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급자의 직장내 욕설 및 괴롭힘 등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바람. 주문 2 : 팀장급 이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외부전문가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내 인권존중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피진정인들은 같은 기관 관리 자들이다.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피진정인들의 상습적 폭언, 폭행, 부 당한 언행, 인격모독 및 괴롭힘 등 갑질 사례를 신고한다. 구체적인 피해사 례는 <별지 2>와 같다. 가. 피진정인 1은 평소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막말과 욕설을 하였다. 1) ××××. ××월 경 노사협의회 안건 관련 회의 중에 피해자 1이 “왜 위 원들을 따로따로 부르냐. 한 번에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하자, 피진정인 1 은 피해자 1에게 “씨발 이제 그럼 ○○○ 과장하고만 얘기하겠다”며 폭언 하였다. 2) 피진정인 1은 평소 업무회의 등 공식적 자리와 비공식적 자리 등을 가리지 않고 직원들에게 막말, "씨발", "개새끼" 등과 같은 욕설을 상습적으 로 하고 있다. 특히 일부 특정 직원(피해자 2 등)에게는 반복적, 장기적으로 언어폭력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평소 직원들에게 막말, 거친 언행을 하며 "씨발" 등과 같은 욕설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언어폭 력을 가하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주) 현 ○○○○○팀장) 진정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 실이 아니며, 노동조합 측에서 선동하여 제기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노조 근로자 위원은 ××××. ××. ××. 노사협의회에서 피진정인 2의 성 희롱 및 갑질 행위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였다. 당시 본인은 “내부 절차 를 거쳐야 하며, 개인정보도 있는데 공개된 회의에서 다루기는 적절하지 않 다”는 의견을 냈고, 그때부터 노조는 본인을 마치 피진정인 2와 한 패거리 인 것처럼 매도하였다. 노조 근로자 위원은 매우 강경한 노조 활동가이며, 본인에게 시비를 걸고 모든 말에 반발하며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본인의 억양이 듣는 사람에 따라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고, 회 식자리에서 직원들을 편하게 대하는 정도는 있었지만, 회사에 입사한 이후 직원에게 직접 욕설을 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다. 본인은 직장상사로서 직 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고 나름 관계가 좋았다고 생각한 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노사관계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 측 위 원들이 사측을 대표하는 피진정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자 피해자들을 부추 겨 신고한 것 같다. 2) 피진정인 2(○○○○○○(주)○○○○본부장) 진정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는 시간이 오래 지난 것들을 포함하 여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본인은 보고서를 집어던진다거나 욕설을 하지는 않는다. 진정인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왜곡되어 있다. 다. 참고인 위원회는 참고인으로 진정인과 피해자들이 제시한 3명, 위원회의 조사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5명, 피진정인 1이 제시한 8명의 의견을 청 취하였다. 참고인들은 전 현직 피진정기관 종사자들이며, 위원회 조사에 응 하게 된 동기, 이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근무기간,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본 인이 목격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 사건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참고인들 스스로 진술자 보 호를 요청한 점을 고려하여 참고인 개개의 진술 내용을 정리하여 피해사실 별로 요약하였다. 1) 피진정인 1이 추천한 참고인 8명은 피진정인 1이 폭언이나 인격침해 적인 언행을 한 사실을 목격한 바 없으며, 평소 직원들을 괴롭히는 상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참고인 1은 피진정인 1이 피해자 2에게 욕설을 자주 하였고, 기억나 는 사례는 ××××년 ××월경 피해자 2가 비용 처리와 관련한 업무상 실수를 범하자, 피진정인 1이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취지로 “니가 다 한 거잖 아”, “씨발”,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 욕설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3) 참고인 2는 피진정인 1이 평소 욕설을 많이 하며 특히 피해자 2에게 욕설과 험담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기억나는 사례는, ××××년 피해자 2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송금절차 문제로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피진정인 1은 피해자 2를 지칭하며 “저 새끼 언젠가 실수할 줄 알았다. 