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위탁기관의 나이를 이유로 한 수강 제한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향후 직업교육 훈련생 모집 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 기준을 개선하고, 진정인이 교육 훈련 신청 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년생인 진정인은 정부에서 발급 받은 고용카드로 고용노동부 위 탁기관인 "○○○○○○○○학교"(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굴삭기 실 기 과정을 수강 신청하려고 전화하였으나, 학원에서 나이가 많아서 위험하 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며 학원 등록을 취소시켰다.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기관은 19○○년 ○월 ○○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로써,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훈련교육의 실시를 위탁 받아 여러 직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실업자로 하여금 취업 및 창업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직업훈련기관이다.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 르면,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발급대상은 취·창업이 가능한 "만 75세 미만"으로 연령제한을 두고 있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훈련생 모집에 대한 사항은 훈련기관별 특성 또는 훈련 직종의 특 성을 고려하여 각 기관의 선발기준을 훈련기관이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운 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피진정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훈련과정 대상 선발 가이드라인"은 대한민국 직업훈련 정부지원금이라는 공적 부조의 목적에 맞게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실업자(청년층 등) 또는 근로 단절을 겪은 4~50대 등을 대상으로 취업 및 경제활동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하도록 하 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관리하는 훈련기관 평 가지표에서 훈련예산 낭비 방지를 위하여 훈련생들의 수료 후 취업률 및 고용보험가입 여부 등이 기관의 성과 평가에 큰 영향이 있다. 진정인이 지원한 "굴삭기 운전기능사 취득(실기)"과정은 훈련 개시일 2021. 5. 3.부터 훈련 종료일 2021. 5. 29.까지이며 정원 20명의 과정이다. 해 당 과정에 총 48명이 접수하였으며, 그 중 20명을 선발하여 훈련을 진행하 였다. 2021. 4. 15. 건설기계운전 과정의 담당 훈련 교사가 진정인과의 전화 상담을 통하여 국비지원 훈련의 궁극적 목표는 취·창업이므로 해당 목적에 맞는 훈련생들 위주로 우선 선발하여 훈련에 참여가 힘들다고 안내를 하였 다. 진정인은 해당 과정에서 취·창업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이기도 하지만, 상기 내부 선발 항목 중 "참여 의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20. 6. 진정인이 동일 과정에 접수한 이력이 있었으나 피진정기관에서 수 차례 연락했음에도 연락두절로 인해 선발되지 않았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 에 훈련 의지가 낮다고 판단되어 선발하지 않았다. 또한 진정인이 지원한 "굴삭기 운전기능사 실기"과정은 피진정기관이 운영하는 다양한 직종 중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직종이다. 고령 자의 운전미숙으로 시설이 파괴되거나 전기선이 끊어지는 사례가 존재하고, 실제로 2020. 12. 9. 본교 훈련생(당시 69세)이 중장비 훈련 과정 중 사고를 낸 이력도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직종 과정 선발 시, 연령뿐 아니라 장애 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훈련생을 선발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제출 자료,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 ○. ○○. 설립된 ○○○○○○○○학교는 ○○광역시에 위치 한 직업훈련기관으로, 중장비(굴삭기, 지게차), 특수용접, 기계 설계, 자동차 정비,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자, 패션디자인, 시각디자인 등 여러 직종의 직 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나. 고용노동부는 국민 스스로 직업 훈련을 하도록, 훈련비 등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직업훈련 지원 사업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이는 만 75세 미만의 실업자·재직자·취업 준비생 등에게 5년 동안 교육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 피진정기관의 교육과정을 듣고자 하는 훈련생은 해당 과정에 원서 접 수를 한 후, 입학 및 과정 상담을 진행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카드 발 급을 신청한 후, 피진정기관의 내부 심사를 거쳐 입학이 확정된다. 피진정 기관이 수립한 "훈련과정 대상 선발 가이드라인"의 평가 항목 중 "연령"은 25점 만점으로, 15세 이상~29세 이하는 15점, 30세 이상~44세 이하는 25점, 45세 이상~64세 이하는 10점, 65세 이상은 2점으로 구분되어 있다. 라.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굴삭기 운전기능사 취득(실기)" 5월 과정 (2021. 5. 3.~2021. 5. 29.)을 수강하기 위하여 수강등록 신청을 하였고, 2021. 4. 15. 