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의사의 장애인 환자에 대한 대리처방 등
요지
주문 1 : ㅇㅇㅇ도 ㅇㅇ시장에게, 피진정인 3의 대리처방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2 : ㅇㅇㅇㅇ원장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척추장애인이며, 피진정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장애인 차별을 당하였다. 가. 2019. ××. ××.경 집에서 넘어졌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파 ○○○ ○원에 방문하였다. 피진정인 1에게 진료를 받은 후 진통제를 처방받았으나 차도가 없었다. 다음 날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척추골절 진단을 받아 피진정인 1에게 찾아가 항의하니 별도의 조치를 해주지 않고 진료를 거부당하였다. 나. 2019. ××. ××.경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의 행동이 직무유기라 생각되어 ○○보건소 ○○○○과에 구두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다음 날 ○○○○원 원무과에서는 진정인에게 연락하여 그냥 무마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이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보건소에 전화해 민원에 대해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항의하자, 성명불상의 ○○○○과장은 “저한테 이 야기하지 마세요.”라며 민원에 대한 처리를 해 주지 않았고, “이 할아버지 가 정신이 돌으셨나.”라는 발언을 들어 인격권을 침해당하였다. 다. 2019. ××. 한 달간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발급한 처방전에 항진균 제(무좀약)가 포함되어 있어 피진정인에게 이유를 물으니, “배우자의 무좀 약을 대신 좀 받아달라”고 하여 10여 차례에 걸쳐 약을 타 주었다. 이는 피 진정인 3이 진정인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한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도 ○○○○원 소속 외과의사이다. 2019. ××. ××. 진정인이 통증으로 내원하여 주사 및 물리치료를 요청하여 주사를 처방한 바 있다. 다음 날(정확치는 않음) 척추늑골골절 의심 소견으로 진료를 보았 고, 본원의 방사선 판독에는 골절소견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진정인은 ”그 럼 외부 병원(아는 의사라고 하였음)이 돌팔이냐“며 먼저 화를 내었고, 처 방약을 바꿔준다고 하자 필요 없다고 하며 돌아갔으며, 피진정인 1이 먼저 진료를 거부한 바 없다. 이어 오후에 음주 상태로 추정되는 진정인이 ”인권 위원회 제소하겠다. 나는 장애인이다.“라는 내용으로 전화하여 진료과정에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였고, 진정인은 알겠다고 통화를 마 치며 제소를 하지 않겠다고 본원 민원담당자에게 말하였다. 다. 피진정인 2 피진정인 2는 ○○○도 ○○시 ○○보건소 ○○○○팀장이다. ○○시 ○○보건소에는 ○○○○과장 직위가 없으나, 피진정인 2가 2019. ××. ××. 13:00경 진정인의 전화를 받았으며, 진정인이 ○○○○원에 대한 진료 및 진료거부 불만으로 전화민원을 신청하여, 불만을 다 청취한 후 ○○○○원 에 확인하여 보겠다고 답변하였다. 2019. ××. ××. 16:40경 ○○○○원 ○○○○팀으로부터 진정인이 피진정 인 1의 사과를 받아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여, 진정인에게 ××. ××. 17:00경부터 2회 전화하였으나 휴대폰이 꺼져있 어 전화가 닿지 않았다. 진정인에게 ”저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또는 ”이 할아버지가 정신이 돌으셨나.“라는 발언은 한적 없으며, 피진정인 2는 위와 같이 민원을 처리 하고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민원처리부에 기록해두었다. 라. 피진정인 3 피진정인 3은 ○○○도 ○○○○원 소속 내과의사이다. 진정인은 2018. ××. ××. 복통 및 설사 증세로 본원에 내원하였고, 약, 주사, 방사선 등을 처 방한 사실이 있다. 같은 달 ××.에도 동일 증상으로 내원하여 같은 약을 처 방하면서 “본인 배우자의 무좀약 14일분을 약국에서 타 와야 하는데 내시 경 등 진료로 너무 바빠 대신 약을 타다줄 수 있냐?”고 진정인에게 부탁하 자, 진정인은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었다. 2018. ××. ××.에도 진정인은 동일 한 부탁을 들어주었다. 이는 진정인이 의료급여 환자라 병원비나 CT비, 약 값이 무료인 것도 감안하여 부탁한 것이다. 피진정인은 2018~2019년까지 진정인의 진료를 보았으나, 외형상으로는 진정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점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진정인의 차트상에 장애인이라는 표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료와 연관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확인하지는 않아, 전산자료를 통하여 진정인이 장애인이라 는 인식도 하지 못하였다. 진정인이 장애인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진정인의 장애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 것은 전혀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의사지시기록지, 민원처리부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진료 거부) 1) 2019. ××. ××. 진정인은 “9개월여 전 좌측 늑골 선상 골절 부위가 최근 아프다”며 ○○○도 ○○○○원에 내원하여 피진정인 1에게 진료를 받았다. 피진정인은 아섹정 등의 약, 주사, rib series(늑골 기본 촬영), 물리 치료를 처방하였다. 같은 날 방사선 판독결과 "deformed Lt 9th rib without certainty of recent/old fx(최근 또는 이전의 골절의 확실성 없는 왼쪽 9번째 갈비뼈 변형)" 소견이 있었다. 2) 2019. ××. ××. 진정인은 "통증"으로 내원하여 피진정인 1에게 진료를 받았고, 피진정인 1은 주사를 처방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민원 처리 거부) 2019. ××. ××.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전화를 받아 민원 사항을 청취한 후, ○○○도 ○○○○원에 추후 진료 시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환자 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여 동 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였다. 