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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7. 20. 결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891)에 대하여, 고용상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한 현행 규정을 유지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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