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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6. 19. 결정

공공기관의 서약서 강요

요지

피진정재단은 진정인에 대해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의 제출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처분 함으로써 진정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아가 피진정재단의 행위는 비단 진정인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인에 대한 징계사례를 통해 피진정재단 소속 직원 전체에게 서약서 작성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경고하는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재단 이하 피진정재단 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진정재단은 경부터 진정인에게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수회에 걸쳐 강요하였다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는 부정부패 예방 등 개 항목에 대해 서약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서약서를 징수하는 행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은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징구 행위에 대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었으며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징구하는 행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행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상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 청탁금지법령 준수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징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직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신규채용 시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받을 계획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원결정의 인정되는 사실 원결정을 취소판결한 재판의 인정되는 사실 진정사건 양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재단은 ○○을 목적으로 2010년 설립된 부 산하 재단으로 안전행정부고시 제2014-34호에서 지정한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한다 진정인은 2013. 3. 4.피진정재단에 근로자로 입사하였다 나. 피진정재단은 연 회의 행동강령 등 부패예방 활동 실적 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피진정재단은 2014년 상반기 행동강령 실적보고를 위하여 2014. 6. 24.회보를 통해 전 직원에게 서약서 작성 및 제출 요청을 하였고 진정인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 항 관련 서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서약서는 일부 문구가 수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나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길 잡이로서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 터 신뢰받은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 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 나는 직무와 관련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을 통해 국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나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공 사 생활에 솔선수범하겠다 나는 자신 또는 타인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 기 위하여 유관부처 외부기관 등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업무담당자에게 인사청탁을 하도록 하지 않겠다 나는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직무 관련 정보 기타 재단 관련 사 항을 외부에 유출하는 등 재단을 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 다 나는 규정에 따라 담당 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법규 및 지침 등의 위반 사항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 제보 등을 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여 이에 서명합니다 라. 피진정재단은 진정인의 서약서 작성 및 제출 거부를 포함한 가지 사유로 진정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정인은 해임 의결되었다. 마. 진정인은 피진정재단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약서 작성 및 제출 거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되었다. 바.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피진정재단의 서약서 징구행위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이 부당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진정 15진정026090 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의 원결정에서 피진정재단의 서약서 징구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고 징계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 재판부는 피진정인의 서약서 징구 행위가 진정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결정의 일부를 취소하였다 이 판결은 이후 2심에서 확정되었다 5. 판단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 합리적인지 타당한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8헌가22 결정 참조 진정인은 피진정재단의 직원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과 재단의 행동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피진정재단은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진정인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진정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족하다 그럼에도 그러한 의무 이행의 준수를 다짐받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는 것은 개인의 판단을 외부로 표현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11. 28.청탁금지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청탁금지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징구하는 행위가 헌법 제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헌법 제 조에 근거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조항들을 삭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결국 피진정재단은 진정인에 대해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의 제출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처분 함으로써 진정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아가 피진정재단의 행위는 비단 진정인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인에 대한 징계사례를 통해 피진정재단 소속 직원 전체에게 서약서 작성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경고하는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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