말 도 섞기 싫다”고 험담하였고, 피해자 2를 불러내어 큰소리로 “나가라(퇴직 해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년경 피진정인 1은 피해자 2를 지칭하며 본인에게 “저 새끼는 일을 못한다. 어떻게 박사가 됐는지 모르겠다. 생각이란 게 없다. 아 메바 같은 놈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참고인 중 4명은 평소 피진정인 1이 피해자 2와 근무하는 동안 유독 피해자 2에게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였으며, 특히 보고서와 관련된 지적이 많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2가 인격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 다. 5) 일부 참고인은 피해자 2가 자녀의 건강 문제로 연가를 사용하자, 피 진정인 1은 피해자 2가 없는 자리에서 “애는 원래 아픈 거다. 왜 저렇게 유 난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취지의 험담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다수의 참고인들은 "피진정인 1은 원래 한명을 찍어서 괴롭히는 스 타일"이라고 진술하며, 평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일상적으로 욕설과 폭 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피진정인 1이 주로 폭언을 하는 상황으로 △업무상 이슈가 발생한 경우, △연차사용과 관련한 문제가 생긴 경우라고 공통적으로 진술 하였으며, 폭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개된 장소나 흡연 장소 등에 서 공공연하게 행하였으며, “씨발”, “개새끼, 소새끼” 등의 욕설, 학력이나 업무능력과 관련한 비하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일부 참고인들은 이 사건 진정인의 주장 이외의 본인이 겪거나 목격 한 피진정인 1에 의한 인격침해적 언행에 대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참고 인들의 이와 같은 진술들은 당시 상황, 폭언의 형태 등에서 구체적이었으 며, 일부 사건의 경우 복수의 참고인이 목격하기도 하였다. 특히 일부 퇴사한 참고인들은 피진정기관에 근무할 당시, 피진정인 1 에게 매일 같이 인격모독을 당하였으며, 이것이 퇴사의 원인이 되었다고 진 술하기도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3>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당사자들의 진술과 제출자료, 직원들간의 메신저 및 카카오톡 대 화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및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1) ○○○○○○(주)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으로, 공직자윤리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한 회사이다. 2) 피진정인 1은 ××××년 ××월 피진정기관에 입사하여 ××××년부터 팀 장직으로 근무하였고, ××××년에 피해자 2와 약 1년간 함께 근무하였다. 피 진정인 2는 피진정기관 ○○○○본부장이다. 피해자 1은 진정사건 당시 피 진정인 1과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근로 자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직장 내 괴롭힘) 1) ××××. ○○. ○○. 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1)(Blind)에 "이 회사는 노 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구는 인격모독은 기본이고 부모님까지 들 먹이고 답답하면 소리치고, 성질내고, 욕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중략)... 어떤 상사들인지 실명으로 말하고 싶지만 없는 명예 찾으러 오실까봐 일단 참고 ㅋㅋㅋ 설문조사 기다립니다."라는 글이 게시되어 있고, 이 게시글에 피진정인들을 지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이니셜 사용, "직원 모아놓고 담배 피우는 팀장", 위원회 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한 글 등) 댓글들이 다수 있었 다. 2) 피진정인 1이 피해자 2에게 욕설, 폭언, 인격모독적 발언을 하는 녹 음파일이나 영상기록은 없다. 다만, 참고인 중 1인은 피진정인 1이 ××××년 경 피해자 2가 없는 자리에서 피해자 2를 지칭하며 참고인 2에게 "저 새끼 는 일을 못한다. 어떻게 박사가 됐는지 모르겠다. 생각이란 게 없다. 아메바 같은 놈이다", "저 새끼 언제인가 실수할 줄 알았다. 말도 섞기 싫다"라는 취지로 험담하였고, 피해자 2에게 “나가라(퇴직해라)”라고 폭언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1은 ××××년 ××월경 피해자 2가 비용 처 리와 관련하여 실수를 하자 사무실에서 "니가 다 한 거잖아", “씨발”, "씨발 놈아. 개새끼야" 등 욕설한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직장인익명커뮤니티어플리케이션, 재직중인회사의메일계정을통하여가입할수있으며, 각 회사마다의 전용게시판이 운영된다. 해외의 서버를 둔 익명 커뮤니티이므로 글의 게시자를 특정할수없다. 3) 복수의 참고인은 피진정인 1이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였던 ××××년 1 년간 하루에도 몇 번씩 피해자 2를 불러내어 보고서를 수정하게 하였으며, 때로는 언성을 높인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퇴사한 참고인 중 일부는 피진정인 1의 인격모독적인 언행이 퇴사의 이유가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 였다. 4) ××××년경 피해자 2가 직원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 내 용의 대강은 아래와 같다. (사례 1)××××. ××. ××. 