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직급별 정년 차등 적용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1. 7. 현재 □□□□□□□□□□원(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 다)에서 근무 중인 선임급 직원이다. 피진정기관은 수석급, 책임급 직원은 정년이 61세, 선임급이하 직원은 정년이 60세로 직급에 따라 정년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한 차등대우이니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위탁집 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직원들의 정년은 2015년 정부방침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시 조정·설정되어 2021. 7. 현재까지 유지 되고 있다. 2) 피진정기관의 직원은 연구직 직종으로, 직급은 원급, 선임급, 책임급, 수석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정년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에는 수석·책임급 이 61세, 선임급 이하는 58세였는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인 사규정을 개정하여 수석·책임급은 그대로 61세로 유지되고, 선임급 이하는 60세로 연장되었다. 3) 이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2015. 5., 이하 “임금피크제 권 고안”이라고 한다)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이유로 정년을 종전 60세 이하에 서 60세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고,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 적용하는 기관 도 직급별 정년일치를 이유로 60세 미만 직급의 정년을 60세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 다)에 따라 피진정기관은 정년 및 임금피크제 제도 변경 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에 정년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공공기관 직원의 60세 정년을 보장해주는 대신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신규채용 감 소와 인건비 증가를 방지할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시행한 것인데 정 년일치를 이유로 정년의 추가연장을 시도한다는 것이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과 원칙에 맞지 않아 60세를 초과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며, 61 세인 정년을 60세로 낮추어 일치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탁집행 형 준정부기관이고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선임급 직원이다. 나. 「□□□□□□□□□□원 인사규정」 제24조(정년)에 따르면 수석급· 책임급 직원은 정년이 61세로 규정되어 있고, 선임급 이하 직원은 60세로 규정되어 있다. 다. 기획재정부는 2015. 5. 7.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통해 직급별 정년일 치를 이유로 60세 미만 직급의 정년을 60세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는 지침을 각 공공기관에 내렸으나, 2018. 3. 8. “경영지침”이 시행되면서 “임 금피크제 권고안”은 폐지되었다. 라. △△△△△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기술원은 책임급 이상 61세, 선임급 이하 60세로 직급별 정년이 달랐으나, 기획재정부의 승 인을 받아 2017. 12. 26.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정년을 61세로 같게 하였 다. ◎◎◎◎연구원은 책임연구위원/1급 관리원은 61세, 그 외 연구직 직원 /2급~5급 관리원은 60세로 직급별 정년이 달랐으나, 2019. 6. 5. 우리 위원 회의 권고 이후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2020. 1. 1.자로 직급에 관계없이 정 년을 61세로 같게 하였다. 5.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성 별 등 19가지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정년)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직급이 차별사유에 해당하는지, 피진정인이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 규정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직급"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차별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직급"을 차별사유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직급"은 개인이 직장에서 갖게 되는 지위 중 하나로 입 사, 승진 등을 통해 부여받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선 택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지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직급"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을 허용한다면 개인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리 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차별사유 중 "기타 사유" 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 규정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공공기관, 교육기관, 법인 등 각 기관들의 직급별 차등 정년제도에 대해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1). 위원회가 차등 정년제도에 대해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주된 이유는 정년 연령을 구분 짓는 경계의 하위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가 상위 직급에 속한 직원들의 업무와 뚜렷 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 없고, 양 집단 간에는 승진 등 인사발령에 따라 상호 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특정 직급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험과 지식 이 풍부하다거나 그 활용가치가 높아 장기간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일률적 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업무난이도가 높고 숙련도나 관리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해당 직위의 진입요건이나 처우를 달리하는 이유가 될 수는 있 어도 정년을 더 길게 보장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이었다. 이 사건 진정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기존에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결 정한 사안들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에서 직급에 따라 직원의 정년을 달리 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2009. 3. 30. 08진차993 결정, 2014. 1. 22. 13진정0859700 결정, 2015. 12. 24. 15진정0916100 결정, 2016. 7. 19. 16진정0122900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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