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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9. 10. 결정

고용보험수사관의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8. 10. 5.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 특별사법경찰관 ○○○는 특별사법경찰관 ○○○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 수사관은 피진정인 주변 또는 사무실에 있지도 않았다. 진정인은 지금껏 참 여인으로 기재되어있는 ○○○ 수사관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 이는 허위공 문서 작성에 해당된다. 2. 당사자와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고용노동청 ○○○○○지청 고용보험수사관) 피진정인은 2018. 10. 5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당시 특별사법경찰 관 ○○○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하였다. 당시 ○○○ 수사관은 피진정 인과 마주 보고 앉아 있었으며, 진정인은 피진정인과 ○○○ 수사관 사이에 앉아 있었다. ○○○ 수사관은 자신이 위치한 자리에서 신문의 내용을 다 청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피의자 신문 전에 사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 수사관이 피진정인의 옆이 아닌 진정인 의 뒤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진정인이 ○○○ 수사관을 정면으로 볼 수 는 없었다. 진정인은 같은 날 피의자 신문을 마친 후 17시 18분부터 17시 40분까 지 22분간 조서의 내용을 모두 읽어보았으며, 조서의 내용 중에 잘못되거나 틀린 부분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자필로 작성을 한 후 도장을 찍었다. 위와 같이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당시 모든 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 행되었고 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사건에 편철되어 ○○지방검찰청 ○○지청 으로 송부되었다. 진정인의 피의사건은 정식 재판하여 현재는 종결된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재판과정 등에서 ○○○ 수사관의 신문 참여 여부에 대해 어떤 문제도 지적된 것이 없다. 다. 참고인 ○○○(○○고용노동청 ○○○○○지청 고용보험수사관) 이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당시 진정인이 참고인을 보지 못하였을 수는 있으나, 참고인은 당시 사무실에 있었으며, 사무실의 구조 상 피진정 인과 진정인이 마주 앉고, 그 뒤에 참고인이 있었던 것이다. 보통의 수사기 관, 검찰도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하며,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참여 인이 옆에 계속 있지는 않는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인의 의견서, 이 사건 피의자 신문 조서 등 피진정인 제출자료, 참고인의 진술,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xxxx. xx.~xxxx. xx. 경기도 ○○시 소재 미용실(○○○○○) 을 운영하였다. 피진정기관이 2018. xx. xx. 진정인에게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하면서 파악한 사항에 따르면, 진정인과 진정 외 동업자 ○○○은 xxxx. xx. xx.~xxxx. xx. xx. 5회에 거쳐 위 동업자의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 하였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촉진지원금과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금을 부정수급 하였다. 또한, ○○○○○ 사업장에 허위 취업한 것으로 신고된 근로자 ○○○ 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허위로 지급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진정인과 위 동업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졌다. 나. 피진정인은 ○○고용노동청 ○○○○○지청 소속 고용보험수사관으로 서 해당 피의사건 수사를 담당하였으며, 진정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대한 추가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을 위하여 2018. 2.경부터 진정인을 조사하였다. 다. 진정인은 2018. 10. 5. ○○고용노동청 ○○○○○지청을 방문하였고 같은 날 10:10~17:16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이때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 는 "특별사법경찰관 ○○○(피진정인)는 특별사법경찰관 ○○○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1페이지 분량의 신문조서 끝 부분에는 피진정인, 진정인, 특별사법경찰관 리 ○○○(참고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5. 판단 가. 관련 기본권과 원칙 「대한민국헌법」제10조 후단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 의무 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제12조 제1항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벌권 의 시행절차인 형사소송의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원리로써 피고인은 형사절 차에 있어 그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다른 형사사건과 차별 없는 공정하고 성실한 수사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대한민국헌법」제11조의 평등권 침해에 해당된다. 피진정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일부 범죄사항과 관련한 수사업무를 수행하 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위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및 「특별사법경찰관 리 집무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한편 경찰의 피의자신문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제243조(피의자신문 과 참여자) 후단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서기재 의 정확성과 신문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스스로 준수 해야 할 의무를 규정(헌법재판소 2004. 9. 23.자 2000헌마138 결정)한 것이 다. 나. 피진정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절차의 적정성 1) 진정인은 2018. 10. 5.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당시 참고인이 사무실 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과 참고인은 참고인이 진정인의 뒤 에 앉아있었다고 주장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린다. 당시 참고인이 사 무실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 이외의 직접 확인할만한 증 거는 찾을 수 없다. 2) 다만, 피진정인과 참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정인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당시 참여인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진정인과 참고인의 진술에서도 옆자리에서의 배석이나 열석은 없었 다는 점이 확인되는 만큼 이와 같은 업무방식이 「형사소송법」제243조(피의 자신문과 참여자) 후단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3)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시 사법경찰관리의 참여 규정은 1954년 「형사소송법」제정 당시에 규정되었으나, 실무적으로 일선 수사부서에서는 수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법경찰관이 단독으로 피의자를 신문하고 완 료 후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동료가 날인함으로써 참여한 것으로 갈음하 는 식의 관행이 존재해왔다. 4) 다만, 최근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제243조(피의자신 문과 참여자) 후단 절차를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신설된 영상녹화 시 참여와 관련한 규정들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제243조의 참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때 참여자 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의자 신문과 정에서 참여자가 인권보호와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기대하 는 것으로 보인다. 5) 그렇다면, 약 4~5시간 동안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중 진정인이 참 여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다고 하면서 허위 공문서 작성을 주장할 만 큼 참고인의 조사 과정에서의 역할 등이 부각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피의 자 신문에 있어서 참고인이 「형사소송법」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의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피의 자 신문은 「형사소송법」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의 규정 취지를 지키 지 못함으로써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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