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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8. 25. 결정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해석및운영지침이 법규적 효력이 없는 안내서 또는 참고자료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위 지침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근로의 권리가 약화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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