고속, 시외버스 등 이용 시 휠체어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요지
2017. 6. 30. 기준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2층 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33대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운행 중인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와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피진정인1~4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교통행정기관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교통사업자가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의무와는 별개로 교통사업자의 의무이며, 이로 인해 교통사업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교통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업자가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들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시설이 갖추어 진 고속버스, 시외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진정인들 이 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나. 2015. 7. 31. 휠체어 사용 장애인인 진정인1~12는 ○○○○터미널에서 버스에 탑승하려고 하였는데, ○○○○터미널 직원들과 버스기사들이 무례 하고 난폭한 언행 및 행동을 한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이다. 다. 2015. 9. 24. 휠체어 사용 장애인인 진정인1, 25~30은 ○○○○버스터 미널에서 버스에 탑승하려고 하였는데, ○○○○버스터미널 직원들과 버스 기사들이 승차거부를 한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1~30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국토교통부장관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고속버스 운송사업자(8 개사)에 대해 총 16억 원(각 운송사업자별 5대씩 총 40대×4천만 원/대)의 지원사업비를 2017년도 예산으로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와 동 일한 내용의 사업비를 2018년도 예산으로 다시 요구하였다.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개발 및 운 영기술 개발 R&D사업(2017~2020년)과 R&D 시범사업(2020년)을 통한 실용 화 사업(2021년) 계획이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 년)"에 반영되어 있다. 교통사업자가 시외 또는 시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할 경우, 튜닝1) 내용이 자동차안전기준 및 타 법령 상 기준에 적합하여 교통안전공 단의 튜닝승인을 받고, 자동차정비업자 등으로부터 튜닝작업을 받은 후, 승 인내용대로 튜닝을 했는지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를 받으면 자 동차관리법령을 준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장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탑승 가능한 광역형 시내버스의 개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 는 것을 말한다. 발과 운행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는 것이 서울특별시의 장기적인 정책 목표이며 추진 방향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휠체 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개발 및 실용화 사업을 2021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서울특별시도 국가계획인 "제3차 교통약 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계하여 서울특별시 제3차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 증진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관련 도로 및 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 를 통해 광역형 시내버스에도 저상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3)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상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개발(2017~2020년) 계획에 맞춰 수립 중인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계획(2018~2022년)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버스 접근성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2017. 5. 31. 기준 김포, 남양주, 수원, 파주 13개 노선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2층 버스 26대가 운행 중이며, 2018. 3.까지 12개시에 서 2층 버스 143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2층 버스로 된 시내버스(직행좌석 형)는 저상 차체로 휠체어 경사판(수동), 차체 경사장치, 휠체어 고정장치 등이 구비되어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도 탑승 가능하나, 이외에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저상형 제외)가 전무한 실정이다. 2층 버스 구입비는 1대당 총 4억 5천만 원인데, 도:시·군:운수업 체에서 1:1:1 방식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운수업체에 1대당 3억 원을 지 원하고 있으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탑승이 가능한 2층 버스의 도입을 향 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2층 버스는 저상 차체이며, 휠체어 사용 장애 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 상 저상버스로 인정되지 않아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2 층 버스 도입 시에도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상버스 표준모 델의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 4) ○○시장 ○○시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상 직행좌석형 시내버 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시범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 은 없으나,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2층 버스 도입계획에 따라 2017년 하반 기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2층 버스 2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5) (주)○○고속 대표이사 (주)○○고속에서 운행 중인 고속버스 중 휠체어 승강설비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전용공간이 설치된 버스는 없다. 현재 고속버스 차량구 조 상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는 고속버스 이용이 불가하며, 휠체어 사용 장 애인이 탑승 가능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국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선행되 어야 한다. 