09:42:30 ~ 09:44:53 직원 A와 피해자 2의 사내 메신저 대화 ○ 직원 A: 피진정인 1이 직원 A를 불러 본인이 피해자 2를 갈군다는 소문에 대하여 물어본다. ○ 피해자 2: 저도 특별히 얘기 안하는데.. 감사합니다 ~ 대비해야겠네요 (사례 2)××××. ××. ××. 11:32:41 ~ 11:42:59 직원 A와 피해자 2의 사내 메신저 대화 ○ 직원 A: 최근 블라인드 때문에, 피진정인 1이 색출하고 다닐 수도 있다(“눈 알 뒤집어서 색출하고 다닐 수 있다”, “피진정인 2가 날뛸지도 모 르겠다”. “피해자 2한테 너가 썼냐고 추긍할 수 있다”) ○ 피해자 2: 감사합니다. 직원 A 아니었으면 또 그냥 얘기 들을 뻔했네요. 난 감하네요. 전 블라이드 가입도 안 해서.. 마음의 준비라도 해야겠 네요 (사례 3)××××.××.××. 14:58경 직원 C와 피해자 2의 대화 ○ 피해자 2: 요즘 자괴감이 약간 있다. 제가 일을 너무 못한다는 생각이 많아 져서. 단순 보고인데도 여러 번 이러니까 괴롭다. 오늘 많이 들었 다. 화가나는 건 어쩔 수 없다. ○ 직원 C: 감정을 다스릴 줄 알면 예수 부처지요. 뭐 ㅠ.ㅠ 괘념치 마세요. (사례 4)××××.××.××. 14:02경 직원 D와 피해자 2의 대화 5) 피해자 2의 자녀는 ××××년 ××월 임신 30주차에 출산되었다. 피해자 2의 자녀는 ××××.××.××. ~××××.××. ××(약 9개월)의 기간에 5차례 ○○ ○○○○○병원과 ○○○○○○○ ○○○○병원에 입원하였다. 위 피해자 2 의 자녀 입원기간 피해자 2의 휴가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 입원 장소 자녀의 입원 시작일 입원 일수 피해자 2 휴가사용 내역 ○○○○○○○병원 ○○.○○.○○. 1 연차휴가 1일 ○○○○○○○병원 ○○.○○.○○. 1 일요일 ○○○○○○○ ○○○○병원 ○○.○○.○○. 1 휴가사용내역 없음 ○○○○○○○병원 ○○.○○.○○. 8 20○○.○○.○○. 오후반차 1회 ○○○○○○○병원 ○○.○○.○○. 5 휴가사용내역 없음 2)직원F와피진정인1이해당일시에실제통화하였음을통화기록으로확인하였다. ○ 직원 D: 왜 이렇게 (업무를) 많이 담당하냐 대리님이 배정안보다 훨씬 많다. 자펀드 담당자 수도 불균등하다. ○ 피해자 2: 하루라도 일이 안 생기는 날이 없다. (업무) 재배분이 필요하다. (사례 5)××××.××.××. 관리자급 직원 E와 피해자 2의 대화 ○ 피해자 2: 본부장님이 저희 먼 일 날까봐 걱정되서 오신거에요? ○ 관리자급 직원 E: 본부장님이 3팀 상황 모르는 게 아녀. ○ 대리가 힘든 것 도 알고 ○○씨가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있다. (사례 6)××××. ××. ××. 23:01 ~ 23:09 직원 F와 피해자 2와의 카카오톡 대화기 록 ○ 카카오톡 대화 직전에 피진정인 1이 직원 F에게 전화2)하여 “개새끼”, “소새 끼” 등등 10분 이상 욕을 하였다고 호소하자, ○ 피해자 2: 안 그래도 그럴 줄 알아서 말해주려고 하였다. 장난치면 안 되는 사람이다. ○ 직원 F: 대리님이 고생이 많다. 피해자 2의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참고인 중 1인은 “피해자 2가 아이 건강 문제로 연차를 썼을 때(××××. ××.), 피진정인 1은 피해자 2가 없는 자 리에서 직원들에게 "왜 저렇게 유난인지 이해가 안 된다. 애가 그렇게 아프 냐"”는 취지로 험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상의 험담 내용은 피 해자 2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복수의 참고인들은 피진정인 1이 평소 팀 원들의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언행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본인 이 겪은 피해사실(연차 사용으로 피진정인 1로부터 폭언을 당하였다는 취 지)도 함께 진술하였다. 다.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2의 직장 내 괴롭힘) 성명불상의 신고자들은 ××××년 초 피진정기관에 피진정인 2의 갑질, 성희롱 등을 신고하였으며, ××××. ××. 신고내용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조사 및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었다. 위 심의에서 신고자는 "사건을 축소하는 회사 내부조사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심의 중지를 요청하 였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신고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의를 중단하였 다. 성명불상의 신고자는 같은 해 ××. ××.과 같은 달 ××.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관실에 <별지 2>와 같이 피진정인들의 갑질, 폭언 등에 대하여 신고하 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진정인 1과 관련된 신고내용은 조사하지 않고(신 고사례가 방대하여 신고자와 협의 후 제외), 본부장인 피진정인 2와 관련된 갑질, 인격모독 등의 신고내용만 조사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고자 및 직원 면담, 피진정인 2와의 문답조사를 실 시하고, 증빙서류 및 녹취파일을 확보한 뒤, "피진정인 2가 부인하고 있으 나, 폭언(새끼, 씨발, 개지랄 등)과 관련된 진술이 구체적, 일관적이고 직접 피해를 당한 직원이 7명에 달하며 피해일시가 특정되는 날도 있는 점, 일부 녹취파일까지 있는 점에서 신고자들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 단하고, 같은 해 ××. ××. 