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학군사관후보생과정 모집 시 학교별 학과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대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지인인데, 피진정인은 공군 학 군사관후보생과정(이하 "ROTC"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oooo대학교와 oo교 통대학교의 경우 모든 학과 학생을 모집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oo대학교의 경우 비항공학부 재학생은 모집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이는 차별에 해당 하므로 시정을 바란다. ..PAGE:2 - 2 - 2. 피진정인 주장요지 및 관계인 의견 가. 피진정인 주장요지 1) 공군 ROTC 운영대학 선정 시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재학생의 학력 수준을 포함한 5개 분야 33개 항목의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있는데, 2013. 3. 현재 oooo대학교, oo대학교, oo△△대학교 3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다. oo대학 교의 공군 ROTC 모집대상은 학부별 재학생의 학력 등을 고려하여 공군과 oo대 간 상호 협의하에 운영 중이다. oo△△대학교는 2013년 공군 ROTC과정 을 신설하였고 선발 대상 학과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해당 과정 이수에 요 구되는 학력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따라서 공군 ROTC 운영 대학 및 학과는 공군 장교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 한 우수자원 학보를 위해 대학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이는 공군의 인력획득 정책 으로써 재량에 해당하여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2) 공군 ROTC 선발시 1차 평가 항목은 수능성적(20%), 대학성적(40%), 필기시험(40%)으로 구분돼 있고, 수능성적보다 대학성적과 필기시험 배점을 높게 설정한 이유는 대학성적과 필기시험이 선발 당시 가장 최근의 학력점 수로서 평가결과 활용에 신뢰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성적은 학부 (과)별 평가결과에 의해 선출되므로 같은 학점이라도 학과가 다르면 실제 학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집대상 선정 시부터 모집단위(학과)별 수준 차이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관계인(oo대학교 총장) 의견 oo대학교 공군 ROTC는 2005. 10. 창설하여 2008. 50명 임관 이후 현재 까지 총 230여 명이 장교로 임관되었으며, 2008. 6. 30. 1차로 "학군사관후보 생과정 운영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가 개정되었으나 2011. 10.부터 ..PAGE:3 - 3 - 공군본부와 다시 이를 개정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1. 10. 및 2012. 4.공군본부 실무협의 과정에서 oooo대학교와 동일하게 항공학 부뿐만 아니라 전 학과 재학생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 며, 공군본부에서는 타 학교 공군 ROTC의 적정 학력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발대상 확대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인 제출 자 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군 ROTC 운영 현황 1) 공군 ROTC는 「병역법」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및 「학생군사교 육실시령」에 근거하여, 우수한 비행조종사 등 공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1년 oo항공대학교에 처음 창설한 후 현재까지 약 2,800명이 장 교로 임관하였다. 2013년에는 oooo대학교, oo대학교, oo△△대학교 등 3개 대학 에서 약 18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 피진정인은 공군 ROTC 운영대학과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각 운영대 학이 해야 할 사항으로 전용강의실, 무기고, 전용연병장 등 교육시설 제공, 군사교육 운영 및 학점 운영, 군 장학금 지급, 예비역 교원 및 직원 채용 등의 인적 교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oo항공대학교는 1971.부터, oo대학교 는 2005.부터, oo△△대학교는 2013.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별 2학년 대 상 신규 ROTC모집 현황은 2013. 3.현재 다음 <표1>과 같다. ..PAGE:4 - 4 - <표1> 대학별 신규 ROTC 모집 현황 대학 총 정원 지원 자격(정원) 조종자원 일반자원 oooo대학교 80명 항공운항학과 (모집인원은 공군 결정) 전체 학과 oo△△대학교 50명 전체 학과(최대 25명) oo대학교 50명 항공학부 소속 학과(최대 25명) 나. 