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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8. 13. 결정

공공기관의 직장내 괴롭힘 등

요지

1. 피진정인 1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합니다. 2. 0000이사장에게, 피진정기관 소속 2급 이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재단(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 ○팀장이며, 피진정인들은 같은 기관 이사장과 관리자들이다. 가. 피진정인 1의 직장 내 괴롭힘 20XX. X. XX. 피진정기관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피진정인 1은 전임 이 사장이 체결한 단체협약 승계를 거부한다는 방침 아래 노조원을 회유하고 간부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진정인이 이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모욕, 강요, 회유 및 겁박을 하였다. 특히 피진정인 1은 같은 달 XX. 간부 카카오톡 단체방(19명)에서 욕설 및 폭언을 한 사실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어 같은 해 X. XX. ○○광역시장 의 지시로 특별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 재단 이사회로부터 감봉 3월의 중징 계를 받기도 하였는데, 특별감사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진정인 1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원한다. 나. 피진정인 2, 3, 4의 보호조치 위반 진정인은 위와 같은 피진정인 1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혼합형 불 안 및 우울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20XX. X. XX. 병원 진료를 위한 조퇴신청을 상급자인 피진정인 2, 3에게 하였는데, 조퇴신청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했다는 이유로 결재를 거부당하였으며, 이를 감시하고 시 정해야 할 피진정인 4도 공모하여 피해자의 구조 요청을 외면하는 등 인권 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 중 사실조사를 원하는 주요 피해주장 내 용과 피진정인들의 답변 내용, 그리고 참고인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직장 내 괴롭힘) 1) 피진정인 1의 20XX. X. X. 발언 부분 가) 진정인 20XX. X. X. 9시경 피진정기관 7층 회의실에서 피진정인 1이 피해 자를 포함한 본부 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면서, 노조에 동조 하는 진정인을 비롯한 간부들에게 “간부의 탈을 쓴 노조 앞잡이는 조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노동조합과 강경 대 치하는데 회의장에 앉아있는 모든 간부들은 협조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 였다. 나) 피진정인 1 20XX. X. XX. 이사장으로 부임하였는데, 전임 이사장이 비정상적이 고 굴욕적으로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서로 인해 재단의 경영권이 사실상 무 력화된 상황이었다. 이에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재단의 관리자들에게 전 수하고자 나름대로 이론과 현장 경험을 섞어서 강의방식으로 연수를 하였 다. “간부의 탈을 쓴 노조앞잡이”라는 표현은 평소 쓰지 않는 표현이고 쓴 기억도 없다. 모욕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재단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관리 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주문하였던 것이다. 다) 참고인 ○○○, ○○○, ○○○ 당시 피진정인 1이 노조와 강경대치하고 단체협약 이행을 거부하 는데 간부들이 역할을 하라는 발언을 자주하였다(○○○). 회의실에서 “간 부의 탈을 쓴 노조 앞잡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 2) 피진정인 1의 20XX. X. X. 발언 부분 가) 진정인 20XX. X. X. 9시경 피진정기관 7층 회의실에서 피진정인 1이 피해 자를 포함한 본부 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견강부회 하지 말 것과 백도기 소설가의 "책상과 돼지"를 예로 들면서 단체협약 승계 를 거부하는 자신의 방침에 앞장설 것을 강요하고, 노동조합에 유리한 단체 협약을 체결한 전임 이사장과 이에 관여한 간부들을 배임죄로 고발해 책임 을 묻겠다며 겁박하며, 피진정인 1은 계엄군 출신이라며 교육에 참석한 간 부들에게 월급 받으려면 명령에 따르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나) 피진정인 1 직원 연수시간에 연배가 높은 직원을 계장에서 부장으로 호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소설가 백도기 의 “책상과 돼지”를 예로 들면서 단순히 다리가 4개라는 이유로 돼지와 책 상이 같은 종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듯이 부장 호칭이 기업의 직제상 부장 이라는 호칭과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이다. 본인은 단체협약의 승계를 거부한 적이 없고 일관되게 받아들였으 며, 이를 거부하도록 강요한 바도 없다. 다만 직권남용 등의 조치가 가능한 지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겁박한 사실은 없으며, 관리자 집단에 속했으니 노조원의 관점에서 벗어나 관리자의 관점에서 행동해 주 길 바란다는 취지의 연수를 했던 것으로,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없었고, 연수내용을 왜곡, 변조한 것이다. 다) 참고인 ○○○, ○○○, ○○○, ○○○ 당시 피진정인 1이 단협 승계 거부, 단협 체결 당사자들 고발, 계 엄군 관련한 발언을 수차례 언급한 적이 있다(○○○). 20XX. X. X. 퇴근 후 사석에서 전임 이사장(○○○)의 전화를 받았다. 현 이사장인 피진정인 1로 부터 전화가 왔는데, “재단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 신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을 들어 황당 하다는 취지였다(○○○). 당시 회의실에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 3) 피진정인 1의 20XX. X. XX. 