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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6. 19. 결정

골프클럽의 여성에 대한 정회원 입회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클럽(이하 "골프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정회원 입회를 남성으로 한정하였고, 여성에게는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고 상속에 의한 정회원 입회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 별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골프클럽은 198×년 개장 당시 남성이 주로 이용하던 사회적 분위기와 내장객의 성별 비율에 따라 시설물을 건립하여 총 1,910명의 회원 규모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요즘 평일 여성 골프 내장객(골프클럽을 이용하는 자로 정회원, 비회원을 모두 포함)이 폭증하였음에도, 시설 규모로 인해 운영에 한계가 있고 골프클럽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이유로 인.허가 등 각종 규제가 있어 시설물 확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골프클럽의 회원모집 당시 성별 인원수가 정해져 있었는지는 관련 자 료가 없어 알 수 없으나, 총 1,910명의 승인 규모 중 198×년 1차 회원모집 (0,000명)과 198×년 2차 회원모집(000명)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 중 여성 정회원은 12명이었는데, 199×년부터 기존 정회원 사망시 상속 입회 허용 등을 통해 현재 여성 정회원(개인회원)(이하 "여성 정회원")은 총 48명(상속회원 18명, 증여 8명 포함)이다. 여성 정회원의 입회를 제한하는 이유는 시설 여건상 여성용 로커(보관 함)가 부족하고, 현 정회원 중 70대 이상자가 약 42%(795명)로 향후 상속을 통한 여성 정회원 입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정회원이 아닌 여성 내장객에게 시설물 이용에 있어 제한 없이 남성 회원과 동등하게 제 공하고 있으므로 성별을 이유로 하여 차별한 것이 아니다. 현 시설물 내 추가적인 여성용 로커 설치 및 확충은 어려운바, 평일 여 성 내장객 증가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남성용 로커룸 일부에 가변 칸막 이를 설치하여 여성용으로 활용(38개)하도록 개선하였는데, 이로 인한 남성 용 로커가 일부 부족하게 되어 운영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내장 하는 모든 회원에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최근 여성 골퍼들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당사로서는 합당한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추후 제반여건(부지확보, 재건축 등)이 허락되면 시 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전화 및 현장 조사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 주식회사(이하 "피진정회사"라 한다) 대표이 사이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소유·운영 주체이다. 골프클럽은 ○ ○도 ○○시에 위치하며 198×년 개장하였다. 당시 승인받은 회원 규모는 총 1,910명으로, 회원모집 완료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골프클럽 회칙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하며, 회원의 종류, 입회 자격 등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골프클럽은 199×년부터 기존 정 회원 사망 시 상속을 통한 입회를 허용하였다. 201×. ×. ××. 피진정회사의 운영위원회는 여성 정회원 입회 희망자가 증가하였으나 시설(로커 및 샤워 시설) 협소를 이유로 확충 시까지 입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다. 골프클럽의 누리집(홈페이지)에는 회원 가입자격을 "만 30세 이상(남)" 으로 표시하고 있다. 한편, 회원권은 이사회 및 피진정회사의 승인을 얻어 취득하며, 양도양수는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라. 202×. ×. 기준 골프클럽의 총 정회원은 1,910명이고, 남성 정회원은 1,858명(개인 1,674명, 법인 171명, 외국인 11명, 외국법인 2명), 여성 정회원 은 52명(개인 48명, 법인 4명)이다. 총 정회원 수 대비 남성 회원 비율은 약 97.2%, 여성 회원 비율은 약 2.8%이다. 이 중 70대 이상자는 약 42%(795명) 이다. 마. 골프클럽은 남성용 428개(85%), 여성용 75개(15%)의 로커를 보유하고 있다. 여성 내장객 증가에 따라 골프클럽의 남성용 로커(38개)는 평균 주 1~2회 정도 여성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활용 횟수 등은 정해져 있지 않 다. 38개의 로커는 202×. ×. 남성 로커룸 내 창고 공간을 증설하여 설치한 것으로, 남녀 공용 사용을 위해 가변벽, 슬라이드 문, 잠금장치를 추가하였 다. 바. 골프클럽의 최근 3년(2021~2023년)간 성별 내장객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은 남성 128,988명(85.9%), 여성 21,204명(14.1%), 2022년은 남성 123,963명(85.1%), 여성 21,724명(14.9%), 2023년은 남성 118,640명(84.2%), 여 성은 22,278명(15.8%)명으로 총 140,918명이다. 2023년 골프클럽의 요일별 내장객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 최대 이용 요일은 남성의 경우 일요일(18,955 명), 여성의 경우 월요일(4,684명)이다. 1일 최대 수용 가능 내장객은 남성 430명, 여성 110명이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재화.상업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가. 조사대상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골프클럽의 정회원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여 여 성에게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는 "성별"을 이유로 "재화와 상업시설" 이용에서 배제된다는 주장인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 호에 따른 차별행위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시설 여건상 여성용 로커가 부족하고, 정회원 중 70대 이상 자가 약 42%로 향후 상속을 통한 여성 정회원 입회 증가가 예측된다는 이 유로 상속 외에는 여성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골프클럽이 하루에 최대로 수용 가능 한 여성 내장객은 110명이다. 그런데 2023년 한 해 동안 골프클럽의 여성 내장객은 총 22,278명으로 1일 평균 61명이고, 여성 내장객이 가장 많이 이 용한 요일인 월요일에는 총 4,684명으로 1일 평균 90명(2023년 월요일은 총 52일)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진정인 주장과 달리 여성용 로커 제공 여력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골프클럽의 여성 내장객 수용 능력(여성용 로커 15%)에 비해 여성 정회원 비율(약 2.7%)이 과도하게 낮은 것도 합리 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배제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70대 이상 정회원의 회원권 상속 예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향후 상속을 통한 여성 정회원 입회 증가가 예측된다는 이 유로 상속 외의 여성 정회원 입회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차별행위의 합리 적인 이유로 정당화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현재 골프클럽의 시설 여건을 이유로 상속 외 여성 정회원 입 회를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이는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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