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 권고
요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권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인권경영 도입이나 실천 또는 점검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Ⅰ. 권고의 배경 세계적으로 인권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UN을 비롯한 국 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에서 이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나아가 인권경 영에 대한 실천점검의무를 기반으로 공급망 관리책임까지 그 범위가 확장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1)은 2014. 12. 1.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업과 인권 NAP”라 한다) 가이던스 를 제시하며 국 가가 “기업과 인권 NAP” 등 관련 제도를 구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 위원회는 2015년에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등 신속히 대응 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공감하며 이를 해결해야겠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아가 공공기관 및 기업이 인권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연루되는 경우 국 가 이미지 및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 려에 대한 예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2014. 9. 117개 공공기관(30개 공기업 및 87개 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에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 트 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권고기관의 98%인 115개 공 공기관이 이를 수용할 정도로 인권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 고 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공공기관들의 공감대를 반영하고 인권경영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 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 천.확산을 위해 경영실적 평가제도에 인권경영 도입이나 실천 또는 점검 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개선 권고를 하 기로 결정하였다. 1) UN「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실행을 위하여 2011. 6. 제17차 인권이사회(A/HRC/17/4)에 의하여 설립됨.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따라 판단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8조, UN「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 UN 자유권 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 기획재정부 2016 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등을 참고하였다. Ⅲ. 판단 1. 공공기관의 인권에 대한 책임 UN은「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서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를 강조하면서 국가가 소유ㆍ통제하는 기업이나 기관도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의무 및 인권을 보호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는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는데, 공기업 등 공공 기관과 같이 국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국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업들 이 인권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연루되는 경우, 이는 곧 국가의 인권문제로 연 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에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 보호 및 존중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현황 및 문제점 우리 위원회가 2014. 9. 25. 117개 공공기관에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을 권고한 후, 114개 기관이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 크리스트 에 따른 자가 점검결과를 제출하였고, 그 외에 한국○○공사는 자 체 제작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점검결과 및 이행계획을 제출하였다. [114개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점검 결과] 연번 운영원칙 예 보완 필요 아니오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5 16 72 1 2 고용상의 비차별 112 2 0 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14 0 0 0 4 강제노동의 금지 112 2 0 0 5 아동노동의 금지 113 1 0 0 6 산업안전 보장 113 1 0 0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17 24 58 15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49 1 0 64 9 환경권 보장 63 3 10 38 10 소비자 인권보호 17 1 0 96 자가 점검결과, 법에서 보호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 장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준법경영을 하고 있다고 답하였으 나, 피권고기관 중 77%인 88개 기관은 인권경영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거 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공급망을 통한 민간 기업으로의 인권경영 요구에 대해서도 72%인 82개 기관이 협력업체에 인권경영을 요구하지 않거 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권고 이후 115개 기관이 권고를 수용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배치한 상태이고, 114개 피권고기관에서 인권경영에 대한 자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수의 공공기관은 인권경영을 이행할 여건 이 상당부분 조성된 상태이다. 그러나, 권고수용 공공기관 중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인권 경영 선언을 대내.외에 공시한 기관은 ○○○○원, 국민○○○○, 한국○ ○○○공단, ○○○○공단, ○○○○공사, ○○○○단, 한국○○○원, 한국○ ○○○공사, 한국○○○○공단, 한국○○○○공사 등 10개 기관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 위원회의 권고이후 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 자가 점검을 실시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권경영 점검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 방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 경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 성하는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에는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이 경 영관리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영관리는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등 재 무적 내용뿐 만 아니라, 윤리성, 투명성, 안정성,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기 관의 노력과 성과 등 비재무적 내용도 평가한다. 따라서, 비재무적 내용 평가에 인권경영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된 다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이 단순히 선언적인 차원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 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 을 것이다. 4.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개선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의 평가지표에 인권경영 관련 항목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를 평가에 적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고,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견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숙고하는 것 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경영평가제도 평가지표를 유지하면서 인권경영을 반영하 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략 기획" 지표의 지표정의 및 세부평가 주요내용 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전략기획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내용 개선방안] 평가지표 지표정의 세부평가 주요내용 전략기획 기관의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경영전략의 수립과 시행, 국 정과제 이행노력, 윤리성ㆍ투명성 ㆍ안정성 제고와 공정사회구현 및 (신설) 인권존중 등을 위한 기관 의 노력과 성과 ①전사적 경영목표 설정과 중장기 경영전략 의 수립ㆍ실행, 국정과제 이행, 윤리경영ㆍ 내부견제 시스템의 운용과 대내·외 이해관 계자와의 의사소통 등을 위한 기관의 노 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②민간부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 고 의식ㆍ관행ㆍ제도 등의 불공정한 사항 들을 개선하며, 사회공헌 활동, 균등한 기 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과 성과는 적절한가? ③사이버 안전을 위해 국가정보보안 정책을 이행하고, 정보보안관리체계 등이 적절하 게 구축.운용되고 있는가? (신설) ④인권경영도입이나실천또는점검을위한노력과 성과는적절한가?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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