발언 부분 가) 진정인 피진정인 1은 20XX. X. XX. 14시경 이사장실에 진정인 등을 호출 하여, 전날 회식에서 같은 해 X. X. 인사이동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에 반대 한 팀장이 누구냐며 진정인과 ○○○팀장을 비난하고, 수성펜을 던지면서 “3급 팀장 중에 노조원인지 간부인지 분간 못하고 노조에 일러바치는 정신 못 차린 팀장이 있다”라며 모욕을 주었다. 나) 피진정인 1 당시 관리자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인사발령의 속성과 기본절차 등 에 대해 정당한 교육 연수를 하였는데, 연수가 끝난 지 불과 수 시간도 지 나지 않은 시점에 진정인이 노조지부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연수내용을 고 자질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진정인을 불러 몇 마디 질책성 발언을 했다. “상관이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정당한 내용의 연수를 했는데, 이를 현 업에서 반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노조에 일러바쳐 서 분열을 야기 하느냐?”라는 취지의 질책이었다. 당시 관리자의 노골적인 친 노조, 배신행위에 깊이 실망하여 언성을 조금 높였던 것 같다. 다) 참고인 ○○○, ○○○ 당시 진정인과 카카오톡과 메신저를 통해 피진정인 1이 수성펜을 집어던지며 질책을 하였다는 것을 전달받은 적이 있다(○○○). 당시 피진 정인 1이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4) 피진정인 1의 20XX. X. XX. 발언 부분 가) 진정인 피진정인 1이 20XX. X. XX. 9시경 피진정기관 7층 회의실에 진정 인을 비롯한 본부 팀장급 간부들을 집합시켜 놓고 정신교육을 실시하였는 데, 칠판에 손잡이 없는 맷돌을 그리고 간부들을 지칭하면서 “어처구니가 없다”며 모욕적인 비하 발언을 하였고, “노조에 "리얼타임"으로 일러바치는 인간이 누구냐”라고 말하며, “비싼 인건비 주고 명함을 파줬는데 노조에 들 러붙은 인간들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단체협약 거부, 노조 주장 무시에 간부들의 협조를 강요하였다. 나) 피진정인 1 재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후 겪었던 어처구니없는 심정을 시각적으 로 강조해서 설명하기 위하여 화이트보드에 어처구니(손잡이)가 빠진 맷돌 그림을 그린 것인데, 이를 두고 모욕적인 비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진술이다. 당시 단체협약 거부하고, 노조 주장을 무시하라고 간부들 에게 협조를 강요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주장이다. 다) 참고인 ○○○, ○○○, ○○○, ○○○ 당시 피진정인 1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 하였으며, 카카오 톡 폭언 사태 직후에도 전혀 달라진 것 없이 지점장들을 모아두고 되레 1 년 동안 참고 있었던 허니문은 끝났다며 겁박하기도 하였다. 카카오톡 부서 장 단체방 막말 논란이 있은 다음 날 아침 피진정인 1이 각 지점장들을 소 집하여 “강성노조 땜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여기서 뛰어내릴까요.” 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는 등 단체협약 취소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참는다 고 발언한 적이 있다(○○○). 당시 회의실에 있었으며 피진정인 1이 진정 인의 주장과 같은 발언과 행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나.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2, 3, 4의 보호조치 위반) 1) 피진정인 2의 병원진료를 위한 조퇴 승인 거부 부분 가) 진정인 진정인은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스트레스로 20XX. X. XX.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같은 달 18. 2차 병원 진료를 위해 같은 달 16. 피진 정인 2에게 조퇴 신청을 하였으나, 조퇴신청서에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라고 명시했다는 이유로 “니가 무슨 괴롭힘을 받았냐?”, “피진정인 1이 뭘 괴롭혔냐?”, “조퇴 사유 삭제해라! 삭제하지 않으면 결재는 못해준다. 인사 본부장하고 이야기할 테면 해 봐라.”라며 조퇴 승인을 부당하게 거부하였 다. 나) 피진정인 2(피진정기관 ○○○○○○센터장) 당시 진정인이 제출한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과 진료라는 조 퇴신청서 내용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황당하여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였고, 설명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니, 진정인은 “그러면 결재 안 하겠다 는 말이지요!”, “인사본부장에게 바로 결재를 맡겠다.”라고 하면서 눈을 부 라리며 뒤도 안돌아 보고 나가버렸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것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당시 진정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 확인이 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조퇴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웠다. 2) 피진정인 3의 구조요청 거부 주장 부분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XX. X. XX. 피진정인 2로부터 병원 진료를 위한 조퇴 결재를 거부당한 직후, 피진정인 3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유선으로 구 조요청을 했으나 인사총괄권한이 있는 피진정인 3은 결재권한이 없다며 도 와줄 수 없다고 답변하고, 조퇴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을 삭제하고 결재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나) 피진정인 3(피진정기관 ○○○○본부장) 당시 진정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악용하여 담당 센터장인 피진정 인 2를 겁박하기 위해 교묘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삭제하여 결재를 받으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센터장이 결재하지 않으면 본부장이 줄 수 있는 명령휴가가 있으니 명령휴가를 받아 병원진료를 받으라고 배려하였다. 