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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6. 19. 결정

공공기관의 직종을 이유로 한 임금 및 승진 차별

요지

주문 1 : 1. 피진정인에게, 일반직 직원들과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직 직원들에게 일반직에 준하는 급여 처우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공사(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소속 전문직 직원이다. 피진정인은 전문직인 피해자들에게 일반직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도, 일반직과 전문직에게 서로 다른 기본연봉 기준을 적용 하였는데, 이는 직종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이다. 나. 피진정인은 전문직이 일반직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 로 직종 구별 없이 일반직과 전문직을 같은 평가 단위로 묶어 평가하면서 도, 평가에 기반한 승진은 직종별로 구분하여 진행함으로써 전문직을 불리 하게 대우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지방공기업인 피진정기관은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 수익사 업으로서 ▽▽▽(○○판매장)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위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본적 행정업무 능력을 갖추고 모든 직무 범위를 포괄 할 수 있는 일반직과 지정▽▽▽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전산 및 정보화 관 리, △△ 콘텐츠 디자인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을 구분하여 채용 하고 있다. 2) 피진정인은 2015년 시내▽▽▽ 운영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중국발 한한령 등으로 외국인 △△△이 급감하여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사업 철 수를 하게 되었고, 당시 시내▽▽▽에서 근무하던 전문직의 고용유지를 위 해 일시적으로 일반직이 담당하던 업무를 맡게 하였다. 한편 피진정인은 직 원의 역량개발이나 동기부여, 새로운 직무에 대한 구성원의 희망 등을 위해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직종 구분 없이 "희망 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의 목표와 가치에 맞춰 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객 관적인 시각에서 보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3) 피진정인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기업형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실적에 따라 성과와 연동해 연봉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써, 일반직과 전문직 구 분 없이 개인의 성과가 좋은 경우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직과 전문직의 선발 요건이 다르고, 직무수행 범위와 수준이 다르다는 전제 하에 초임연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차이가 고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피진정기관의 「인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피평정 자를 그와 동등한 직급 또는 동등한 직책을 가진 타 직원과 비교하여 평정 하도록 하고, 피평정자를 평가할 때는 각 부서에서 수행한 업무의 실적과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부서 내 일 반직과 전문직을 같은 평가 단위로 묶어 평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며, 실 제 직원평가에서 일반직보다 상위에 분포하는 전문직이 존재한다. 다만, 승 진의 경우 정원 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일반직과 전문직의 정원이 별도 관리되고 있으며, 전문직의 경우 상위직급에 결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승진 이 늦어지는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 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도 설치 및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250조 및 관련 조례와 정관에 의해 2008년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국내외 △△객 유치 등 △△ 홍보.마케팅, △△상품 및 △△자원 개발, △△산업 지 원, ◇◇웰컴센터 운영, 인터넷 ▽▽▽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진정인 과 피해자들은 피진정기관 소속 전문직 직원이다. 나. 피진정기관의 직원은 일반정규직 직군과 상용정규직 직군으로 구분되 고, 일반정규직은 다시 일반직과 전문직 직종으로, 상용정규직은 기능직과 상용직 직종으로 구분된다. 2023. 10. 기준 피진정기관의 현원은 일반직 63 명, 전문직 71명, 기능직 7명, 상용직 6명이다. 다. 피진정기관의 「인사규정」 제5조의2(직원의 구분)는 “일반직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가 타 직종에 비해 높은 업무를 포함하는 행정 사무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전문직은 기술 일반, 관리 일반 및 이에 수 반되는 제반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8. 7. 5. 삭제되었다. 라. 2024. 5. 기준 피진정기관 부서별 일반직과 전문직의 배치 현황은 아 래 <표 1>과 같다. <표 1> 부서별 일반직 및 전문직 배치 현황(2024. 5. 기준) (단위 : 명) 부서 직종 부서 직종 일반직 전문직 일반직 전문직 ○○ 마케팅실 A팀 7 1 ○○ 사업실 A팀 2 8 B팀 5 3 B팀 2 27 C팀 6 1 C팀 1 12 ○○ 산업실 A팀 6 3 ○○ 기획실 A팀 8 0 B팀 6 1 B팀 5 5 C팀 6 0 C팀 3 7 마. 