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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9. 25. 결정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천, 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권고

해석례 전문

1) 붙임 1. 피권고기관 목록 참조 Ⅰ. 권고 배경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인권경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 라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는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및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제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인권의 보호와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과 인권리스크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각 국가들은 국가의 이미지 및 기업의 경쟁력 제 고를 위해 위와 같은 요구를 제도화하고 있고, 주요 기업들도 인권경영에 대한 실천을 선언하고 자체 인권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추세이다. 글로벌 환경 속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국내기업도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적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국내 일부 기업들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자 UN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거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고, 인권경 영 관련 부서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제적 논의수 준에 비하여 인권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국제기준으로 제시되 고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아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2월 “인권경영 가이 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5월 초안발표, 2013년 10월 기업의견조회를 거쳐 2014년 1월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 트”를 발간 공기업, 준정부기관, 상장기업 300곳에 배포하였다. 이후, 2014년 8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책임경영, 윤리경영 등을 바탕으로 인권경영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일부 시행하고 있 지만, 전반적으로 인권경영의 개념 및 이행방안에 대한 이해가 낮은 상황이 었다. 다만, 인권경영의 이행에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많은 공공기관이 발간하고 있으므로, 인권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가이 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제시할 경우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여건이 상당히 구축 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가 큰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선도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인권경영을 확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기업경영에 반영할 것을 검토하였 다. Ⅱ. 판단기준과 참고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 침(UN 보호ㆍ존중ㆍ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 UN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SO 26000,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등을 참조 하였다. Ⅲ. 판단 1. 인권경영 관련 국제동향 : 인권경영에 대한 요구 증대 인권경영이란 기업활동 전반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시키며, 인권 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활동이다. 전통적으로 인권은 국가권력에 의한 사인의 권리 침해를 다루어왔고,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의 인권문제는 곧 국가의 인권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영향 력이 확대되고 단일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다국적기업이 등장함에 따라, 기업의 인권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 었다. 국가를 매개로 기업을 통제하기보다 직접 기업에게 인권을 존중할 것 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기업에 대한 요구의 영역과 범위 는 점점 확장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기준을 수립하 고 이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진행되었는데, UN은 2000년 기업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라는 4가지 분야를 10 개 원칙으로 다루며 기업이 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글로벌콤팩트(Global Compact)를, 발족하였다. 이어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 존러기(John Ruggie)는 2008년 「기업과 인권을 위한 정책 프레임 워크 : 보호ㆍ존중ㆍ구제」를 발표하고, 2011년에는 「기업과 인권 이행지 침」을 발표하여 인권경영의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촉진하도 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는 기업의 인권존중을 위한 이행방안으로 실천점검의무(Due Diligence)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업활동이 인권에 부 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거나 인권문제에 연루2)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라나플라자(Rana Plaza) 붕괴사고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 2) UN「기업과 인권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 보호ㆍ존중ㆍ구제」P 33 : 연루(complicity)란 인권침해에 기업이 간접적 으로 관여하는 것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실제적 피해를 야기한 것이 정부나 비정부 주체를 포함한 다른 주체일 때 를 말한다. 이 직접적으로 인권문제를 야기하지 않더라도, 협력업체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 기업은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경우 협력관계를 끊는 등 의 조치를 취하는 공급망(Supply Chain) 관리가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 질 정도로 인권경영의 영역과 범위는 확장되고 있다. 실천점검의무를 중시하고 공급망 관리까지 인권경영의 범위로 인식하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이행방안은 다른 국제기준에서도 폭넓게 수용 되고 있다. OECD는 1976년부터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이 를 인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자국의 다국적 기업에게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일국가 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통제하고자 하였고, 특히 2011년 5차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인권을 하나의 별도 목차로 다루어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는데, 인권 리스크에 기반한 실천 점검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미국의 비정 부기구인 "환경에 책임을 지는 경제를 위한 연합"(CERES) 등이 중심이 되어 1997년 설립된 지속가능경영 연구기관이다. 이 연구기관은 1999년 첫 "지속 가능경영 보고 가이드라인"(G1)을 발간한 이래, 2013년 네 번째 가이드라인 (G4)을 발표하였는데, 차별금지, 성평등,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의 자유, 아 동노동, 강제노동, 원주민의 권리 등을 포함한 별도의 인권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도 2010년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ISO 26000을 마련하여 조직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한 사업관행, 소비자과제, 공동체 참여 및 발전에 대한 7개 분야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고, 실천점검에 대한 의무 를 강조하고 있다. 2. 