이와 같이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는 더 유 리한 조건의 휴가를 주려고 하였음에도 진정인은 굳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3) 피진정인 4의 구조요청 거부 주장 부분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XX. X. XX. 피진정인 2, 3으로부터 병원 진료를 위한 조퇴 결재 및 구조요청을 거부당하고, 당일 ○○○○○○실장인 피진정인 4 에게 내부 메신저 쪽지로 피진정인 2, 3의 "직장 내 괴롭힘 보호조치 위반" 에 대하여 신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회신을 요청하였다. 피진정인 4는 같은 날 15:04경 위 메신저 쪽지를 확인하였으나 구 조요청과 관련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기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인지하는 즉시 감사조사 후 이사회 부의안건으 로 임원 징계요구안을 올리게 되어 있음에도 피진정인 4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진정인 4(피진정기관 ○○○○○○실장) 당시 진정인이 ○○○○○○○에 보낼 필요가 없는 잡다한 내용을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20XX. X. XX.에도 갑자기 메신저를 보내어 상사가 직무를 유기하고 괴롭혔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 보낸 메신저에는 괴 롭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하여 조퇴신청서를 냈는데, 피진정인 2는 결재를 해 주지 않 고, 피진정인 3은 대결은 권한 밖이라는 사유로 조퇴 승인을 거절하였다며, 진정인이 어떻게 보호받아야 할지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피진정인 1이 어떻게 괴롭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 조퇴 결재 거부와 관련된 직원은 피진정인 2, 3임에도 생뚱맞게 피진정인 1 을 조사하고, 이사회에 징계 부의하지 않는다며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및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 ○광역시 감사실 조사결과자료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 과 같다. 가. 기초사실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에 따라 (중략)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 직유관단체로 지정한 공공기관이다. 피진정인 1은 20XX. X. XX. 피진정기관의 이사장으로 임명(임기: 0000. 0. 00.~0000. 0. 00., 2년)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진정인은 피진정 기관 소속 ○○○○○○○○ 팀장으로 노동조합의 대의원이고, 피진정인 2 는 진정인의 직속상관으로 ○○○○○○○○의 센터장이며, 피진정인 3은 ○○○○본부장이며, 피진정인 4는 ○○○○○○실장이다. 나.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직장 내 괴롭힘) 1) 관련규범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 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 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근로자 1,506명 중 73.3%가 최근 1년 사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6.9%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다”고 응답하였고,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에서는 "자살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도 상당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부문 역시 근로자 218명 중 65.6%가 최근 1년 사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직업, 정규직과 비 정규직, 공공부문과 비공공부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의 2017년 위 실태조사를 근거로 판단할 때, 직장 내 인간관계 에 의한 스트레스는 "직장인이라면 견뎌야 할 문제" 정도로 보기에는 그 피 해 정도가 심각하여, 일반적으로 직장 상사 또는 상급자가 부하직원의 성장 을 위해 지도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겠지만, 교육을 빌미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언행을 하거나 불필요한 방식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행은 사회상규 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의 노동조합의 활동 및 단체협약에 관한 대립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데, 대법원은 공무원노조와 달리 산하기관의 경우 인사, 노무, 예산, 회계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과장급 이상으로 전결권이 부여되는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 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가 아닌 한 조합원 자격 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63 판결). 또한 노동조합의 인사 참여와 관련하여, 노사 동수 징계위원회 구성(위원장 제외)은 근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사측의 징계권 남용 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2)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인권침해 여부 및 조치의견 피진정인 1은 현행 피진정기관의 단체협약이 노동조합과 불공정하게 체결되어 재단 운영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이사장의 지위에서 이를 바 로 잡고자 진정인을 비롯한 간부들에게 관리자로서 재단의 이익에 우선할 것을 강조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질책성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괴롭힘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며, 부인하는 취 지로 진정인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위 입수된 자료와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가) 이 사건 당시 피진정인 1이 주관하는 20XX. X. X., 같은 달 X. 