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회 방청에 대한 부당한 제한
요지
진정인이 위 공개토론회 4일 전 동일 장소에서 개최되었던 행사 진행을 방해한 전례가 있어 위 공개토론회의 참석을 허용할 경우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하더라도 피진정인이 적정한 방안을 고려하지 진정인의 토론회장 출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불허한 조치는 그 목적에 비해 수단의 정도가 과도하여 결과적으로「헌법」제21조가 보장하는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2. OO. OO. OOOOOO청사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OO, OO 그리고 OOOOOO" 공개토론회 행사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같은 달 OO.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OO OOOO OO OOO" 행사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이 위 공개토론회장에 출입하는 것을 불허하여 진 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2012. OO. OO. OOOOOO청사 대회의실(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OO, OO 그리고 OOOOOO" 공개토론회가 법원 내 연구모임인 OOOOO연구회에서 주최하는 학술행사로서 법원과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성격의 토론회가 아니었던 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한 행사이긴 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미 같은 달 OO. OO중앙지방법원이 같은 장 소에서 개최한 "OO OOOO OO OOO" 행사에 참석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일으켜 원활한 행사진행을 방해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행사에 참여한다기보다는 행사 방해 등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부득이 진정인의 출입을 제한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OO고등법원 관계자 진술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OO중앙지방법원은 2012. OO. OO. OOOOOO청사 1층 대강당에서 "국민의 다양한 시각을 전달할 수 있는 분들과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초청하 여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귀중한 제언을 경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OO OOOO OO OOO"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진정인을 비롯한 수 명의 참 석자들이 청중들의 발언권을 요구하며 고함을 치고 일부 참석자들은 주최 측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는 등 소란행위로 인해 행사를 중단하였다가 재 개하였다. 나. 법원 내 연구모임인 OOOOO연구회는 2012. 2. 10. OOOOOO청사 1 층 대강당에서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법원의 소통 및 법관의 소셜네트워 크서비스 활용과 관련한 토론을 목적으로 "OO, OO 그리고 OOOOOO" 공 개토론회 행사를 개최하며 이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 였으나, OOOOOO청사의 관리책임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위 ""OO OOOO OO OOO" 행사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진정인의 위 공개토론 회 출입을 제한하였다. 4. 판단 「헌법」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전제조건으로서 알 권리는 정 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견을 형성하여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한 권리 로, 개인은 알 권리의 실현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 여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공동체의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갖고, 자신의 인격을 발현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이 국가 나 사인에 의한 방해 없이 정보원에 일반적으로 접근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수집권으로서의 알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피진정인은 위 공개토론회가 순수한 학술행사로서 법원과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성격의 토론회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주최 측 스스로 해당 토론 회를 공개토론회로 설정하였고, 관심 있는 국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 한 이상 위 공개토론회는 국민이 정보수집권으로서의 알 권리에 의하여 접 근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공개토론회에 참여 할 권리는 최대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진정인이 위 공개토론회 O일 전 동일 장소에서 개최되었던 행사 진 행을 방해한 전례가 있어 위 공개토론회의 참석을 허용할 경우 원활한 진 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하더라도 피진정인으로서는 진정인의 토론회 방청 과 관련하여, 사전에 소란을 일으켜 토론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퇴장 조 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하거나, 토론회장 내 좌석 지정 등 소란행위가 발 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진정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피진정 인은 진정인의 토론회장 출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불허한바, 이는 그 목적에 비해 수단의 정도가 과도하여 결과적으로「헌법」제21조가 보장하는 알 권 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OOOOOO 청사에서 개최되는 재판 외 공개행사의 관리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과,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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