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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7. 19. 결정

공공기관 면접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

요지

피진정인에게, 면접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면접 시 장애인 차별적 발언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xx. x. x. □□□□□□원 행정원 최종면접에서 면접관은 진정인에게 다 리에 장애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답하자, “축구는 할 수 있 냐?”고 물었다. 그 질문을 듣고 면접관들이 재미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웃었다. 또한 “목소리는 왜 그러냐?, 돈 계산은 할 줄 아냐?”등의 질문을 받 아 모욕감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xx. x. x. 행정원 채용전형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전형이었다. 면 접 당시 “축구를 할 수 있냐?”란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정인이 자기소개서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다고 기술하였고, 기관 행사 등과 관련 하여 축구 시합을 하기도 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생 각된다. “목소리가 왜 그러냐”는 질문은 진정인이 너무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질문한 것뿐이고, “돈 계산은 할 줄 아냐?”는 질문을 한 사람은 없었으나, 행정원 직무와 관계되어 있는 재무나 예산 관 련 질문은 있었다고 한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관계인(면접관)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은 「□□□□□□법」에 따라 19xx년 설립된 기관으로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다. □□□□□□원은 장애인을 채용 하고자, 20xx. x. x. "예산, 총무, 인사, 재무회계, 감사, 연구지원" 분야로 행 정원 채용 공고(이하 "이 사건 채용"이라 한다)를 냈다. 이 사건 채용은 1단 계 서류, 2단계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나. 진정인은 다리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이 사건 채용에 지원하여 1 단계를 통과하였다. 1단계를 통과한 지원자는 진정인을 포함하여 2명이었다. 다. 20xx. x. x.(월) 14:30경, 2단계 면접(이하 "최종면접"이라 한다)이 진행 되었고, 최종면접은 7명의 면접관(내부 5명, 외부 2명)이 면접대상자 1명을 면 접하는 형태였다. 진정인은 먼저 면접을 보았다. 라. 면접장에서 면접관 중 1명(남성)이 진정인에게 “축구를 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하였고, 진정인은 축구까지는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면접 관들이 자신들도 축구를 못한다며 웃었다. 면접관 중 다른 1명은 진정인에 게 “목소리가 왜 그러냐?”라는 질문을 하였고, 당시 진정인의 목소리가 굉장 히 작아서 긴장하지 말라는 취지였다. 면접관들은 “돈 계산을 할 줄 아냐?” 는 형식으로 질문을 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나 재무업무를 할 수 있냐?”, “경영, 재무 쪽의 이력에 대해 말해보라” 등의 형식으로 질문을 하였다. 마. 진정인 외 면접대상자(이하 "최종합격자"라 한다)는 면접에서 장애 특 성을 묻는 질문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예정직무와 무관한 나이와 관련된 질문은 그 자체로서 시정되어야 하고,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 한다”(국가인권위 원회, 2008. 1. 4.결정, 07진차0000596), “면접시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해주십 시오"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직접적인 고용상의 배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차별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을지라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치적 의견에 따 른 고용상 불리한 대우를 행한 경우로 판단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9. 21. 결정, 16진정0664900)고 결정한 바 있다. 4. 판단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 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 다) 제4조 제1항 제2호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 불리하게 대하지 아 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 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3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2001년 사회법전을 개정하여 중증장애인근로자에 대해 그의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제81조 제2항)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여부에 대한 질문은 그 자체가 장애를 이유로 하는 불이익 취급이거나 혹은 불이익취급의 준비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 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1)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은 사용자에게 고용 전에 근로자를 상대로 장애 여부 (존재, 속성, 심각성)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Section 102-d-(2)-(A)), 직무에서 요구되는 여건이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 해서는 질문할 수 있다(Section 102-d-(2)-(B))고 규정하고 있다.2)3) 1) 박귀천, 「근로자 채용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제한 -독일의 상황과 논의-」,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07, 116-117면 2) 송강직. 「미국 장애인차별금지법」, 한국노동법학회, 2010, 314면 3) http://www,ada,gov/pubs/adastatute08.htm#1211d 이 사건 채용 최종면접에서 면접관 중 1명이 진정인에게 “축구를 할 수 있냐?”는 질문(이하 "이 사건 질문"이라 한다)을 한 것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채용이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장애 인을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이 사건 질문은 기관 행사 시 축구 등 운 동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자기소개서에 다리를 다쳤다고 기재한 것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질문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주장에 따른 발언 배경과 맥락, 면접대상자들이 모두 장애인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장애인 각각의 장애 정도는 다를 것이고 진정 인의 장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직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때로 한 정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질문은 행정원의 직무 수행과 전혀 관계가 없 고, 그 수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최종면접은 당락이 결정되는 자리이고 면접관과 면접대상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질문 을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면접관들의 질문은 면접대상자들에게 심리적인 위축감을 줄 수 있는데 이 사건 질문과 질문 후의 상황들은 진정 인에게 상당한 위축감을 넘어 모욕감까지 줄 수 있고, 더불어 최종면접에서 불이익을 예정하는 것으로 느껴질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질문은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임을 넘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일부 외국에서는 이 사건 질문과 같은 질문을 고용상 장애인 차 별행위로 보고 있는 점, 진정인 외에 다른 면접대상자(최종합격자)는 장애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이 사건 질문으로 인 해 진정인이 받았을 심리적인 위축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질문으로 진 정인이 직접적인 고용상 차별을 받지 않았더라도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 았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질문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한편, 어느 면접관이 “목소리가 왜 그러냐?”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취지상 장애를 이유로 한 발언이라기보다는 원활한 면접 진행을 위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고, “돈 계산을 할 줄 아냐?”는 질문은 질문의 정확한 표현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진술이 일치되지 않고 달리 진정인의 진술을 사 실로 인정할 자료가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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