자동차 제작사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시외버스용 차 량을 제작하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등에도 이와 관련된 안전성 검 증 기준이나 표준이 없으므로, 휠체어 승강설비 도입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 련하고, 자동차 제작사의 완성차 제작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일부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개조한 전세버스 차량들이 운행 중이 긴 하나, 인원을 대량수송하는 고속버스에는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운 송사업자가 독자적으로 법이나 기준에도 없는 휠체어 승강설비 차량을 도 입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만약 불법으로 도입하여 운행한다면 오히려 「자 동차관리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 6) (주)○○고속 대표이사 (주)○○고속에서 운행 중인 고속버스 중 휠체어 승강설비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전용공간을 설치한 버스는 없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버스 운행을 위해서는 재 정손실보전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차량구입비 및 운행비 100% 보전)이 필 요하며, 업종 및 노선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버 스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차량에 장착된 휠체어 승강설비 작동과 관 련하여 터미널 승하차장, 휴게소 주차장 등에 대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근육량, 골밀도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아 작은 충격에도 몸 에 큰 무리가 생기므로 고속도로에서 최고시속 80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하 기 때문에 고속버스 지정속도 100~110km로 운행이 불가하며, 장애인 탑승 시 운행 및 휴게 시간의 과다 소요(400km 노선기준 2시간 45분 추가 소요, 장애인 1인 기준 1시간 이상)로 일반고객이 장애인 탑승차량 승차를 기피할 수 있다. 7) (주)○○고속 대표이사 (주)○○고속에서 운행 중인 시외버스 중 휠체어 승강설비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전용공간을 설치한 버스는 없다. 현행 법규상 시외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버 스제조사에서도 시외직행 저상차량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 차량을 개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와 차량제조 사가 합의해 차량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고속이 운행 중인 시외버스 차량의 구조상 휠체어 승강설비 를 장착하면 차량 구조 및 안전에 영항을 줄 수 있으며,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위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8) (주)○○운수 대표이사 (주)○○운수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중 휠 체어 승강설비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전용공간을 설치한 버스는 없다. 국내 차량제작사에서 휠체어 승강설비 및 전용공간을 갖춘 광역급행 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제작이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 이러한 차량이 제작될 경우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 전용공간 설치 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필요하 다. 9) (주)○○고속 대표이사 2015. 7. 31. 14:00~14:50 장애인 단체가 ○○○○터미널 2층 대합실 안에서 앰프를 이용하여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앰프 소리가 커서 터미널사 업자의 매표업무 및 영업에 지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합실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였다. 같은 날 14:50~16:10 버스승차장에서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탄 채 로 버스(15:00 안성행, 15:10 태안행, 15:15 수원행) 승차를 시도하는 한편, 버스 진출입로를 전동휠체어로 가로막아 1시간 가량 버스들이 출발을 하지 못했으며, 장애인들이 승차권을 구매하지도 않은 다른 노선버스들의 운행도 방해하여 터미널 전체의 운영이 마비되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장애인 승객들과 장애인들의 다툼이 발생하여 운전기 사들이 개입하였으나 가벼운 언쟁만 있었을 뿐 몸싸움 등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터미널사업자 및 운수회사들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장애인들의 현 장시위로 심각한 영업방해 및 손실을 입고도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다. 관계기관 1)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 튜닝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인대상 여부 및 승인기준을 검토하며, 튜닝 후의 구조 또 는 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기 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하고 있다. 2006 ~2016년 동안 교통안전 공단이 대형승합자동차(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관련 튜닝 승인을 한 것은 총 243건이다. 2) (주)○○자동차 (주)○○자동차는 휠체어를 탄 채 탑승이 가능한 대형버스 차량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버스 모델 중 "○○○○"는 고속버스 및 시외직행으로 운행할 수 있고, "○○○○○" 또한 시외버스로 운행할 수 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버스 생산 시, (주)○○자동차에서 기본차를 제 작한 후 협력 특장사인 ○○○○○와 (주)○○ 2곳에서 구조를 개조하는 방 식으로 이원화하여 생산·납품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관계인의 진술, 관련 법령, 현장조사 결과, 해외 사 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 관계 1) 피진정인1~4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 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교통행정기관으로서, 교통수단의 운행·운 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 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도지사, 시장 등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2) 피진정인5~8은, 「교통약자법」 제2조 제5호가 정의하는 교통사업자로 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 교통행정기관으로부 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다. 3) 피진정인9, 10은 각각 ○○○○터미널과 ○○○○버스터미널을 운영 하는 자이다. 4) 2015. 7. 31. 14:00경 진정인1~12 등 ○○○○○○○연대 회원들은, 피진정인9가 운영하는 ○○○○터미널 2층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예매한 승차권으로 경기도 수원·광주·안성·가평 및 김포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휠체어를 탄 채 탑 승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가 없어 탑승을 하지 못하였다. 5) 2015. 9. 24. 