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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10. 26. 결정

고충심사 늑장처리 등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OO중학교 교사인 피해자는 학교 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20** 6. 19. OOO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 성희롱고충처리심사 청구 를 하였으며 도교육청은 같은 해 7. 6. 학교장의 성희롱을 인정하였으나 성 희롱사건 접수 및 조사과정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지침을 무시하고 사건의 접수, 처리를 지연 회피하였다. 나. 또한 도교육청은 조사과정에서 성폭력사건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주 장을 무시하고 적절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 를 주었고, 성희롱 인정 이후에도 가해자와의 격리 등 피해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무시하여 가해자로부터 끊임없는 협박과 위협을 당하게 하였다. 다. 성폭력 가해자인 피진정인은 본 성희롱사건 외에도 교내 학생들에게 욕설 및 구타 등 반인권적 반교육적 행위를 계속해왔으며, 뿐만 아니라 초 임 시절부터 반인권 및 성희롱적 언행과 태도로 일관하여 왔고, 이에 대해 현재에도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며, 이에 도교육청은 피진정인에 대해 공정한 판단과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요지 가. 도교육청이 성희롱예방교육 지침을 무시하고 사건의 접 수, 처리를 지연 회피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진정인의 주장 피해자가 성희롱고충신청을 한 것을 중등과 인사담당과 고충처리위 원회로 분류하여 인사담당과에서 3일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20** 6. 21. 중 등교육과 인사담당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담당부서에 접수하지 않 았고 서류에 서명이 없어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서를 재접수 하라”고 다그치고, “오늘 접수하면 접수일은 오늘 날짜로 하겠다”고 하는 등 성희롱 고충처리에 있어 관련지침과 법령을 지키지 않고 사건을 미뤘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중등교육과는 중등교원의 보통고충심사 관련 업무 담당부서로 20** 6. 19. 피해자가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서를 민원문서담당자가 보통고충 심사 청구로 판단하여 중등교육과로 분류하였다. 나) 중등교육과 고충심사담당자는 퇴근 무렵 문서를 전달받았으나 고 충심사청구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므로 민원문서담당자에게 본인제출여 부의 확인을 요청하고, 담당 장학관과 과장에게 보고하였다. 다) 20** 6. 20.~21. 관련법령 및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결정례 등을 검 토한 후, 같은 달 22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 여 고충심사청구서 및 관련자료 일체를 성희롱사건 전담부서인 과학실업교 육과로 이송하였고, 전담부서에서는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20** 7. 11.한) 내에 성희롱 고충상담 및 조사를 처리하였으며, 사건의 접수 및 처리를 회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바 없다. 나. 진정요지 나. 성폭력사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진정인의 주장 가) 피진정인은 20** 6. 29. 도교육청 성희롱사건전담반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사 시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에 대하여 규정에 어긋남을 이유로 거부하다가 1시간 30분간의 실랑이 끝에 ○○성폭력상담 소장의 동석을 허가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성희롱 사건 조사과정 및 징계조치 이후에 가해자와 의 격리 등 피해자의 보호조치요청을 무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로 부터 끊임없는 협박과 위협을 당하게 하였고, 학부모들에게조차 오해를 받 도록 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하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20** 6. 29. 성희롱사건전담반의 피해자 및 가해자 조사시 피해자 의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이 있었으나 조사당시는 전국OOOO노동조합 OO 지부와 OO중성추행교장사건해결을위한OO공동대책위원회의 사건 해결 요 구 압력이 있었던 시기였고, 조사당일 정해진 시간까지 피해자와 연락이 되 지 않은 상태에서 OO중학교 OOO 분회장(이하 "분회장"이라 한다)과 전화 통화를 하여 분회장의 동석요청을 받았으나 분회장의 동석은 조사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유발하여 자유롭고 솔직한 의견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으 며, 조사내용의 왜곡된 전달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크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 요청을 불허하였다. 또한 같은 달 26일 피해자 상담시 이미 분회장 외 1인의 동석을 허 용하여 상담과정을 거쳤으며, 같은 달 29일 피해자 조사시에는 「성폭력범 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의 적용과 사건전담 반원 중 외부 전문가 2인(OO성폭력상담소 소장, OOOOOOOOO연대 대표) 의 의견을 참조하였기에 불허하려 하였으나 계속적인 요청이 있어 조사의 원만한 진행과 업무 차질의 최소화를 위해 피해자를 계속 상담해왔던 OO 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의 동석에 합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나) 20** 7. 11. 사건조사결과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가 요구되어 징계 위원회에서 정직이상의 징계가 예상되었고, 학교경영과 관련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었으며, OO중학교 여름방학이 같은 달 19일로 예정된 점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진행, 20** 7. 18. 징계 의결과 20** 7. 23.자 OOO도학생회관 연구관으로 인사조치 하였으므로 별도의 직위해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또한 학교 내에서는 피해자의 근무지가 교장실과 원거리에 있었고, 교무실도 학년별로 분리되어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 상호간에 얼굴을 마주 하거나 부딪치는 일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격리하는 등의 별도 조 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진정요지 다. 성폭력 가해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한 것이 부당 한 처분이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음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도교육청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조사 결과 가해자가 교원복무 및 학생지도관련 면담 시 피해자에게 20** 4.경 “옷을 예쁘게 입었네” “딸 같아 그런다”는 말을 하였고, 같은 달 18일 "손목을 잡아끌어 손바닥을 펴 라 하고 교사의 손바닥을 맞부딪치는 행동"을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가 “손을 잡거나 등을 두드리시면 마음이 부담스럽고 무거워집니다”라는 전자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같은 해 5. 23. 