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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7. 19. 결정

공공기관 면접에서 나이를 이유로 탈락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1×. ××. ××. 산림청 ooo 통번역전문관을 뽑는 면접시험 (이하 “이 사건 면접시험”이라 한다)에서 동석한 면접관 중 가장 상급직 으로 다른 면접관들의 면접심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에게 “여기 ooo국 직원들은 나이가 어리다. 그런데 여기 에 와서 문화적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질문하고, 진정인이 “그 문화적인 차이가 어떤 것이냐?”고 묻자 “세대 간 문화적 차이이 다”라고 말하여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진정인에 대하여 차별적 발언을 하여 진정인을 부당 차별하였다. 2. 피진정인 주장 요지 산림청 ooo, 통번역관은 5명으로, 이중 4명은 30세 전후 및 30대 중반이 고 1명은 진정인보다 나이가 많은 40대 중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oo은 채용에 있어 나이에 대한 차별은 없다. 면접관과 응시자 사이에 진정인이 언급한 바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 응답 이 있었으나 나이에 따른 차별은 아니었다. 진정인의 경력은 ooo 법학박사 학위, ooo 대학교 강의 경력 등 면접관이 보기에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은 인 정되나, 통번역관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질문은 채용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인 구성원 간 소통 및 화합에 대한 피 면접자의 의견을 듣기위한 것일 뿐 나이에 따른 차별은 없었다. 3. 관련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진술,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및 "산림청 ooo 통번역관 연령분포표", "통번역전문관 면접시험 응시자 인적사항", "통번역전문관 면접관 인적사항"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ooo(사무관), ooo(사무관), ooo(통번역전문관, 계약직공무 원), ooo(산림청 ooo 팀장)과 함께 201×. ××. ××. 산림청 ooo 통번역전 문관을 선발하는 이 사건 면접시험에 참여하였고, 피진정인은 면접위원 중 최상급직으로 면접위원장의 역할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면접시험 당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여기 ooo 직원들은 나이가 어리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문화적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 가?”라고 묻고, 진정인이 “문화적인 차이가 어떤것이냐?”고 묻자 “세대 간 문화적 차이이다”라고 발언하였다. 다. 이 사건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의 연령분포는 아래 <표 1>과 같 고, 진정인은 응시자 11명 중 3번째 고령자였으며, 최종 합격자의 연령은 29세이다. <표 1. 통번역전문관 면접시험 응시자 연령분포> 라. 201×. ×. ××. 기준 산림청 ooo 통번역관 연령분포는 아래 <표 2> 와 같다. 연번 이름 연령(세) 1 ooo 53 2 ooo 27 3 ooo 36 4 ooo 27 5 (진정인) 42 6 ooo 32 7 ooo 29 8 ooo 26 9 ooo 30 10 ooo 61 11 ooo 37 <표 2. 산림청 ooo 통번역관 연령분포>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진정인에게 재 직 중인 직원들이 나이가 어리다며 세대간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질문한바, 해당 질문이 고령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이 아니 라 소통과 화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한다. 다. 그러나 고연령자는 저연령자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소통과 화합에 어 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 그 자체가 고연령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 견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면접시험 결과 26세부터 61세까지 분포되 어 있는 11명의 응시자 중 최저연령층에 속하는 29세의 응시자가 합격한 점, 201×. ×.기준 ooo에서 근무하는 통번역전문관 5명 중 4명이 35세 이 하로 저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피진정기관이 통번역전문관 선발 시 나이 성명 생년 나이 ooo 1988 29 ooo 1985 32 ooo 1982 35 ooo 1987 30 ooo 1971 46 를 고려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피진정인은 면접위원 중 최고위직 이었던바 피진정인의 발언이 다른 위원들에게 채점 시 나이를 고려해야한 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의 발언은 연령 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다만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발언으로 인해 진정인이 불합격하게 되었 는지는 분명하지 않아 피진정인의 발언만으로 진정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차별행위로 규정 하는 가해자의 행위가 반드시 피해자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요구하지 않으 므로 정신적인 피해만으로도 차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의 2008. 1. 14. 07진차596사건 결정에서 면접심사 시 면접관 이 진정인에게 진정인의 나이와 학습능력, 조직 내 위계질서에의 적응 등에 관련한 질문을 한 것에 대해 나이가 많으면 생산성이 떨어진다거나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편견에 기인한 것이며, 채용예정 업무와 직 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진정인의 불합격이 연령차별로 인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의 발언행위를 차 별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의 발언은 나이를 사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임이 인정되나, 해당 발언이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진정 인의 차별행위와 진정인의 불합격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진정인의 피해가 중대하다고 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을 상대로 피진정 인에 대하여 주의를 줄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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