14:00경 진정인1, 25~30 등 ○○○○○○○연대 회원들 은 피진정인10이 운영하는 ○○○○버스터미널(○○선)에서 휠체어 사용 장 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예매한 승차권 으로 당진·남원·논산·경주로 가는 버스에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 스가 없어 탑승을 하지 못하였다. 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지원 현황 1) 2016. 12. 31.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행 중인 시외버스(고속형, 직행 행, 일반형)는 10,730대,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는 4,635 대인데, 이중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탑승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갖춰진 차량은 경기도에서 2015. 10.부터 운행을 개시한 2층 버스 구조의 시내버스 (직행좌석형) 9대이다. 2층 버스가 증가하여 2017. 6. 30. 기준 경기도 김포, 남양주, 수원, 파주, 안산 등에서 33대가 운행 중인데, 2층 버스 구입비(1대 당 4억 5천만 원)의 2/3를 경기도와 해당 시·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3 을 교통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 2) 2016. 8. 1. 기준으로 피진정인5~7이 운행하는 시외버스(고속형, 직행 행, 일반형)와 피진정인8이 운행하는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에는 휠체어 승강설비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전용공간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3) 자동차관리 및 안전기준 법령이 정하는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면 피 진정인5~8 등 교통사업자가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 또는 시내버스를 개 조하여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이것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 2006~2016년 동안 관계인1은 대형승합자동차(버스) 243대에 대해 휠체어 승 강설비 튜닝 승인을 하였다. 4) 관계인2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1인 또는 2인이 휠체어를 탄 채 탑승 할 수 있는 고속 및 시외버스용 차량(모델명: ○○○○, ○○○○○)을 162,110,000~188,510,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5)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G5100번(서울 신논현역 ↔ 수원 경희대) 2층 버스에는 차체 경사장치(kneeling system)가 장착되어 있어 휠체어 사용 장 애인 탑승 시 차체를 지상에서 최대 20cm까지 낮출 수 있으며, 버스 1층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전용공간(수동 또는 전동휠체어 1대 탑승 가능 공간, 가로 75cm, 세로 143cm)과 휠체어 고정장치, 수동 접이식 경사판이 마련되어 있고, 이 공간에 접이식 의자 3개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 비장애인 승객 3명이 탑승할 수 있다. 6) 「교통약자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자법」 등에 따라, 교통사업자가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자동경사판 설치, 휠체어 고 정장치 2개 이상 설치(수동 또는 전동휠체어 2대 이상 탑승 가능), CNG 연 료 사용 등]을 충족한 저상버스 등을 구입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저상버스 등의 도입으로 인한 구입비와 일반버스 구입비와의 차 액", "저상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경기 도에서 운행 중인 2층 버스 또는 기존 버스를 개조하여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한 버스 등은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여 관련 국고보조금을 지원받 을 수 없고, 현재 저상형 시내버스(일반형)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로부 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 해외 사례 1) 영국의 고속버스 업체인 내셔널 익스프레스(National Express)는 2017년 현재 약 95%의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운행 중에 있으 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용 좌석이 1~2좌석으로 제한되어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어 출발 36시간 전에 예약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2) 호주의 고속버스업체 V-Line은 2012. 12.말 기준으로 전체 103대의 고속버스 중 56%(58대)에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 였으며, Australia Wide Coache는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휠체어 탑승 공간 마련을 위한 좌석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휠 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사전 예약을 권고하고 있다. 3) 미국의 그레이하운드(Greyhound)사는 1998~2001년 제작된 차량의 약 75%, 2001~2014년 제작된 차량의 100%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였다. 휠 체어 사용 장애인 2명이 휠체어에 앉아서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버스에 마련되어 있는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원하는 여행일에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예약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06. 4.부터 북미(North America)내 도시 간을 운행하는 저가 고속버 스(low cost, express bus) 회사인 메가버스닷컴(Megabus.com)은 장애인차별 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 성을 100% 준수하며, 2층(double decker) 고속버스 또는 일반(single decker) 고속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4) 일본은 2015. 3.말 기준 버스 50,000대 중 약 70%에 해당하는 약 35,000대를 2020년까지 논스텝 버스(non-step bus)2)화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적용제외 인정차량(고속버스, 리무진버스 해당)의 경우에는 2020년 까지 약 25%에 해당하는 약 2,500대에 경사판 또는 휠체어 승강기를 설치 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공교통 이동원활화 설비정비비 보조제도를 통해 논 스텝 버스 등 차량에 대해 차량 구입비 지원, 융자지원, 세제지원 등의 지 2) 바닥면의 높이가 지상에서 30cm 이하인 버스로 "배리어프리 신법"의 이동 등 원활화기준에 적합한 버스를 말함. 원을 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들의 개선 계획 1) 피진정인1은 2017. 2. 14.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2017~2021)"을 확정·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개발 R&D 사업(2017~2020년)과 R&D 시범 사업(2020년)을 통한 실용화 사업(2021년) 등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 피진정인1은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고속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고정장치 등의 이동편의시설 설치비를 100% 지원하는"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위 해 16억 원3)(고속버스 8개사 각 5대, 총 40대 시범 설치)을 2017년도 예산 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2017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피진정인1은 다시 해당 사업비를 2018년도 예산요구서에 포함하여 2017. 