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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12. 15. 결정

고용허가제 개선 권고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고용허가제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공사종료, 임금체불 또는 지급지연, 폭행.상습적 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 2. 사업장의 고용허가 취소.고용의 제한, 근로계약조건의 상이.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외국인 근로자의 상해 등 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사업장 변경횟수에 산입되지 않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을 개정할 것, 3. 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하여, 고용 허가제 재고용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체류기간 동안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국 후 단기간 내 재입국하여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종전의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4.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충실한 이행, 산업재해 예방 및 적극적 구제, 적정한 임금지급 등을 다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5. 외국인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임금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및 체불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사용자의 보험가입 여부 및 보험금 지급 방식에 관하여 다국어로 안내할 것, 그리고 출국만기보험금 수령 시 실제 퇴직금과 임금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금을 현실화하고 사업장을 이탈한 외국인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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