피진정기관에서 전화로 “연령순으로 수강이 불가하며, 국비교육은 취 업이 목적이라 젊은 층부터 우선 선발하여 정원이 마감될 수 있고, 중장비 교육은 기능 숙달이 필요한데 60세가 넘어가면 감각이 무뎌져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 다른 분들이 우선 선발되어 입학할 수 없으니 타 훈련기관 을 알아보라”고 안내를 하였다. 진정인은 나이를 이유로 선발이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수강을 취소하였다. 마. 굴삭기 운전기능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굴삭기 운전기능사 시험의 사고 사례는 1건(2019년)으로 사고 당사 자는 발생 당시 만 49세였으며, 최근 3개년 간 굴삭기 운전기능사의 연령대 별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굴삭기 운전기능사의 연령대별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 ※ 최근 3년 굴삭기운전기능사 사고 사례는 2019년 1건(발생 당시 만 49세) 존재 연 도 연 령 필기 합격률(%) 실기 합격률(%) 2018년 10대 30.9 41.4 20대 49.6 45.2 30대 62.8 44.5 40대 69.9 41.8 50대 68.2 35.7 60대 이상 62.8 29 2019년 10대 32 41.3 20대 51 47.1 30대 63.6 44.6 40대 71.8 42.8 50대 70.8 37.1 60대 이상 64.5 31.5 2020년 10대 37 40.8 20대 55.9 46.3 30대 66.4 44.8 40대 73.1 42.7 50대 74.3 37.1 60대 이상 71.4 31 5. 판단 가. 조사대상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다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굴삭기 운전기능사 실기"과정을 수강하고자 문 의하였으나, 피진정기관은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국비교육은 취업이 목적이 므로 젊은 층부터 우선 선발하며, 중장비 교육은 60세가 넘어가면 안전사고 가 날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입학을 거부하였으므로 나이를 이유 로 직업훈련기관 이용에 불리한 대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나. 피진정인 조치의 합리성 여부 피진정인은 직업훈련 정부지원금이라는 공적 부조의 목적에 맞게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근로단절을 겪은 4~50대 등 취업 및 경제활동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훈련생을 우선 선발하며, 고용노동부 및 직 업능력심사평가원이 관리하는 훈련기관 평가지표에서도 훈련예산 낭비 방 지를 위하여 훈련생들의 수료 후 취업률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이 기관 의 성과평가에 큰 영향이 있으므로 "훈련과정 대상 선발 가이드라인"에 따 라 훈련생을 내부 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피진정기관에서는 진정인과의 상담 시에도 나이를 이유로 교육생 선발이 어렵다는 안내를 하였고, 피진정기관의 "훈련대상 선발 가이드라인" 에서는 30세 이상~44세 이하의 연령에 25점, 15세 이상~29세 이하의 연령 에 15점, 45세 이상~64세 이하의 연령에 10점, 65세 이상에 2점을 배정하여 65세 이상에게 현저히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직업훈련교육기관의 설치 근거 법률인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 3조 제3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 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은 취·창업이 가 능한 만 75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관련 법 규정 및 국민내일배움카 드 사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인정사실 마항의 한 국산업인력공단 연령대별 합격률에서도 볼 수 있듯이 60대 이상의 시험 합 격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 라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능력이 쇠퇴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개인마다 노 화의 정도는 차이가 있고 노령에 따른 개개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수치화 하여 측정하기는 어려운 것임을 고려할 때 각 신체적 특징을 무시한 채 교 육생 선발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고령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기관이 운영하는 다양한 직종 중에 "중장비(굴삭기, 지 게차)"의 훈련 분야가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직종이고, 고령자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훈련 생 선발 시 연령 뿐 아니라 장애의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해 훈련생을 선발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개인의 체력 상태와 운전 실력 등을 훈련과정 선발 이후 실기 교육 진행을 통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 일률 적으로 생물학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선발 단계에서부터 고령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 이 나이를 이유로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향후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 기준을 개선하고, 진정인이 향후 교육훈련 신청 시 나이를 이유로 차 별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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