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공기업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적용 권고
요지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에게 붙임의‘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을 적용하여 가. 산하 공공기관이 위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따라 인권경영의 결과를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하고 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시, 위 인권경영 평가지침에 따라 독립적인 평가항목으로 인권경영을 평가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검토 배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라 한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1년 유엔은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는 2022년 2월 23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법안(Directive)”을 유럽연합의 기업 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 제정 결의(2021. 3. 31.)에 따라 채택하고 공개하였 다. 국내에서도 대기업과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하 "ESG"라 한다)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제4조 등에 기반하여 공공부 문이 선도하는 인권경영 모델을 도입하여 제도화를 추진했고, 모든 공공기관·공기 업에 대해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2014년 9월), 관련 부처 장 관에 대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2016년 2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 뉴얼 도입”(2018년 3월) 등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위 매뉴얼에서 설명된 방식에 따라 인권정책선언을 수립·공개하고, 인권경영위원 회 설립 등을 비롯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 등의 인권경영 관련 경영(실적)평가 편람을 분석한 결과, 1,600 ..PAGE:3 - 3 - 여 개에 달하는 기관(기업)마다 배점과 세부항목 및 평가방법이 각기 상이하고, 경영평가 결과를 어렵게 도출했더라도 평가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신뢰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Ⅱ. 검토 기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2011),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 책기본계획(NAP) 권고”(2016), 유엔인권이사회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한국 방문 국가보고서(2017. 5.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 트”(201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20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8조, 「지방공기업법」 제7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을 판단 및 참고기준으로 삼았다. Ⅲ. 판단 1. 공공기관·공기업의 인권경영과 제도개선 방향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제4조는 국가는 국가가 소유ㆍ통제하는 기업 과 기관에게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에 관한 실사의 실행을 요구해야 하며, 이들이 인권을 보호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직접 침해하거나 인권침 해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 국가의 인권침해 문제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 공공기관·공기업은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의무 및 존중의 책임이 ..PAGE:4 - 4 - 요구되므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추진을 통해 인권경영을 선도하고, 공공기관의 공급망을 통해 인권경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한다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세 계시장에서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2014년)”, “공공 기관 인권경영 매뉴얼(2018년)” 등은 공공기관·공기업의 인권경영 도입단계에 서 그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90%가 넘는 공공기관이 사업 후에 인권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이행률은 50% 미만 으로 조사되는 등 상당수 기관(기업)의 인권경영 실현은 한계에 봉착하거나 정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와 "공공기관 인권경 영 매뉴얼"만으로는 실사의무화(법제화)가 정착되어가는 새로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체계적·전략적 수행에 한계가 있고, 기획재정부 등의 종래 인권경영 관련 경영평가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문 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의 필요성 인권경영 이행 사항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피평가자를 위한 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자를 위한 ..PAGE:5 - 5 - 평가지침을 제시한다면, 인권경영의 목적에 부합하는 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평가주체 간 편차를 줄여 인권경영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익숙한 "지속가능보고서", "CSR 보고서" 또는 "ESG 보고서"와 유사한 형태이면서, 내용적으로는 구분되는 인권경영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하게 하는 체계의 도입은 피평가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인권경 영에 대한 사항을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보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경영이 각 부처의 명확하지 않은 평가체계나 기 관장의 개별적 의지에 따라 그 추진 여부가 결정되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공공기 관의 인권경영 운영·평가를 위한 "보고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제인권기 준 등에 맞는 "평가지침"을 함께 제시하여, 이를 기준으로 한 공시와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을 내실 있게 정착시키고자 한다.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에는 인권정책선언,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피해 자에 대한 구제절차의 제공 및 인권경영 교육 등을 포함하며, 기업이 주체가 되 는 실사 절차에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인권경영의 핵심적인 보고의 항목과 이에 대한 평가의 방식이 담겨 있다. 이러한 실사의 보고를 바탕으로 모든 공공기관·공기업이 인권경영을 원활히 수행하고 강화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작동시켰는지를 모든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PAGE:6 - 6 -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붙임 : (배포용)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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