인권경영 요구에 대한 주요 국가 및 기업의 대응 기업과 인권의 문제가 부각되고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주요 국가 및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인권 보호 및 존중이 중요하다는 규범적 가 치에 공감하고, 만약 부정적인 인권영향이 발생하거나 인권문제에 연루될 경우 국가이미지 및 기업경쟁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 하여 인권정책 및 이행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영국은 2000년 3월 세계최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관(Minister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임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영 국표준인증기준인 BS8900을 도입하는 등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제고 및 지 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덴마크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인간과 이윤 (People and Profit)"프로젝트를 실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인권이 기업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인권영향평가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도구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독일은 연방정부, 경영자총연맹, 경제인연합회, 노동조합총연맹, 인권포럼 등이 “인 권과 기업에 대한 국제적 보호” 공동선언에 정식으로 서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매년 독일 내 산업 및 서비스 부분의 100대 대기업이 제출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보고서 내용을 종합하여 순위를 매기 고 있다. 기업들도 인권리스크 관리(Human Rights Risk Management)를 위해서 UN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거나, GRI 또는 ISO 26000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고, 기업들이 연합하여 자발적인 이행에 관한 협약 을 체결하거나, 최고경영자가 인권존중 원칙을 선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 업의 인권정책을 수립하며 인권경영 관련부서를 운영하는 등의 대응을 하 고 있다. 3.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인권에 대한 책임 UN은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서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를 강조하면 서 국가가 소유ㆍ통제하는 기업이나 기관도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권 에 대한 상세한 주의 절차를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추가 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한다. 공기업과 같이 국가와 긴밀하게 연결되 어 국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인권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연루되 는 경우 이는 곧 국가의 인권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에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에 대한 보호 및 존중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덴마크는 2009년부터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이와 관련된 투자정책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이때 각 기업은 기업 자체의 기준이 아니라 UN 글로벌콤팩트와 같은 국제적 기준을 적용한 기 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보고해야 한다. 핀란드는 2011년부터 공기업이 지속가능 성과를 보고하고, 그들의 협력업체까지 책임 있게 운영, 관리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도입하였다. 해당 결의안은 기업이 GRI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속적 성과를 보고하고, 보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이를 설명하게 한다. 스웨덴과 스페인도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GRI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속가능 보고서의 발간을 의무화하고 있다. 4.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제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경영을 도입ㆍ실천함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을 정리해서 제시함으로써 인권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 하고, 실천을 독려하고자 2012년부터 개발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 트를 2014년 초에 발간하여 공기업, 준정부기관, 상장기업 등에 배포하였다. 이는 기업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거나 인권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기업 스스로 사전에 점검, 평가할 수 있는 진단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경영 현주소 파악 및 인권침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일반원칙 및 10 가지 운영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원칙은 기업이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 계자들의 인권을 보호ㆍ존중해야 하며, 기업이 보호.존중해야 하는 인권은 헌 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 및 각종 인권규범에서 열거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10가지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 기업은 인권경영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선 언해야 한다. 기업은 정기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기업은 인 권경영 관련 정보의 공시시스템을 정립하고, 정기적으로 인권경영의 실천현 황을 내·외부에 보고해야 한다. 기업은 기업활동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 할 경우에 대비하여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고용상의 비차별 : 기업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기업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 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 어서는 안 된다. ④ 강제노동의 금지 : 기업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해서는 안 되 며, 설사 직접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영업적 이 득도 얻지 말아야 한다. ⑤ 아동노동의 금지 : 기업은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서는 안된다. 합 법적으로 아동을 고용할 경우, 기업은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⑥ 산업안전의 보장 :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⑦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기업은 자회사나 공급업자 등을 포함한 협력회 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⑧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기업은 기업활동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 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⑨ 환경권 보장 : 기업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⑩ 소비자인권 보호 :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는 앞에서 소개한 10가지 운영원칙을 토대로 기업이 스스로 진단 을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것으로 각각의 기업이 인권경영의 관점에서 자신의 기업활동 중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 다. 기업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기업 밖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인 권경영에 대한 관심으로 개개 기업을 평가할 것인데, 그러한 경우 외부평가 는 체크리스트 점검 내용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므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 업들은 자연스럽게 외부평가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5. 소결 기업경영에서 인권존중을 요구하는 시대적인 요청과 사회의 기대 속에 기업의 인권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었다. 국내·외에서 인권침해를 도외시하는 기업은 점차적으로 설 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 업의 각별한 관심과 의식전환이 요청된다. 대한민국이 UN 인권이사국, ILO 이사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나라가 기업의 인권경영을 선도해야 할 때이고 우리 기업들이 인권경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신속하게 수용, 실천하여 세계 시장에서 신뢰 받고 존경받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지속성장 되기를 희망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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