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촉탁계약직에 대한 임금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이하 "피진정공단"이라 한다)의 일반직(시설관리직, 청소업무)으로 정년퇴직한 후 현재 피진정공단의 촉탁계약직으로 일하고 있 으며, 일반직으로 근무할 때와 현재 수행하는 업무는 동일하다. 피진정인은 촉탁계약직의 급여를 계약직 직원 처우개선계획(안)에 따라 일반직 최하위 직급인 8급 1호봉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기본급은 일반직 8급 1호봉의 지급기준과 동일하나 평가급 지급기준이 상이하다. 이에 따라 같은 일을 하 는 일반직 8급 1호봉 직원에 비하여 매우 낮은 평가급을 받고 있는바, 이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이 사건 진정과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조사 및 판정이 있었고, 현재 피진정공단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 행 중에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32조 제 1항 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2) 일반직과 촉탁계약직의 평가급 지급기준이 다른 것에는 합리적인 이 유가 있다. 가) 피진정공단의 촉탁계약직은 고령자 적합직무로 분류하고 있는 "청소, 경비, 주차업무"에 일반직(시설관리직)으로 종사하다가 정년에 도달하 여 퇴직한 후 65세까지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고용된 직원을 말한다. 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 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 할 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 면서 기업이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기 위한 특별한 법적 조치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차별 적 처우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진정인의 주장대로 일반직과 촉탁계약직의 임금에 차이를 두지 않 는다면 피진정공단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신규 고용하는 것과 동일한 예산 이 소요되어 고령자 고용을 유인하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정년을 만 60 세로 정하고 있는 타 직군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게 된다. 다) 촉탁계약직 대부분은 과거 민간용역회사 소속 근로자였으나 피진 정공단이 2013년 직접 고용한 이후 2015년 공무직화, 2019년 일반직으로 통합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점, 일 반직 중에서도 진정인이 속하였던 시설관리직군만 예외적으로 정년 이후 만 65세까지 재고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점, 2021년 계약직의 처 우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임 금 및 복리후생 기준을 일반직 수준으로 개선한 점 등 그간 진정인에게 유 리하게 적용된 고용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차별을 주장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 라) 피진정공단은 ♧♧♧♧♧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행정안전부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 "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야 하 며, 매년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평가받고 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 상 직원평가급(성과급)의 적용대상은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원으로 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촉탁계약직원은 평가급 지 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법인의 사업성격 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경영평가에의 관련성, 경영평가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급 지 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직에 지급되는 평가급은 전년 도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전년도 경영실 적에 대한 평가나 기여도를 측정할 수 없는 1년 단위 계약직원에 대하여 일반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급을 지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제출자료, 관련 법령 및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월드컵경기장 등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과 장애인콜택시 운영 등을 주요 사 업으로 하고 있다. 나. 피진정공단의 직원은 수행직무의 성질에 따라 2017. 7. 이전에는 일반 직, 서비스직, 공무직 직군으로 구분되었으나, 2017. 7. 1. 서비스직이 일반 직으로 통합되었고, 2019. 4. 1. 공무직도 일반직으로 통합되어 일원화되었 다. <표 1> 피진정 공단의 직군 통합 과정 2017. 6. 30. 이전 2017. 7. 1.∼2019. 3. 31. 2019. 4. 1. 이후 일반직 사무, 기술, 조사, 조무, 상수도 일반직 사무, 기술, 조사, 조무, 상수도 일반직 사무, 기술, 조사, 조무, 상수도 서비스직 운전, 상담 사회복지(운전, 상담) 사회복지(운전, 상담) 공무직 설비, 보안, 공공자전 거관리, 청소, 경비, 주차 공무직 설비, 보안, 공공자전 거관리, 청소, 경비, 주차 자전거관리, 시설관리 (청소, 경비, 주차) 다. 진정인은 피진정공단에서 일반직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다 2021년 만 60세로 정년퇴직한 후 촉탁계약직으로 채용되어 현재 동일한 업무를 수행 다. 라. 촉탁계약직의 임금은 피진정공단 「계약직 직원 처우개선계획(안)」에 따라 일반직 최하위 직급인 8급 1호봉 수준이 적용되고 있다. 진정인의 비 교대상근로자는 동일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시설관리직) 8급 1호봉 근로자이다. 마. 진정인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 지급기준을 비교하면, 기본급 지급 기준은 동일하나 평가급 지급기준은 상이하다. <표 2> 임금 지급기준 비교(2020년 기준) 진정인 (촉탁계약직, 8급 1호봉) 비교대상근로자 (일반직 시설관리직, 8급 1호봉) 보수 월액 기본급+식대+효도휴가비(기본급의 1/12) 기본급+식대+효도휴가비(기본급의 1/12) 평가급 보수월액×12×0.03 보수월액×2.92 <표 3> 임금액 비교(2020년 기준) 진정인 비교대상근로자 보수월액 2,263,958원 (1,997,500+100,000+166,458) 2,263,958원 (1,997,500+100,000+166,458) 평가급 815,025원 6,610,757원 바. 