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시 여성 및 신장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국방부는 매년 모집하는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자격을 남성으 로 제한하고 있으며, 나.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라 함)를 졸업한 조종장교와 학생조종사 중에 신장이 160cm가 안 되는 여성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자격의 신체조건을 162.5cm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선발 시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사여 생도 만으로도 공군의 여군 소요인력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투병과 에 해당하는 조종인력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이나「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여성인력의 활용을 강화하고 우수한 여 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인력을 확충하게 되어 있다. 향후 공사 여생도만으로 충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사를 제외 한 타 선발체계에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 조종장교의 신장 최저기준을 162.5cm로 제한한 것은 국내 운용중 인 전투기의 대부분이 미군 전투기로 이를 조종하는 조종사 선발 시 신체 검사에서 확인하는 신장조건이 미국의 기준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 기 때문이다. 미국 조종사 선발 신체검사 시 신장의 기준은 인체 계측학 적으로 측정하여 정해져 있는데, 계기판에서 좌석까지의 거리, 좌석 높이 에 따른 시야확보(앉은키가 작을 경우 착륙 시 시야각도가 적어 활주로 시야가 제한됨.), 좌석에서 러더까지의 거리(러더를 최대한으로 밟으려면 다리를 최대한도로 신장시켜야 함.)등을 고려하여 1936년부터 신체크기를 제한하고 있다. 3) 한국 공군 조종사 신체검사 기준은「공군규정 2-84 신체검사」와 「공군교범 13-12 공중근무자 신체검사」를 근거로 하고 있다.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교범보다 상위인 신체검사 규정에서는 신장의 일일 변동 폭을 감 안하여 “신장에 있어서는 0.5cm, 체중에 있어서는 1kg의 계측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체검사의 판정에 있어 이를 고려한다.”는 조항에 따라 조종 사 신체검사 시 162cm도 합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생도 선발 신체검사 에는 “신체검사 대상자가 만18세 미만일 때에는 성장을 고려하여 신장 2 cm, 체중 2kg 미달자에 대해서도 합격으로 하며 신체등급은 미달되는 해당 등급으로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생도선발 시 신장 160cm도 합격시키고 있다. 4) 현직 공군 여성 조종사 중 신장이 162.5cm 보다 작은 인원은 2명이 있는데, 이중 1명은 공사 52기로 현재 수송기 조종사이며 비행입과 신검당 시 162cm로 공군규정에서 규정한 일일 변동폭 0.5cm을 적용하여 문제없이 선발되었다. 나머지 1명은 공사 57기로 신장이 160cm이고 2009년 임관하여 현재 중등비행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조종사인데, 사관학교 생도 선발당시 정책요원으로 선발된 우수자원으로 생도 3학년 때 공군에서 연구 중인 시 력교정술(PRK, photorefractive keratectomy) 허용과 관련하여 연구대상자로 선발되었으며, PRK 시술뒤 항공의학적 검토 후 최종 조종자원으로 선발되 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의 진술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09년도 공군장교(제124기 남·여 사관후보생) 모집계획을 공고하면서 조종장교의 경우 “남자 ○○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제한하였고, 정밀신체검사 항목의 하나로 신장 162.5cm∼195cm를 제시하였다. 나. 공군 조종장교의 임무는 일차적으로 전투기(Fighter, F), 수송기 (Carrier, C), 헬기(Helicopter, H) 등 기종에 따라 구별된다. 비행단에 근무 하는 조정장교의 경우 임무특성에 따라 비상대기, 항공수송, 구조 등의 업 무를 수행하면서 전술훈련을 실시한다. 공군 조종장교의 기종별 분포현황은 전투기 67%, 수송기 9%, 헬기 7%, 기타(동승조종사) 17%이고 여성 조종장 교의 배치는 전투기(통제기 포함) 14명, 수송기 12명, 헬기 5명 등이 있다. 다. 공군 조종장교는 공사 졸업자, 학군사관(學軍士官, ROTC,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사관후보생 등으로 충원되는데, 조종장교의 출신 별 분포는 공사 출신 75%, 학군단 8%, 사관후보생 17%이다. 공군 조종사 양성과정은 입문과정, 기본과정, 고등과정 등으로 구분하는데, 입문과정은 훈련기를 활용하여 비행교육 입과 대상자에 대한 적성판단과정으로 운영하 고 기본과정은 시계비행을 구비하여 전천후 비행기량을 숙달시키는 과정이 며 고등과정은 전천후 비행기량을 구비하고, 기초 전술기량을 숙달시키는 과정이다. 라. 2009. 8. 31. 현재 공군장교는 9,246명으로 남성이 8,904명(96.3%), 여 성이 341명(3.7%)이고 그 중 조종장교는 2,816명으로 남성이 2,785명(98.9%), 여성이 31명(1.1%)이다. 2020년까지의 예상 공군장교는 9,405명으로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여군 장교를 확충하게 되면 662명이 된다. 