5.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2) 피진정인3은 2018. 3.까지 경기도 내 12개 시에서 2층 버스 143대를 운행할 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며, 피진정인4도 이 계획에 따라 2017년 하 반기에 2층 버스 2대를 도입할 예정이나, 그 밖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개선정책 및 계획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버스 이용 제한) 3) 고속버스 1대당 전동휠체어 2인석 설치(중간문 제작, 휠체어 고정장치, 휠체어 리프트 설치 등) 를 위한 버스 개조비 4천만 원을 고속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전액 보조하는 비용 1) 교통행정기관(피진정인1~4)에 대하여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는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 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등 대중에 게 개방 또는 제공된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 를 취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제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 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약자법」 제3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 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을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 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 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 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 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교통행정기관 등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 대하여 제4 조 제2항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 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수단과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 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 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2017. 6. 30. 기준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2층 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33대를 제 외하면 전국에서 운행 중인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와 시내버스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정당한 편의가 제 공되지 않고 있어, 피진정인1~4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 당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 피진정인1이 2017. 2. 14. 확정·고시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년)"이 예정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가 상용화되기까지는 향후 약 4~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를 개조하여 휠체어 승강설비를 전면적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이러한 버스들을 모두 저상버스화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가 상용화되기 전까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교통 수요를 고려하여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 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의 일부에 휠체어 승강설비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 탑승 공간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개조하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 으로부터 사전예약을 받아 해당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과도 기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피진정인1에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현재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을 충족한 저상버스의 경우에만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이 되고 있다. 「교통약자법」 제14조 제 2항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 스”를 “저상버스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1이 고시한 저상버 스 표준모델의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휠 체어를 탄 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면 “저상버스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지원 대상 차량에서 2층 저상버스 또는 버스를 개조하 여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한 차량 등을 제외할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교 통사업자가 2층 저상버스를 도입하거나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를 개조하여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상버 스 표준모델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휠체어 사 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버스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상버 스등”을 도입하는 교통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등 을 시행할 것을 피진정인1에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진정인2~4에 대해서는 시외버스(직행형, 일반형) 또는 시 내버스(직행좌석형, 좌석형)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조치 및 정책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는 별도도 위 권고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 게는 피진정인1이 추진 중인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및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개발 및 운영 기술 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버 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교통사 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다) 직무교육 및 훈령 개정 등 피진정인1~4는 