피진정기관에 피진정인 2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 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피진정인 2에 대한 중징계 요구에 따라 피진정기관 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 ××.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직장 내 괴롭힘) 1) 판단근거 등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 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 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 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기관은 복무규정 및 임 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피진정기관 임 직원들의 공정 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가기관 근로자 1,506명 중 73.3%가 "최근 1년 사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6.9%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을 고 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에 서는 "자살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 조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에서 직장 내 인간관계에 의한 스트레스는 "직장인이라면 견뎌야 할 문제" 정도로 간과하기에는그 정도가 심각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직장 상사 또는 상급자가 부하직원의 성장을 위 해 지도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겠지만, 교육을 빌미로 상대 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언행을 하거나 불필요한 방식으로 신체적, 정신 적 고통을 주는 언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2) 인권침해 행위의 확인 및 기본권 제한 여부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주장 일체를 부인하며, 직장상사로서 직원들 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고 나름 관계가 좋았으며, 직원에게 욕 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일부 참고인들도 피진정인 1은 폭언이나 인 격침해적인 언행을 하는 상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인정사실 나의 2)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참고인 2인은 피진 정인 1이 피해자 2에 대하여 비속어가 포함된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을 직 접 목격하였으며, 피해자 2가 없는 자리에서도 빈번하게 욕설과 비하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다수의 참고인들은 “피진정인 1이 일상적으로 욕설을 하고 분 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언을 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겪었 거나고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퇴사한 참고인들은 “피진정인 1의 인격모독적인 언행이 퇴사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참고인들의 진술은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을 목격할 가 능성, 위원회 조사에 응하게 된 동기,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살펴볼 때,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참고인들의 진술은 피해자 2와 다른 직원들간의 메신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사실의 가능성이 분명해 진다. 피진정인 1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 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원회 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직원 F와 피해자 2의 대화내용을 보면, 피진정인 1이 직원 F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고, 그 이외에도 직원들이 피해자 2에게 언급한 우려의 발언과 이 우려에 대하여 피해자 2의 반응을 볼 때, 평상시 피진정인 1의 언행으로 인하여 피 해자 2가 고통을 받았고 이 사실을 직원들도 잘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직장 메신저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피진정인 1이 평소 욕설, 폭언 등을 하였음을 함축하는 대화 내용이 다수 발견되는 점, 참고인 들이 진술하는 사례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정 피해사례에서는 여러 참고인들이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점, 참고인들 중 일부는 퇴직자 들로 이 사건 당사자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들로 진술의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서, 피진정인 1의 욕설과 인격침해적 언행이 일상적이고 매우 빈번하였다는 진정인과 피해자 2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참고인들은 피진정인 1이 피해자 2를 비롯하여 연차를 사용한 직원들에 대하여 