마. 2010년 현재 공군사관학교 재학생의 성별분포는 전체 재학생 666명 가 운데 여학생이 56명으로 8.4%를 차지하고, 공사생도 가운데 여성조종사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31명이며, 2009년 임관자는 훈련중이다. 바. 공군교범 13-12("06. 7. 1) “공중근무자 신체검사”에 의하면 공중근무자 는 신장과 체중을 기준으로 Ⅰ, Ⅱ, Ⅲ급으로 구분하되 조종사는 Ⅰ급에 해당 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Ⅰ급의 기준은 신장 162.5cm∼195cm(남, 여 무관 단, 여성 정책분야 160cm∼195cm), 체중 47kg이상 107kg미만이고, 2009년 공군 제124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및 2010학년도 공사 신입생 신체 검사기준도 이와 동일하다. 5. 판단 가.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시 남성만을 선발하는 것이 성별에 의한 차별인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공군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시 여성을 배제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본 다. 피진정인은 공군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시 여성을 제외한 이유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 교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인력을 확충 하도록 되어있고 공사여생도만으로도 공군의 여군 소요인력이 충족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군 전체 장교(9,246명)에서 여성장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3.7%이고 조종병과에서는 더욱 낮은 비율인 1.1%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7년 다른 전투기에 비해 기동성이 뛰어나고 기능과 임무가 복잡하여 고난도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KF-16 전투기 조종사에 여성이 선발되는 등 공군 여성 조종사들의 기량과 체력, 정신력, 공중 지휘 능력 등이 남성 조종사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피진정인도 부인하 지 않고 있다.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인력을 활용함으 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교정원의 100분의 7까지 여군인력을 확충한다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해당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군 조종장교의 여성 비율을 1%대로 유지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또한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응시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게 되면 남성은 고등학교 전후에 공사 조종분야의 입학기회와 대학졸업 후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여성은 공사 조종분야의 입학기회만 주 어져 남성에 비해 조종사로 진출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 공군 조종장교는 다 른 병과의 장교에 비하여 군 예편이후 고액 연봉의 민간 항공사 조종사로 재취업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공군 사관후보생 선발이 군필자도 응시가 가능한 모병제인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에 있어 여성을 배제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시 신장 최저기준을 162.5cm로 제한 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조건 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시 신장 최저기준을 162.5cm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살펴본다. 피진정인은 전투기 대부분이 미국 전투기인 점을 고려하여 미공군규정의 신장기준을 참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미공군규정의 신장기준 은 계기판에서 좌석까지의 거리, 좌석 높이에 따른 시야확보, 좌석에서 러 더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인체 계측학적으로 측정하여 정해진 기준이 다. 따라서 이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진정 인이 공사생도 선발시 만 18세 미만의 자는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장 제한 기준에서 2cm 미달인 자도 합격시키고 있다. 공군사관후보생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자들은 더 이상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이 공군 사 관후보생 선발 신장 최저기준을 162.5cm로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 기 어렵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진정인이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 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되고,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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