다. 진정요지 다항(대리처방) 1) 진정인은 2018. ××. ××. 및 ××. ××. ○○○○원에 내원하여 피진정 인 3에게 진료를 받았다. 피진정인 3은 진정인에게 소화계 관련 약을 비롯 하여 스포라녹스캡슐(항진균제) 각 14일분을 처방하였으며, 진정인은 본인 의 약과 함께 처방받은 항진균제를 피진정인 3에게 2회에 걸쳐 전달하였다. 2) ○○○도 ○○○○원에서 사용하는 진료기록 프로그램에는 환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보호1종 장애인," "보호2종 장애인"과 같이 건강보험 수급자격 유형과 더불어 장애인 여부도 함께 조회된다. 3) 진정인은 의료보호1종 수급권자이며 장애인으로, 의사 처방에 의한 약을 구입 시 무료 혹은 처방전당 500원의 의약품 조제료를 지불하고 있다. 4) ○○○도 ○○○○원장은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대리처방을 통해 약을 수령한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2020. ××. 피진정인 3과의 계 약을 종료하였다. 피진정인 3은 현재 ○○○○원에 고용되어 있지 않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진료 거부) 진정인은 통증으로 피진정인 1에게 진료를 받은 후 진통제를 처방받았 으나 차도가 없었고, 타 병원에서의 골절 진단이 있었음을 항의하자, 피진 정인 1은 별도의 조치를 해주지 않고 진정인의 진료를 거부하였다고 주장 한다. 반면에, 피진정인 1은 당시 진정인에게 진단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으 나 진정인이 진료실을 먼저 나가버렸을 뿐, 진정인의 진료를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 관적인 증거나 진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민원 처리 거부)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의 진료거부 행위로 피진정인 2에게 전화로 민원 을 제기한 후, ○○○도 ○○○○원의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해 재차 피 진정인 2에게 항의하자 민원 처리를 거부하고, “이 할아버지가 정신이 돌으 셨나.”라고 발언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2는 2019. ××. ××. 진정인의 민원을 접수하여 ○○○도 ○○○○원에 행정지도 한 후, 같은 날 진정인에게 답변을 위해 전화하였음에도 진정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민원 처리를 거부하거나,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 인하고 있다. 살펴보면,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진정인의 민원은 ○○시 ○○보건소에 접수되어 처리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달리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 2가 부당하게 민원 처리를 거부하였다거나, 부당한 발언을 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을 고려하면,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 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대리처방)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 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개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국가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에서 근거하여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은 한 자신의 인격을 발현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명예권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평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침해받지 않 을 권리로서, 통상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불러 일으킬 정도의 인격적 가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되는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자 2000헌마546 결정, 헌법재 판소 2002. 7. 18. 자 2000헌마327 결정 등). 인정사실 다항의 1)과 같이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처방한 항진균제 는, 피진정인 3의 배우자의 약품이었음이 양 당사자 간 진술을 통해 인정되 며, 이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함을 규정한 사건 당 시의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더불어, 이 사건에서의 피진정인 3의 행위는 본인의 편의를 위해 장애 인을 이용하여 의료 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이며, 이는 진정인을 불법 행위 의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이 장애인임을 몰랐으며,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3이 근무하는 ○○○○원의 진료기록 프로그 램을 살펴보면,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임과 더불어 장애인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이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임을 알 았지만, 장애인임을 몰랐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 3이 배우자의 항진균제를 장애인인 진정인에게 대리 처방 후 수령한 행위는 장애인을 불법행위의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 및 의료혜택 사각지역에 놓여 있는 사회 적 약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의사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점에서, 적절한 행 정적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수급 자격 이용 등의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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