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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5. 8. 결정

공개된 공간에서 하의 탈의 및 소지품 검사

요지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 전원에게 바지를 내리고 서있게 한 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 것은 사회통념상 피해자들로 하여금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는 20xx. xx. xx. 대낮에 소속 의경대원 가 운데 한 명이 휴대전화를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의경대원 30여명 전원을 하 의탈의 시킨 후 속옷만 입힌 채 소지품 검사를 하였는바, 진정인은 위 사건 과 직접관련은 없지만 그와 같은 소지품 검사방법은 대원들의 인권을 침해 한 것이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들의 진술요지 ○○경찰서 방범순찰대 2소대 부관인 피진정인은 방범순찰대 1층 현관 에서 의경대원인 피해자들에 대해 근무교양을 하던 중, 피해자 ○○○이 근 무복 혁대 안에 무단 소지한 휴대전화를 감춘 것을 보고 이를 꺼내라고 하였 으나, 피해자 ○○○이 망설이자 바지를 벗어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 ○○○이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면서, 휴대전화를 뒤에 있던 대원(피해자 ▽▽▽)에게 건네주다 적발되었다. 이후 피진정인은 나머지 대원들에게도 모 두 바지를 벗으라고 지시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경찰서에서는 ○○○○○지방경찰청의 하달 지침에 의거 단체생활 특성 상 부적절성 및 보안유출 우려 등으로 인해 의경대원의 휴대전화 무 단 소지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 대하여 바지를 벗도록 한 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 것은 정당한 직무수행 목적의 행위였 으며, 당일은 공휴일로서 외부인의 출입이 없어 위 소지품 검사의 상황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도 없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은 경찰공무원(경사)으로서 이 사건 당시 ○○경찰서 방범순 찰대 2소대 부관으로 근무 중이었고, 현재 ○○경찰서 ○○지구대로 그 소 속이 변경되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 경대원 34명이다. 나. ○○경찰서는 ○○○○○지방경찰청 하달 지침인 "전.의경의 건전한 복무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통신장비 소지.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 ○○지방경찰청 경비1과-2832, 2011. 4. 9.)에 따라 전 .의경대원이 휴대전 화를 무단으로 소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xx. xx. xx. 13:20경 방범순찰대 1층 현관에서 피해자들 에 대해 근무교양을 실시하던 중 피해자 ○○○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 는 것을 적발하였으나, 피해자 ○○○이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순순히 응하 지 않고 바지 속에 휴대전화를 숨기려고 하여 피해자 ○○○에게 바지를 탈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 ○○○은 바지를 탈의하는 도중 뒤쪽 에 있던 피해자 ▽▽▽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하였고, 피해자 ▽▽▽는 전달 받은 휴대전화를 숨기는 과정에서 선임분대장인 피해자 ???에게 목격되 어 피진정인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라. 이후 피진정인은 나머지 피해자들도 혹시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소지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 하에 피해자들 전원에 대해서 바지를 내리고 속옷 차림으로 손을 들고 있도록 한 상태에서 출입구 밖에 있던 진정 외 경위 ○○○을 불러 함께 피해자들의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였다. 마. 방범순찰대 1층 현관은 통상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이고, 이 사건 당일인 20xx. xx. xx.은 공휴일이어서 외부인들의 출입은 없었으나 위 현관 출입구가 유리로 되어 있어 외부에서 내부가 들여다보인다. 4. 판단 위와 같이 방범순찰대 1층 현관은 비록 사건 당일이 공휴일로 외부인의 출입이 없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곳이므로 피해자들 의 하의 탈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가능한 장소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휴대전화의 크기 및 부피를 고려하면 의복을 갖춘 상태에 서 외형 점검 및 간단한 몸수색만으로도 그 소지여부 검사가 가능할 것이 고, 설혹 이러한 방법으로 검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더라도, 타인이 볼 수 없는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었을 것 이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 전원에게 바지를 내리고 서있게 한 후 소지품 검사를 실 시한 것은 사회통념상 피해자들로 하여금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에 충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지품 검사는 비록 피진정 인이 위 ○○○○○지방경찰청 지침에 따라 의경대원들이 휴대전화를 무단 으로 소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 하에 시행한 것이 라 하더라도, 그 절차와 방법에 있어 적정성을 벗어나 피해자들에 대하여 「헌법」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그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이 이 사건 소지품 검사에 이른 경위나 그 목 적, 인권침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과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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