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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5. 4. 25. 결정

공공기관의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채용 거부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향후 채용 과정에서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규정」의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 부분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 및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적정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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