피진정기관의 「인사규정시행내부규칙」 제5조(필기시험 과목 및 가산 점수)의 [별표 1]에 따르면 일반직과 전문직 직원의 어학 시험 기준은 아래 <표 2>와 같고, 다만 채용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 쳐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2> 「인사규정시행내부규칙」 [별표 1] 직원 공개채용 시험과목 직종 기본요건 1차(서류전형) 2차(필기시험) 3차(면접심사) 일반직/ 전문직 (공인어학성적 1개 보유 이상) 토익(750), 토익스피킹 6레벨, JPT(750), JLPTN1, HSK(8등급), 신HSK5급(210점) 이상 등 직무 관련 중심 평가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직무 관련 시험 (직무능력평가, 인·적성검사, 논술, 객관식 등) 직무면접, 역량면접, 인성면접, 외국어면접 등 ※ 위 표의 기준은 채용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조정 할 수 있다. ※ 필기시험은 채용 여건에 따라 시험 방식을 정하며,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채용 직무에 따라 위 기준을 참고하여 사장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시행한다. 바. 피진정인은 2021년 회계 직무 일반직 6급과 정보화 직무 전문직 6급 을 채용하였는데, 두 채용 분야 모두 직무 관련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을 응시자격으로 하고, 일반직은 직업기초능력평가와 회계학, 인성검사를, 전문 직은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전산학, 인성검사를 시험과목으로 정하였다. 2022년 이후에도 피진정인은 수행 직무를 기준으로 외국어 능력, 관련 학과 졸업 등의 응시자격을 정하고,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시험 을 시험과목으로 정하고,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3차 직무 관련 면접, 4차 인성.역량 면접(직무에 따른 영어 면접) 등의 채용 절차를 통해 일반직 과 전문직 직원을 선발하였다. 사. 피진정인은 소속 직원에게 성과와 상관없이 해당연도에 지급하는 "기 본연봉"과 개인 업무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을 합하여 연봉을 지급한다. 피진정기관의 「보수규정」제26조의 [별표 7]에 따른 기본연봉 상 한액, 하한액과 [별표 10]에 따른 승진가산금은 아래 <표 3>과 같다. 피진정 인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외의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은 모든 직종의 직원에게 같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표 3> 기본연봉의 한계액과 승진가산금 (단위 : 원) 직급 상한액(年額) 하한액(年額) 승진가산금 일반직 전문직 일반직 전문직 일반직 전문직 1급 76,512,000 72,109,000 41,752,000 39,357,000 5,762,510 5,497,510 2급 71,501,000 67,390,000 39,016,000 36,772,000 5,617,710 5,359,950 3급 61,817,000 59,498,000 31,990,000 30,156,000 5,366,240 5,121,050 4급 56,750,000 54,621,000 29,997,000 28,575,000 4,989,030 4,762,700 5급 50,884,000 48,468,000 28,544,000 27,480,000 4,234,610 4,046,000 6급 39,782,000 37,494,000 26,900,000 26,300,000 - - 아. 피진정기관의 최근 10년간 직원 전보 발령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직 과 전문직 1:1 교차 방식의 전보 인사가 있었는데, 그 세부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이 사건 진정의 피해자인 전문직 7명은 모두 일반직과 교 차 발령되어 일반직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표 4> 2013. 2.~2024. 2. 기간 중 전문직과 일반직 1:1 교차 발령 현황 자. 피진정기관은 「인사규정」및 「인사규정시행내부규칙」에 따라 직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데, 「인사규정시행내부규칙」제22조(평정의 대상 및 범 위)에 따르면, “근무성적의 평정은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며, 직종, 직무 등 을 고려하여 사장은 평정 계획을 통해 평정 절차, 평가 방식, 평정항목 등 년도 전보일 발령자 전임자 2024 2. 26. 일반직 A 전문직 A 전문직 P 일반직 B 전문직 O 일반직 C 전문직 K 일반직 D 일반직 E 전문직 C 전문직 A 일반직 F(감사팀장) 2023 3. 27. 일반직 G 전문직 F(데이터R&D그룹장) 2020 3. 16. 전문직 N 일반직 H 3. 3. 전문직 M 일반직 I(경영전략실 교육) 2019 10. 23. 일반직 J 전문직 L(경영전략실 계약) 전문직 H 일반직 K(경영전략실 비서) 전문직 K 일반직 M 전문직 J 일반직 N 전문직 I 일반직 O 2018 9. 14. 전문직 H 일반직 J 1. 8. 전문직 E 일반직 P 일반직 J 전문직 H 전문직 B 일반직 Q 2017 1. 2. 전문직 A 일반직 R 일반직 S 전문직 G 전문직 B 일반직 T 2016 8. 1. 전문직 F 일반직 U 7. 21. 일반직 V 전문직 E 2. 22. 일반직 W 전문직 D 2014 10. 23. 전문직 C 일반직 X 일반직 W 전문직 B 전문직 A 일반직 Y(경영지원처장) 2013 7. 8. 전문직 A 일반직 Z(기획전략처 파트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일반정규직과 상용정규직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일반정규직에 해당하는 일반직과 전문직을 같은 평가 단위로 묶어 근무평정을 하고 있다. 차. 피진정기관의 「인사규정」제20조(승진의 원칙)에 따라 승진은 “동일 직렬의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2조(승진 소요 최저 년수)에 따라, 일반직과 전문직은 2급에서 1급으로는 4년 이상, 3급에서 2급 으로는 3년 이상, 4급에서 3급으로는 3년 이상, 5급에서 4급으로는 3년 이 상, 6급에서 5급으로는 2년 이상 근무하면 승진 후보가 될 수 있다.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은 최대 3급까지만 승진할 수 있다. 2023. 10. 기준 피진정기관의 일반직, 전문직 직급 및 정.현원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일반직과 전문직 정원 및 현원, 결원 현황(2023. 10. 기준) (단위 : 명) 직급 현원 정원 결원 일반직 전문직 일반직 전문직 일반직 전문직 임원 2 - 2 - 0 - 1급 0 - 1 - 1 - 2급 4 - 3 - -1 - 3급 4 2 4 2 0 0 4급 14 13 14 13 0 0 5급 22 39 32 39 10 0 6급 17 17 19 21 2 4 합계 134 150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사회 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일반정규직의 임금 지급과 승진에서 일반직과 동 일.