및 같은 해 X. XX. 팀장급 이상 간부교육시간에 참여하였던 ○○○ 등 참 고인들은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 1이 공개적으로 노동조합에 동조 하는 진정인 등 일부 간부들에게 “간부의 탈을 쓴 노조의 앞잡이”라고 발 언을 하고, 또한 "견강부회", "백도기 소설가의 책상과 돼지" 및 "손잡이가 없 는 맷돌"("어처구니"가 없음) 등의 사례를 들며 단체협약에 부정적인 자신의 방침에 따르라며 위압적인 언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하고 있는 점, 나) 20XX. X. XX. 14시경 이사장실에 진정인과 함께 호출되어 피진 정인 1과의 면담에 동석하였던 참고인 ○○○은 당시 진정인의 주장과 같 이 피진정인 1이 “노조원인지 간부인지 분간 못하고 노조에 일러바치는 정 신 못 차린 팀장이 있다.”라면서 수성펜을 던진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하고 있는 점, 다) 20XX. X. XX. ○○광역시장의 지시로 개시된 피진정인 1에 대 한 특별감사에 따른 ○○광역시 청렴감사담당관실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이 20XX. X. XX. 22:15~같은 달 XX. 06:58 심 야시간에 간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일부 간부들에게 욕설, 비속어, 재단에 대한 비난의 글을 올린 것과, 이후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노동 조합과의 단체협약 승계 문제에 관한 부적절한 재단 운영 문제로 특별감사 를 받았고, 같은 해 XX. 12. 위 감사위원회는 피진정인 1의 행위는 권위의 식과 통솔력 부재, 재단의 상명하복 조직문화 및 소통부재로 발생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 한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형사상 모욕죄, 출자출연기관 법상 품위손상행위, 재단 정관 및 상벌규정상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되어 해 임 등 징계대상으로 조사·결정하였고, 피진정기관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XX. 피진정인 1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라) 피진정인 1은 재단 간부들의 노동조합의 활동 및 현행 단체협 약을 무시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입장을 취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ⅰ) 진정인과 참고인들은 피진정인 1이 일관되게 관련 입장과 태도를 취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ⅱ) 피진정인 1 스스로도 “전임 이사장이 비 정상적으로 노조와 굴욕적으로 맺은 단체협약서로 인해 재단의 경영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전임 이사장 등 간부들에 대 한 고발 등을 검토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ⅲ) 위 ○○광 역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서도 피진정인 1의 단체협약 무시 등 노동조 합에 대한 편향된 인식과 태도에 대해 소통부재 등 리더십의 문제로 판단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 1의 해명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마) 피진정인 1은 이 사건 대상이 된 발언들이 단체협약이 과도하 게 노조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경영, 인사 등 재단 운영상 어려움이 사건 발생 배경이라고 주장하나, 간부급의 노조 활동 및 노조의 인사 참여와 관 련한 위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이 사건 진정인은 비록 재단의 팀장급 간 부이지만 전결권이 없고 노사관계 체결 등에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는 중간간부에 지나지 않아 진정인이 노조에 참여하는 것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정당하다고 할 수 있고, 재단의 징계위원회 또한 징계위원이 노사 동수로 되어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사 측의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피진정인 1의 주장은 받아들 이기 어려운 점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 1은 피진정기관의 노조활동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존중 및 인권 존중을 위한 조직문화를 선도해야 할 이사장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립위주의 편향된 인식하에서 간부급 노조원인 진정인 등 직원들이 노조 활동을 하거나 현행 단체협약에 동조하면 마치 경영상의 이익을 침해하거 나 자신의 경영방침에 따르지 않는 이중인격의 존재 또는 비합리적인 인물 로 규정하고, 공개적인 교육시간에 “간부의 탈을 쓴 노조의 앞잡이”라든가 "견강부회" 또는 "백도기 소설가의 책상과 돼지" 및 "손잡이가 없는 맷돌" 등 으로 표현하거나 비유하는 등으로 비난하며, 면박을 주면서 면전에서 물건 을 던지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언행들은 직장에서의 지휘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 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제76조의2를 위반하고, 사회상규 상 관리자로서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교육 및 지도 행위를 벗어나 「 헌법」제10조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을 살펴보면, 피진정인 1은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된 이후에 ○○광역시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 결과 부적절한 언행 등의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피진정기관 이사회로부터 20XX. XX. XX.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 을 받았고, ○○광역시장으로부터 0000. 0. 00.