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에서 주민의 환경정보 접근·이용권, 절차 참여권 보호 권고
요지
환경부장관에게,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지역주민의 환경정보 접근·이용권, 절차참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환경정보 제공, 적극적 홍보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주민참여 독려 등 효과적인 주민의견 수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Ⅰ. 개요 1. 권고 배경 2004년 부안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시설 건립, 2008년 밀양 송전 탑 건설, 2012년 강정 해군기지 건설 등 공공사업 시행을 둘러싸고 환경 파 괴와 주민 권리 침해 논란과 갈등이 되풀이되었고, 이와 관련된 진정이 국 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여러 차례 접수되었다. 이에 위원회 는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과 2015년 업무계획에서 "국책사업 수 행시 지역주민의 기본권 보장방안 마련"을 과제로 선정했다. 발전을 위한 국토 이용과 개발은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인 바, 자연과의 공생, 쾌적한 환 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2. 논의 과정 위원회는 2015년 4월 『공공사업에서 주민환경권 보장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12월 환경부 와 협의하였다. 이 실태조사는 강원도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유치, 서울시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건립, 인천시 백석동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사용기 간 연장 등 3개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3. 논의 대상 위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한 환경기준 준수 여부와 환경적 피해 등 실체적 환경권 문제를 다루기에는 현실적으로나 위원회의 업무범위에 비추어 제한이 있어, 주민에 대한 환경정보 제공과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 등 "절차적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1.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제35조,「환경영향평가법」제3조·제4조 2. 참고기준 세계자연헌장 제16조, 리우선언 원칙10,「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권, 환경 행정절차 참여권, 환경 사법접근권에 관한 오르후스협약」제6조 제2항 Ⅲ. 판단 1. 공공사업 시행시 주민환경권 보장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충실한 환경정보 제공,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 여는 주민환경권을 보장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 또한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 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함으로써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도 마련 하고 있다. 이에 위 실태조사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정보제공, 주민 의견수렴 절차 운영과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법규정 및 제도와 달리 이에 관한 주민들의 현실적 체감인식은 환경권 보 장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환경정보 접근권과 절차 참여권 보장 실태 가. 환경정보 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공시설 건립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였으나, 해당 시설이 자기 지역에 유치되는 것에 반대하는 경향 을 보였고, 반대하는 의견은 사업시행의 절차적 사유보다는 주로 시설 자체 에 대한 비선호에 근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이 건립된 이후에는 실제 환경·건강상 피해가 건립 전의 우려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심리적 불안이 커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하여, 지역에 건립되는 공공시설 자체와 그로 인한 환경적 영향 등에 대 한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절차 참여를 위한 홍보방법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절차 참여를 위한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하면서 그 이유로 정보의 양·질·전달자 등 여러 요인을 들었다. 그 중 특 히 정보를 제공받은 통로에 관해서 주로 언론,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를 통해서였다고 답하면서, 향후 유사사업 시행 시에는 공고문, 언론 등 외에 도 절차 참여, 현수막, 우편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와 경로 를 통해 정보를 얻기를 희망했다. 3. 개선 방안 위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공시설 건립에 관해 주민들 이 갖는 부정적인 예상에 대비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건립 이후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조치,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 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가.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 지역사회, 언론 등에 환경정보를 제공할 때, 막연한 거부감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전문적, 기술적인 내용을 쉽게 서술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제4조 제4호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 관련 수 치들의 의미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삽화,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설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주민의 절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아울러 주민참여절차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참여가능한 시간과 장 소를 배려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관행대로 일과시간에 설명회, 공청회 등 을 개최하기보다는 지역 사정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고려하여 탄력적으 로 시간·장소를 결정하고, 참석이 곤란한 경우 희망자에게 홍보물을 개별 발송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환경정보 제공과 주민참여 독려의 방법에 관해서 보면, 실태조사에 서 나타난 바에 따라 주민 선호도가 높은 현수막과 우편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의 사례들에 비추어 전자매체를 통한 관련 자료 관리와 공표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소관부처인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환경정보 제공과 적극적 홍보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주민참여 독려 등 효과적인 주민 의견 수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Ⅳ. 결론 이에「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주문 과 같이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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