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수배제도에 대한 법령 및 관행 개선 권고
해석례 전문
2 Ⅰ. 권고 배경 ○○경찰서가 진정인의 사진을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올려 공개수배한 후 진정인이 자수하였으나 이미 진정인의 사진이 널리 유포됨에 따라 진정 인은 물론 진정인의 가족까지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다는 진정이 2009. 9. 2.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개수배 요건 및 절차,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현행 공개수배가 인격권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 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25조 제1 항에 따라 이를 검토하게 되었다. Ⅱ.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7조 제4항, 제37조 제2항, 「형사소송법」 199조의1 및 제275조의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4조 2, 「세계인권선언」 제6조,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 약」 제6조2 Ⅲ. 판단 공개수배란 지명수배.통보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강력범, 중요 폭력 및 강.절도범, 기타 중요 범죄자에 대하여 공개적인 방 식으로 이루어지는 수배를 말한다. 공개수배자 선정은 1년에 2회(6월, 12월) 실시되며, 경찰청에서 구성한 선정위원회가 각 지방경찰청에서 요청한 대상 자를 심사하여 공개수배자를 결정하게 된다. 위 선정위원회는 경찰청 수사 국의 각 과 직원 5~6명으로 구성되며, 죄질, 재범우려, 금액, 수배, 전과 등 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된다. 공개수배의 요건은 "죄증이 명백하고, 3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중에서 공개수배로 인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이며, 선정위원회에서 공개수배자로 결정이 되면 공개수배전단 이 제작되어 전국 경찰관서로 전단이 배포된다. 인터넷 공개수배의 경우에 는 별도의 요건이나 규정은 없고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수배 대상자 정보 가 게시되는데 그 주요내용은 수배번호, 죄명, 성명, 등록지, 주소, 특징(주 로 신장, 체격과 언어), (사건)개요, 신고처, 유효기간 안내, 피의자의 컬러사 진 등이다.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서는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수배제보"란을 두고 사이버경찰청의 공개수배 사이트로 연결시켜 놓고 있으며 일부 경찰 서의 홈페이지에는 공개수배전단 파일이 게시되어 있기도 하다. 경찰청에서 는 공개수배자가 검거나 자수 등으로 수배 사유가 소멸된 경우 수배 전단 에 검거스티커를 부착하고 홈페이지에서 공개수배자의 명단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수배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수배자 명단을 6개월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방치한(서울고법 2007.3.30선고 2006 나31964판결) 경우가 발생하는 등 공개수배자의 자료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등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법률유보 원칙과 관련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개수배의 경우 공개수배자의 사진 및 개인정보 가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만큼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의 정도가 매우 높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률유보 원칙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련 법률에 공개수배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개수배의 근거로 는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563호, 2009. 8.25, 일부개정, 제178조), 「지명수배규칙」(경찰청예규 제413호, 2009. 11. 19, 일부개정, 제9조), 4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563호, 2009. 8. 25. 일 부개정, 제86조)이 있을 뿐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인터 넷 공개수배의 경우 인터넷의 전파성을 통해 많은 제보를 기대할 수 있어 사건해결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적합한 수단인 반면, 인터넷에 공개된 자 료는 유죄의 확정, 심지어는 무죄의 확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게 됨으로써 피의자의 인격권(성명권, 초상권, 사생활,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 즉, 인터넷상에 올려 진 공개수배자의 정보는 이용자들 에 의해 변조되거나, 수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이버 공간에 자료가 남 아 있을 수 있는 것이며, 고의적인 배포행위 등에 노출될 수 있다. 나아가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의 침범으로 피의자의 정보 등이 악의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공개 수배 또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경찰청의「범죄수사규칙」과 「지명수배 규칙」에도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공개수배와 관련된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독일과 대만의 경우 공개수배 는 피수배자의 신체적 자유 및 명예를 침해할 요소가 많은 점을 중시하여 형사소송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개수배제도의 모 델인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 등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수배의 명문규정을 갖고 있지 않지만 경찰법에 근 거하여 국가공안위원회가 제정한 범죄수사규범 제31조 및 범죄수사공조규 칙 제7조 이하에 근거하여 피의자공개수사에 관한 예규 형태로 공개수배 를 시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외국의 입법례와 더불어 공개수배 대상자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라는 점에서 지명수배 및 공개수배의 법적 성격을 5 영장집행의 특수한 형태로 본다면, 지명수배 및 공개수배는 「헌법」 제37 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공개수배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인터넷 공개수배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비례의 원칙과 관련하여 공개수배는 피의자의 신속한 검거라는 공적 이익과 피의자(내지 그의 가족 등 관련 당사자)에게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이익비교형량이 이루어 져 전자가 우월할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공개수배를 통해 서 받게 될 기본권 침해가 사건의 중요성과 예상되는 형벌의 정도에 비추 어 상당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 서는 10만원 정도를 훔친 강도에 대해서도 공개수배를 하는 등 공개수배의 기준과 비례의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고 공개수배가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 제178조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지 명수배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주요 지명피의자"에 대해 공 개수배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권고의 계기가 된 진정사건에서와 같이 지 명수배 후 2개월이 되기도 전에 공개수배를 하는 등 시기와 절차 규정 등 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개수배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개수배 절차와 관련하여 공개수배 선정위원회의 위원을 경찰청 수사과 직원으로만 구성함으로써 공개수배가 남용될 우려가 높으므로 선정위원회 위원 중 일 부를 외부에 개방하여 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함으로써 공개수배절차의 투 명성을 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3. 인터넷 공개수배와 관련하여 공개수배 시에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와 사후조 치를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전파성과 파급력이 강한 인터넷 공개 수배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인터넷 공개수배의 경우, 현재는 경찰청의 인터넷 공개수배 화면에서 수배자에 대한 정보에 누구나 접근가능하기 때 문에 수배자의 사진 및 정보 등을 캡처하여 본인의 블로그에 올리거나 인 터넷 상에 자료를 전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피 의자에 대한 공개수배가 해제되었을 때 국민들이 전파한 공개수배자의 사 진 등의 개인정보를 모두 찾아내어 삭제를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럴 경우 공개수배된 피의자 의 인격권과 명예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공개수배된 자의 정보가 인터 넷상에 전파되지 않도록 기술적 장치 마련 및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6조 제3항에 따르면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수배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터넷 공개수배가 된 경우 피의자 검거 후에는 피의자에 대한 자 료를 즉시 인터넷에서 삭제하거나 자동 삭제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의자의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또한 공개수배가 해제된 피의자에 대한 사진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경 우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경고문을 인터넷 공개수배 화면에 삽입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7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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