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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4. 12. 결정

공공기관의 민원인 정보 유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00000 수석조사역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15. 11. 차량 사고와 관련한 보험회사의 처리 관행 및 개인 정보 취급상의 문제에 대하여 제기한 민원 을 처리하면서, 진정인의 민원 내용과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를 진정 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해당 보험회사에 그대로 제공한바, 이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니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요지가 0000보험 소속 설계사가 교통사고 현 장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과 0000보험의 민원 응대가 불만족 스럽다는 내용으로 주로 보험설계사의 언행, 행세, 개인정보 요구, 0000보험 직원의 민원에 대한 응대,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이해도 등을 문제 삼고 있는바, 이 민원은 보험회사가 자율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 여 2015. 11. 17. 해당 보험회사에 이첩 처리하였다. 00000은 공공기관으로 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민원처리 시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답변서와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00000은 금융위원회나 0000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 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은행.금융투자 회사.보험회사.비은행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 등 금융회사 경영활동과 관련된 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 업무(금융회사 감독), 금융회사 검사, 자본시 장 감독, 회계감독, 금융소비자 보호(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한 금융민원 상담.처리.분쟁조정.금융교 육 및 홍보 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나. 진정인은 2015. 11. 16.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0000보험 소속 설계사의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한 부적절한 행동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 신문고는 위 민원을 당일 00000에 이첩하였다. 위 민원을 배당받은 피진정 인은 2015. 11. 17. 진정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포함된 진정인의 민원을 해당 보험회사에 이첩하였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5. 28. 00000장에게 향후 민원인의 동의 없이 민원서류 자체를 다른 기관에 이송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 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13-진정-0654300), 이에 00000은 민원(분쟁) 처리시 개인정보제공처리 동의방식을 개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에 대한 00000 소비자보호처장 명의의 당부사항을 00000 포털에 게시하였 다고 회신하였다. 5. 판단 「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도출되고,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 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 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 인정보보호법」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 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00000 민원사무처리규정」제19조 제6항은 민원처리담당자가 민원을 처리 함에 있어 법령상 근거에 의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민원내용을 관련 금융회사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제공이 가능하 고, 사실관계 확인이 불필요한 민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개인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민원은 진정인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여 00000에 이첩된 것으로, 피진정인으로서는 민원의 내용이 해당 보험회사에서 자율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해당 보험 회사에 진정인의 개인정보 및 민원내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진정인이 동 의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진정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를 거칠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확인 없이 이 사건 민원의 처리 를 위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내용을 해당 보험회사에 제공 하여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한편, 피진정인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의2 등에 따라 민원처 리 시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 항도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근거규정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을 진정인의 동의 여부 확인 없이 해당 보험회사에 이첩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위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 17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된다. 이에 조치사항으로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피진정인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한바가 있음에 도 이러한 관행이 아직 시정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진정인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관행을 개 선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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