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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6. 12. 결정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제공 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요지

△△△△공단 이사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증명원, 통지서, 민원서류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은 20XX. X. X. ☆☆☆☆시 ◇구 소재 △△△△공단 (이하 "피진정공단"이라 한다)이 발송한 "◐◐◐◐ 자격이력 내역서"를 받았 는데,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 등이 제공되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공단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500종 이상의 증명원, 통지 서, 민원서류(이하 "민원서류"라 한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는 민원서류 제공 시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서류 제공 시 시각장 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구입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나 전자 텍스트파일 또는 점자나 육성녹음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을 함께 제공하기는 어렵다. 이에 피진정공단은 현재 준비 중인 ◐◐◐◐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수 행할 때,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민원서류에 음성변 환 바코드를 표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일정이나 예산 확보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피진정공단은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연계 제증명 발급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20XX년 하반기 경부터 ◐◐◐◐ 자격이력 내역서 등 민원서류 16종에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를 표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피진정공단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피진정공단 관계자 전화조사 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 피진정공단 콜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당시 본인이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하 면서 민원서류에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를 표시하여 제공 가능한지 문의 하였으나, 그러한 방법으로는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진정인은 같 은 날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가 표시되지 않은 ◐◐◐◐ 자격이력 내역서 를 팩스로 받았다. 나. 피진정공단은 ☆☆☆☆시 ◇구에 소재한 ♤♤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민원인 등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정보통신망(팩스ㆍ인터넷 등), 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과 통지가 가능하고, 피진정공단에서 처리하는 민원 중에는 법정민원1)도 포함되어 있다. 다. 피진정공단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500종 이상의 증명원, 통지 서, 민원서류를 제공하고 있으나, 민원서류 제공 시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공단 사업과 관련되는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 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정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 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라.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연계 제증명 발급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 보고 문서 등에 따르면, 피진정공단은 20XX년 하반기 경부터 행정안전부 무인발 급기 약 4,200개소(시군구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를 이용하여 ◐◐◐◐ 자 격이력내역서 등 민원서류 16종에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를 표시하여 제 공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1,075백만원(서비스 구축비, 연계서버, 감리비, 홍 보비 포함)이며,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 생성 소프트웨어 1식의 견적비용 은 3,446만원(조달청 나라장터 기준)이다. 마.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디지털 문자정보로 표현된 민 원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수단으로는, 피진정인이 점자프린터를 구비하 여 민원서류 내용을 점자로 제공하는 방안(점자 해독 가능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피진정인이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음성변환 바코드가 민원서류에 표시되도록 하여 제공하면 시각장애인이 자신이 소유 한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활용하여 민원서류에 표시된 바코드를 통해 민원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듣는 방안, 피진정인이 민원서류를 전자 텍스트 파일로 제공하면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컴퓨터에 탑재한 음성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위 파일 내용을 음성으로 듣는 방안, 피진정인이 민원서류의 문자 크기를 확대하여 제공하는 방안(저시력 장애인의 경우에 해당), 그리고 피진 정인이 민원서류 내용을 육성으로 녹음하여 제공하는 방안 등이 있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 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제20조 제1항),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제26조 제2항),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 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26조 제4항).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8호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전자정보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 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 료 또는 지식을 말하고, 비전자정보는 전자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의미한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제공하고 있는 민원서류와 관 련된 정보는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에서 정한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의 장인 피진정 인이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민원서류의 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쇄 물 음성변환 바코드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기준 을 적용하여 민원서류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 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 지 않는 한, 피진정인은 시각장애인이 민원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인 쇄물 음성변환 바코드나 전자 텍스트파일 제공 등 인정사실 마항의 방법으 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편의 미제공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 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 지 않더라도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진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피진정인은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 전산시스템에서는 인쇄 물 음성변환 바코드, 전자 텍스트파일, 육성 녹음, 점자 제공 등 어느 한 가 지 방법으로도 시각장애인에게 민원서류를 제공하기 어렵고, 20XX년 하반 기 경부터 시ㆍ군ㆍ구 주민센터와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 용하여 피진정공단에서 제공하는 민원서류 16종에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 를 표시하여 제공할 예정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 라항 및 마항에 비추어 볼 때, 시각장애인에게 민원 서류 정보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데 기술적인 문제가 없고, 피진정인이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 생성 소프트 웨어 구입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이 500종 이상의 민원서류를 정보통신망(팩스ㆍ인터넷 등),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XX년 하반기 경부 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민원서류 16종에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를 표 시하여 제공한다는 피진정인의 계획은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에 견주어 민원서류를 제공받는 수단과 민원서류의 종류가 제한적이므로, 무인 발급기를 통한 16종 민원서류의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 제공 방법으로는 시각장애인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민원서류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시각장애인에게 민원서류 제공 시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 등 편의를 제공하는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의 편의 미제공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인 피진정인이 시각장애인에게 증명원, 통지서, 민원서류를 제공하면서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 제공 등 시각장애인이 장 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민원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도 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26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전산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수행할 때 인쇄물 음성변환 바 코드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는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사업일정이나 예산 확보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 지 않고, 공공기관의 장인 피진정인이 제공하는 민원서류 중에는 법정민원 서류도 다수 포함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에게 증명원, 통지서, 민원 서류를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나 전자 텍스트파일 또는 육성 녹 음이나 점자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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