험담을 하거나 부당한 언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 어 볼 때, 평소 피진정인 1은 팀원들의 연차, 조퇴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2 역시 피진정인 1의 이러한 태도를 잘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어린 자녀가 수차례 입원한 상황에서도 피 해자 2가 연차나 조퇴 등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을 단순히 피해자 2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고 치부하기에는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참고인의 진술과 “피진정인 1이 부당하게 눈치를 주고, 업무를 과도하게 줘서 도저히 연차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 2의 진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진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이상을 종합하여 보건데, 피진정인 1은 직원들에게 일상적으로 비속 어를 포함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팀원들의 미숙한 업무 수행에 대하여 과 도한 수준으로 지적을 하였으며,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심적 부담을 느끼게 하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특정 직원 에게 집중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1의 이러한 언행은 관리자로서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정당한 교육 및 지도 행위를 벗어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 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에 해당한다. 피진정인 1의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 2를 비롯하여 다수의 직원들이 수인하기 어려운 인격모욕적 고통을 주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1의 인격권 침해 언행은 특정 팀원을 대상으로 반복되었던 점, 욕설의 내용이나 방법, 기간 등의 점에서도 그에 상응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피해 당사자의 고통으로만 그치지 않고 결국은 조직에 큰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서로간에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주) 대표이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해결과 예방을 위하여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고, 팀장급 이상 관리자들 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외부전문가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직장 내 인권존중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에게 욕설을 하였 다는 주장은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피해자 1의 주장을 사실 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2의 직장 내 괴롭힘)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주장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진정인은 피진정 인 2에 대한 피진정기관의 징계 조치가 사안에 비해 가볍다고 진술한다. 피진정인 2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위원회 조사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사안을 위원회와 별개로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의 진술, 관련서류 및 녹음자료까지 확보하여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점을 볼 때, 피진정인 2가 일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언, 인격모독 등의 발언을 하였을 개연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자들의 주장 모두를 인정하여 피진정기관 에 중징계 요구를 하였으며, 피진정기관은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정직 2개월 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비록 진정인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진정인 2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으나, 피진정인 2에 대한 징계 조 치는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처분도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 2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은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의 2)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 2항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가의 1)항 및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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