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과도한 CCTV 감시
요지
주문 1 : ○○○○공사 사장에게, CCTV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하고 통제구역 출입기록을 유지·관리하는 등 CCTV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직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CCTV 모니터링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공사(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 △△△△△△ □□ □□센터에서 업무직(체육 강사)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센터팀 팀 장인 피진정인은 20××. ×.경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감시함으로써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헬스장 전임강사로 근무 중이고, □□□□센터 헬스장 내 부에는 20××년부터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직원 및 이용 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2) 헬스장의 CCTV는 헬스장 운동기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 로 운영되고 있다. 3) 위 CCTV의 촬영 범위는 헬스기구 배치 공간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진정인의 근무 공간 중 헬스장 내부의 별도 사무공간은 CCTV 촬영범위 밖 이므로, CCTV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과도하게 감시하여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진정인은 근무시간 중 개인운동으로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및 내부 적으로 수차례 주의를 받은 상태이며, 당일 휴관 중임에도 인터폰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지 않아 개인운동 중 헬스기구 사고 발생 걱정으로 CCTV 모 니터를 보게 된 사실이 있다. 평상시에도 진정인은 근무지를 이석하는 사례 가 자주 발생되어 센터 관리자로서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지 절대로 직원을 감시하기 위하여 CCTV 모니터를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피진정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규정 및 증빙사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 20××년 입사하여 현재까지 헬스장 전임강사 로 근무 중이며, 일반사무실이 아닌 헬스장 내 별도로 마련된 사무공간이 있지만 주로 헬스장 내에서 회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피진정인 은 피진정기관 △△△△△△ □□□□센터팀 팀장(현재는 다른 사업소에서 근무 중)으로, 행정업무를 하는 일반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진정인이 근무하는 일반사무실에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CCTV 관리책임자인 피진정인 뿐만 아니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언제라도 모니터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사무실을 방문하 는 일반인들도 모니터를 볼 수 있다. 이 진정사건 접수 이후 CCTV 모니터 는 통제구역 안으로 이전되었다. 다. 피진정인이 20××. ×. ××. 당시 근무하는 일반사무실에 CCTV 모니터 2대와 DVR(저장장치)가 있었으나, 20××년 사무실을 3층에서 4층으로 이전 하면서 사무실 안에 별도의 통제구역을 만들어 CCTV 모니터 1대와 저장장 치(DVR)를 설치하였고, CCTV 모니터 1대는 여전히 사무실 안에서 언제라 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 놓았다. ⅰ) 통제구역 내에 있는 모니터 는 주로 시설 출입문, 스킨스쿠버장, 실내놀이터, 내부 복도, 주차장 일부를 확인하는 용도이며, ⅱ) 일반사무실 내에 있는 모니터는 대부분 실내외 주 차장과 진정인이 근무하는 헬스장을 확인하는 용도이다. 라. 피진정기관은 2021. 3. 12. 침해구제제2위원회 심의 전 CCTV 모니터 가 일반사무실에 존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임을 인지하고 일반사무실 에 설치된 CCTV 모니터 1대도 철거하여 통제구역으로 이전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20××. ×. ××. 사무실에 있는 CCTV 모니터를 통해 진정인 이 이어폰을 끼고 러닝머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이후 진정인을 사무실로 불러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과 함께 진정인의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한 사실이 있다. 바. 피진정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중 이 사건과 관련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대 (고정식) 수영장, 스킨스쿠버장, 로비, 실내놀이터, 주차장, 센터 내부, 20미터 이내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 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 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개 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 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또한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 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 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25 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0조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는, 개인의 영상정보를 목적 외 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 팀장 □□□□센터팀 ×××-×××-×× 접근권한자 □□□ 과장 □□□□센터팀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방재실, 사무실 (이하 생략)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12. 27.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장 내 작업 상 황 및 근로자 행동의 모니터링 또는 감시를 목적으로 한 전자장비의 설치· 운영이 확산되면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크므로, 전자감시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이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사업장 전자감시의 주요 유형별 개인 정보 처리의 요건·절차 및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 로 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나. 복무지적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1) 피진정기관 □□□□센터의 CCTV 운영 기준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관리 방침」(20××년)"에 따르면, CCTV는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고(제1조), 개인영상정 보에 관하여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 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제7조). 2) 피진정인은 근무 중 근무자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이는 모니터 영상을 본인의 일반사무실에서 확인하고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영상을 통 해 확인한 직원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확 인된다. 또한 기관 내에 다른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장소의 CCTV 모니터는 통제구역 내에 있는 것과는 달리 진정인이 근무하는 헬스장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모니터는 일반사무실에 설치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피진정인 이 근무하는 일반사무실에서 언제라도 진정인의 근무상황을 확인 가능하도 록 CCTV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 피진정인은 이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자 진정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진정인이 어디에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해 CCTV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기관 「영상정보처 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CCTV 설치 목적은 “시설안 전 및 화재 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피 진정인이 일반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단순히 CCTV를 열람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인의 근무 중 자리이탈, 핸드폰 사용, 이어폰을 착용하고 운동하는 일 상적인 행위를 CCTV로 확인하고 이에 대해 지적한 사실도 확인된다. 이와 같은 감시 방법은 근무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모든 행동이 노출되어 언제라도 지적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진 것으로 CCTV 설치 목 적 범위를 현저히 넘어선 업무 방식이라 할 것이다. 4) 결국, 피진정인의 CCTV 영상을 통한 복무지적은 CCTV 설치 목적 과는 무관하게 CCTV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1항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진 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피진정기관 CCTV시스템 운영의 문제 1) CCTV 시스템은 ① CCTV카메라, ② 저장장치(DVR, Digital Video Recorder), ③ 모니터로 구성되며, CCTV를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담당책임 관은 CCTV 운영장비(②와③) 설치장소를 개인정보 보호가 용이한 출입제 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 한다. 일반적으로 관제센터ㆍ상황실ㆍ당직실 등 보안담당자들만 출입할 수 있 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보안정책상 상황실 이외 일반사무실에서는 CCTV 모니터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사무실에서 근무하는 CCTV 관리책임자라 하더라도 상황실 근무자가 아니라면 CCTV 확인 등을 위해 상황실을 방문할 경우에는 출입기록(명부) 등을 남기도록 하고 있다. 2) 그러나 피진정기관의 CCTV 관리규정 및 증빙사진에서 확인되듯이, CCTV 모니터를 방재실 뿐만 아니라 일반사무실에도 설치함으로써, 관리책 임자인 피진정인 뿐만 아니라 사무실의 모든 일반직원이 언제라도 모니터 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무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다만, 피진정기관에서는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본 진정을 심의하기 직전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반사무실에 남아있던 CCTV 모니터를 통제구 역으로 이전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인권침해 소지가 일정 부분 해소되었으 나, 여전히 CCTV 보안담당자 또는 상시모니터링 책임자는 별도로 존재하 지 않고, 통제구역이 일반사무실 바로 옆 별도의 공간일 뿐 출입관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라. 조치의견 이에 ○○○○공사 사장에게 CCTV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담당자를 지정하고 통제구역 출입기록을 유지·관리하는 등 CCTV 운영방식을 개선하 고, 직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 함하여 CCTV 모니터링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 보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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