교통행정기관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 5항에 따라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교육·감독 등을 수행해야 하고, 「교통약자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수단에 대한 면허·허가 등 시 교통수단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 는지를 심사해야 하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들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교통약자법」상 교통수단에 설치해야 할 이동편의시설 관 련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진정인1에게 교통사업자에 대한 면허·인가 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교통약자법」상 교통수단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규정이 준 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훈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 정인1~4에 대해 교통면허·허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장애 인차별금지법」 및 「교통약자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교통사업자(피진정인5~8)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 및 제8항,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 표1, 2 등에 따라 교통사업자는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애 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차별로 보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편의 제공자 가 해당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 편의 제공자의 사 업이나 다른 참여자들의 관련 활동을 상당히 훼손하거나, 편의 제공자의 사 업 성격이나 운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피진정인5~8은 고속·시외버스를 개조하여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 하는 것이 현행 자동차관리 및 안전관련 법령에 위반되고 고속·시외버스 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장애인용 버스를 제조하지 않고 있으며, 휠체어 승강 설비 설치비나 저상버스 구입비 등 교통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계인1은 기준에 적합한 경우 대형승합자동차에 휠체어 승 강설비 설치 관련 튜닝 승인을 하고 있고, 관계인2는 휠체어를 탄 상태로 탑승이 가능한 대형버스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또한 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 탑승 공간을 설치하여도, 해당 공간에 슬라이딩식, 접이식, 또는 탈 착식 의자를 장착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 비장애인 승객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피진정인들이 운행하는 버스의 좌석 만석률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 탑승 공간 설치에 따른 영업손실을 확인할 수 없어, 위 피진정인들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피진정인 5~8은 현행 버스정류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하더라도 실제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휠체어 승강설비 도입에 따라 함께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로, 현재의 버스정류장 공간 상 승강설비를 활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편의 제 공을 거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한편 「교통약자법」 제14조 제 1항은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고,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도 장애인이 자동차 를 이용할 때에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따른 정차 또 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버스정류장 공간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당장은 적절한 공간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승 하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 형, 좌석형)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의무와는 별개로 교통사업자의 의무이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통사업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교통사업자가 경제적 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등의 사정 이 없는 한 피진정인5~8이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버스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 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피진정인5~8에 대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고 속·시외버스가 상용화되기 전까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현 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 행좌석형, 좌석형)의 일부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으로부터 사전예약을 받아 휠체어 승강설비 등이 설치 된 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버스터미널 운영자(피진정인9, 10)에 대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교통행정기관 및 교통 사업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법」은 "휠체어 승강설비"와 같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주체를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교통사업자"로 규정하 고 있다. 피진정인9, 10은 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자들이어서 위 교통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9, 10에 대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장애인에 대한 무례한 언행 등) 진정인1~12가 진정사실과 관련된 피진정인들의 언행의 내용 등을 구체 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반면, 피진정인9는 비장애인 승객들과 장애인들의 다툼이 발생하여 운전기사들이 개입하였으나 가벼운 언쟁만 있었을 뿐 몸 싸움 등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 은 당사자간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인1~12의 주장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장애인에 대한 승차거부) 진정인1, 25~30은 피해사실이 발생한 구체적 장소, 시간, 피진정인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진정요지 다.항은 진정의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2조 제1항, 제39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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