수학여행지 휴게소에서 손을 잡아 옆 자리에 앉히고 귀걸이에 대해 언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성희롱으로 징 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성희롱사건 가해자의 이러한 행위는 항시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 한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 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여야 할 학교 경영의 책임 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것이기에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성희롱사건 가해자를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직 1월로 의결하였 다. 3. 인정사실 가. OO중학교 교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사건조 사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 6. 19 고충심서청구서 접수(총무과 민원 제***호-중등교육과 이송) 20** 6. 22. 성희롱 고충심사청구서 전담부서(과학실업교육과)로 이송 20** 6. 25. 고충심사청구 관련 업무협의회 20** 6. 26. 성희롱사건 관련 당사자 상담(상담자-성희롱고충상담원 외 1 명, 피상담자-피해자 및 가해자) 20** 6. 27. 성희롱 민원상담결과보고, 성희롱사건 조사계획 수립 및 사건 전담반 구성 20** 6. 28. 성희롱 사건 조사일정 알림 20** 6. 29. 오전11시 성희롱 사건 조사(조사자-성희롱사건전담반 6명, 조 사대상-피해자 및 가해자) 20** 7. 3.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20** 7. 5.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20** 7. 9. 성희롱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중간회신 20** 7. 11.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 20** 7. 13. 교육공무원 징계혐의자 출석통지서 교부 20** 7. 18.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심의 20** 7. 19. 가해 교장에게 징계의결 결과 통고 20** 7. 20. 피해교사에게 성희롱고충심사청구에 대한 회신 나. 20** 6. 29. 도교육청 성희롱사건전담반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 사 시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요청에 대하여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조사 자 및 피조사자에게 과도한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유롭 고 솔직한 의견 진술이 어려우며, 신뢰관계인이 조사내용을 왜곡하여 전달 하여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 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대신 피해자를 계속 상담해왔던 OO가정폭력 상담소장의 동석을 허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20** 7. 19. 도교육청은 성희롱사건 가해자에게 징계의결 결과 정직 1 월을 결정하고, 20** 7. 23. OOO도학생회관 연구관으로 인사 발령하였다. 라. 성희롱사건 가해자는 징계결정을 통고받고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피해자에게 "방학하면 법정에서 보자", "가만 두지 않겠 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도교육청에 알리고 격 리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도교육청은 별도의 보호조 치를 취하지 않았다. 4.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5. 판단 가. 성희롱예방교육 지침을 무시하고 사건의 접수, 처리를 지연 회피하였 는지 여부 1) 피해자가 제출한 성희롱고충심사청구서를 접수받은 담당자가 보통고 충심사청구로 판단하여 청구서를 잘못 분류하여 해당부서로 이관되는 과정 에서 3일정도 소요된 점은 인정되나, 심사청구서를 받은 당일 성희롱 사건 에 대해 담당 장학관 및 과장에게 보고한 점, 처리기한 내 성희롱 고충상담 및 조사를 처리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진정기관이 성희롱예방교육지침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사건의 접수 및 처리를 지연, 회피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나. 성폭력사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 해자에게 제 2차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 신뢰관계인 동석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피조사시 OO중학교 전교조 분회장의 동석요청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거부하 고 이를 대신하여 피해자를 계속 상담해온 OO가정폭력상담소장을 동석시 켜 조사를 진행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및 「형사소송법」제163조의2 제3항에 의거한 조치로 인정되어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 격리 등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조사과정 및 징계조치 이후 가 해자로부터 격리 등을 교육청에 요구하였으나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학교경영 관련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해당 학교의 방학이 몇 일 남지 않 았고, 교무실 및 교실이 교장실과 원거리에 있고 교무실이 학년별로 분리되 어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딪칠 가능성이 낮아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학교의 교장과 교사의 관계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 또는 위협행위는 쉽게 예측할 수 있으 며, 또한 가해자가, 교육청의 예상과는 달리,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후 피해 자에게 "방학하면 법원에서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여 피 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지경에 이르렀고, 그 사실을 피해자가 교육청에 보고하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 를 취하지 않은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보호법」, 「형사소송법」등의 피해자의 신변 및 인권 보호이 라는 목적 및 기본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그 결과 「헌법」 제10조 가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성폭력 가해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한 것이 부당한 처분이었 는지 여부 진정인은 성폭력 가해자가 본 성희롱사건 외에도 교내 학생들에게 욕 설 및 구타 등 행위를 계속해왔으며, 뿐만 아니라 초임 시절부터 반인권 및 성희롱적 언행과 태도로 일관하여 왔고, 이에 대해 현재에도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이러한 가해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나, 도교육청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성희롱 사건에 대해 조사하 여 그 결과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을 내린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법령상 그 기관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징계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 우리 위 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향후 성폭력사건의 조사과정 및 사후과정에 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 록 할 것을 권고하며,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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