자로 임기 종료통보를 받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또 다시 피진정인 1의 인권침해 언행에 대하 여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권고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피진정인 1과 같이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노사관계에 관한 편향적인 인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다면 이는 단순 히 피해 당사자의 고통에서 그치지 않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해치고 결국은 조직에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 상당하므로, 피진정인 1의 인식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 1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 을 수강할 것과, 피진정기관 이사장에게 피진정기관의 핵심관리자급인 피진 정기관 소속 2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교 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2, 3, 4의 보호조치 위반)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20XX. X. XX. 조퇴신청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했다는 이유로 피 진정인 2가 해당 결재를 거부하고, 피진정인 3, 4는 이와 같은 결제 거부에 따른 구조요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피진정인 2, 3, 4는 당 시 병원진료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조퇴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이 라고 기재된 조퇴신청서를 결재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이에 대한 수정을 요 구하였다는 취지의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위 입수된 자료를 살펴보면, 1) 진정인이 제출한 진료확인서 등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은 20XX. X. XX. ○○○○시 소재 "○○○○건강의학과"에서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 증세를 보여 1차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때에는 진료를 위한 연 가 사용 결재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으나, 2차 진료를 위한 같은 달 16. 조 퇴신청서에 신청 이유를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고, 이로부터 본 건 진정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하게 된 점, 2) 진정인이 2차 진료를 위해 조퇴신청서를 제출한 당시에는 위 진정 요지 가항과 같은 피진정인 1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직장 내 괴 롭힘으로 정식 신고 된 바 없어 관련 사실이 명확히 부각되거나 결정되던 시기는 아니었던 점, 3) 피진정인 2는 병원 진료를 위한 조퇴신청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 니라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조퇴신청의 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 한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진정인 3도 같은 입장 에서 무작정 병원 진료를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명령휴가를 통한 병원진 료를 권유하였던 점, 4) 피진정인 4 또한 20XX. X. XX.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 2, 3을 거쳐 급작스럽게 사내 메시지를 통한 관련 구조요청을 받았으나 당시 메시 지의 내용상으로는 병원진료를 위한 조퇴신청서를 피진정인 2, 3이 결재해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문제가 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보호조치 필요성 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점, 5) 20XX. X. XX. ○○광역시장의 지시로 피진정인 1에 대한 특별감사 가 개시된 상황에서 같은 달 XX. 진정인이 ○○광역시 담당 감사관에게 직 장 내 괴롭힘 2차 피해를 주장하여 위 감사관의 개입으로 같은 달 18. 피진 정인 3과의 면담을 거쳐 당일 명령휴가를 받아 2차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 이 있고, 이후 같은 달 XX. 진정인은 3차 정신과 병원 진료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한 조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6) 진정인은 위 3차 병원진료 조퇴신청 승인과 관련하여, 다시 피진 정인 2, 3, 4 등과 갈등을 빚다 20XX. X. XX. 재단 인사부서 담당자에게 정 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였고, 이후 인사부서 담당자 의 안내에 따라 3차 병원 진료를 받도록 조치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2차 조퇴신청서를 제출한 당시에는 진정인이 피진정인 1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 하기 전이고, 또한 관련하여 ○○광역시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가 개시되는 시점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진정인 2, 3, 4가 피진정인기관 내 진정 인의 직속 결재권자 및 감사업무 관리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조퇴 사유 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원천적으로 병원 진료를 거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 점에서, 본 건 진정은 조사결과 인 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 2와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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