피진정공단 촉탁계약직에 대한 평가급 지급 차별과 관련하여 근로자 41명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였고, 2021. 9. 29. 중앙노동위원회는 최종 차별로 판정한 바 있다. 피진정공단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지방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상 기 근로자 41명에 진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5. 판단 가. 각하 여부에 대한 검토 1)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과 동일한 내용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정이 있었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위원회법 제 32조 제1항 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동일한 사안인지 여부"는 한 사건에 관한 결정의 효력이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발생하는지 여부를 살 펴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진정인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근로자 명 단에 포함되지 않아 판정의 효력이 동일하게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위원회 법상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동일한 사안이라 보기는 어렵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가) 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 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등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 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 정하고 있다. 나) 차별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차별에 해당하기 위해서 는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 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침해된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비교집단의 보편적ㆍ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 라, 해당 사건에서 차별 대우가 문제로 된 이유나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3. 25. 2009헌마538 결정). 다) 아래에서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 및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하 는지 여부 및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대 해 살펴본다. 2) 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 및 영역 해당성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임금의 구성항목인 평가급 지급과 관련하여 비 정규직(촉탁계약직)을 정규직 직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유인 "고용형 태", 특히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의 지위를 일반적으로 정규직에 비하여 낮은 대우를 받는 지위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것 으로 판단해 왔다. 이 사건 진정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을 주장하고 있는바, 위원회법상 차별 사유 및 영역 해당성을 충족한다. 3) 비교집단 간 동일성 여부 및 불리한 대우의 존부 가) 피진정공단이 지급하는 평가급은 일반직ㆍ특정직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이다. 일반적으로 임금 차별에 있어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 일한 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근로자들이 동일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 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업무의 동일ㆍ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공단의 일반직으로 청소업무를 담당하다 정년퇴 직 후 고용형태만 촉탁계약직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비교대상근로자인 청소 업무 담당 일반직 시설관리직 직원(8급 1호봉)과 업무내용이 차이가 없다. 따라서 진정인과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임금 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 다) 피진정인은 임금 지급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있는 진정인에 대하여 정규직(정원 내 인원)이 아닌 비정규직 (정원 외 인원)이라는 이유로 평가급 기준을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바, 고 용형태를 이유로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원에 비하여 계약직원을 불리 하게 대우한 측면이 인정된다. 4) 피진정인 행위의 합리성 여부 피진정인은 촉탁계약직 직원에 대한 평가급 지급기준을 달리 정한 것은 예산 상의 어려움이 있고, 이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차별금지의 예외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등적 대우의 목적상 정당성이 일부 인정되 는 경우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 등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직원들에게 평가급을 지급하면서 촉탁계약직 직 원들에게만 재고용 등의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평가급의 지급에서 현격한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진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촉탁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고용 상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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