유사한 업무를 하는 전문직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전문직인 피해자들과 비교 대상으로 지목된 일반직 직원들과의 구분 사유는 "직종"으 로,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종"이 19가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개 인의 의지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해당 사유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불이익을 허용한다면 개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차별 사유 중 "기타 사유"에 포섭 가능하다고 판단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직종" 이라는 차별 사유를 이유로 고용에서의 불리한 대우 주장이므로 국가인권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다.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평 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는 같거나 다르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두 집단이 있어야 하고, 비교 대상 간 차등 처우에 대하여 합리적 이 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피해자들과 그 비교 대상인 일반직 직원들은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으 로, 2021년 이후 채용 절차를 살펴보면 회계학, 전산학 등 채용 분야 직무 에 따른 시험과목 등의 차이는 있으나,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 등 동일한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하였고, △△사업실 외에도 2021년 조직 개편 전 부 서인 ○○전략실, ◇◇◇◇◇◇◇◇그룹, △△△△그룹 등에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두 비교 집단에 요구되는 직무 관련 기술이나 지식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수준의 책임과 권 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연봉 지급이나 승진에서 본 질적으로 같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1) 진정요지 가항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 및 차별받지 않 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은 동일가치노동 또는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 자에 대하여 성별,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임금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는 일반직과 전문직에게 기 본연봉을 지급하면서 서로 다른 기준 금액을 적용함으로써 전문직을 불리 하게 대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일반직과 전문직의 임금 처우에서 발생하는 불리한 처우는, 피진정인이 직종별 직무수행 가능 영역과 수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직과 전문직을 구분 채용하고 있고 직종별 주된 업무를 달리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며, 현재 전문직의 일반직 업무수행 부서 배치는 시내▽▽▽ 사업 철수에 따른 일시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직종 구분 없이 "희망 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일반직과 전문직의 1:1 교차 발령을 꾸준히 하고 있 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동일·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과 전문 직의 직무 능력과 수행 수준은 같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단지 일반직과 전문직이 형식적으로 구분 채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에서 전문직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전문직의 일반직 업무 배치가 일시적이라는 진정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은 연봉 지급 방식이 기본연봉에 개인의 성과연봉을 더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노력에 따라 전문직이 일반직보다 높은 연봉을 받 을 수 있고, 실제 높은 연봉의 전문직이 많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 직무수행 수준을 넘어 그 이상의 성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성과연봉제 는 이 사건 진정의 구조적 임금차별과 관련이 없고, 같은 사업장 내에 노동 자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면 동등한 보수 를 보장해야 한다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일반직 직종의 직원들과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 하는 전문직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일반직과 전문직을 같은 평가 단위로 묶어 평 가하면서도, 평가에 기반한 승진은 직종별로 구분하여 진행함으로써 전문직 을 불리하게 대우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과평가와 승진에서 피진정인이 일반직과 전문직을 하나의 평가 단위로 묶어 평가하는 행위가 전문직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직종별 인력관리로 인하여 일반직과 달리 전문직의 승진이 늦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천적으로 승진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진정인의 해당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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