공군 ROTC 운영대학 선정 과정과 기준 1) 피진정인은 공군 ROTC 운영대학 선정 시 항공운항학과가 개설된 대학 가운데 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5개 분야 33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학력 및 활주로/관제탑/항공기 확보상태 등의 장비시설 확보 능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평가 세부항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공군 ROTC 운영대학 선정 시 평가항목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대학 경쟁력 ① 재학생 충원율 ② 평균 학력수준 ③ 시간강사 비율 ④ 전임강사 1인당 학생수 ⑤ 신입생 충원율 ⑥ 중도탈락 학생 ⑦ 교원 논문실적 ⑧ 학교수준 ⑨ 재학생 평균 학력수준 ⑩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⑪ 졸업생 취업률 ⑫ 학생 1인당 교육비 ⑬ 등록금 의존도 후보생 확보가능성 ⑭ 항공관련학과 정원대비 충원율 ⑮ 학군무관후보생 지속확보 가능성 학생의 자질/학력 ? 전체 신입생 수능성적 ? 항공운항과 신입생 수능성적 ? 전체 신입생 내신성적 ? 항공운항과 신입생 내신성적 ? 전체 신입생 경쟁률 ? 항공운항과 신입생 경쟁률 장비시설 확보능력 ? 학군단 규정시설 확보상태 ? 비품/장비 확보상태 ? 활주로/관제탑/항공기 확보상태 ? 비행교육운영 준비상태 ..PAGE:5 - 5 - 2) 피진정인은 2012.에 추가로 ROTC 운영을 희망한 oo교통대학교, 경 운대학교, 극동대학교 등 3개 대학을 대상으로 위 33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쳤는데,비행장의 실습장 활용 방안 등을 감안하여 oo△△대학교와 2013.부 터 공군 ROTC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oo△△대학교 심사 당시 참조한 학 생의 자질/학력 자료는 전체학과 및 항공운항학과의 신입생 수능성적,내신 성적, 경쟁률이었다. 다. 공군 ROTC 학생 선발 방법 및 교육과정 1) 공군 ROTC 학생 선발은 서류, 필기, 신체?인성검사, 면접 등을 거 쳐 이뤄지는데 1차 전형의 평가항목은 대학 성적(40%), 수능성적(20%), 필 기시험(40%)으로 이뤄진다. 2) 피진정인은 공군 ROTC 운영대학 중 oo대학교에 대해서만 비항공학 부 재학생을 모집대상에서 배제하였다. 3) 공군 ROTC로 선발된 학생들은 교내교육과 입영훈련 등을 통해 군 사지식, 정신교육, 군사훈련, 지휘관리 등을 교육받는다. 또한 공군 ROTC 교육과정 수료 후 공군 소위로 임관하는데, 조종자원으로 선발된 항공학부 졸업생은 비행교육 수료 후 조종사로 복무하되 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비행 교육 미수료자는 일반특기로 분류하고, 일반자원으로 선발된 비항공학부 출 신 또한 일반특기로 분류하여 일반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조 종특기자는 15년(장기) 의무복무하고 공군 진급정책에 따라 상위계급 진출 및 정년에 따라 전역하고, 일반특기자는 전공에 따른 특기배정 후 3년(단 정책적 고려사항 ? 학군단 유치의지 ? 안보학과목 개설사항 ? 예비역 교관/행정관 채용내역 ? 안보학교수 채용내역 ? 후보생 예산/복지 지원 ? 안보관련 활동사항 ? 학·군교류 실적 ? 향후 대학 발전계획 ..PAGE:6 - 6 - 기) 의무복무를 하며 복무 중 희망하면 연장복무(5년) 및 장기복무(10년)도 가능하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의 사유 로 모집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에서는 피진정인이 신입생의 수능 성적과 모집단위(학과)별 학력의 차이를 이유로 공군 ROTC 모집 시 oo대 학교의 비항공학부 재학생을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 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진정인은 공군 ROTC 운영대학 선정 및 지원 가능 학과 선정에서 신입생의 수능성적?내신성적?경쟁률 등 학교수준과 학부별 재학생의 학 력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공군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국방 안보면에서 공군의 역할과 고가의 전투기 운영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우수인력 확보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일 이겠으나 대학 입학 이후 개인적 성취는 차이가 큼에도 입학 이전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개 인의 성적 그 자체가 아닌 그 개인이 속한 집단(학과)의 평균 성적을 기준 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더더욱 신중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나. 현실적으로 대학 및 학과에 따라 학력 차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는 특정대학 및 학과 집단의 입학 당시 학습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에 불과 한데, 피진정인이 이 지표를 공군 ROTC 모집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심사 ..PAGE:7 - 7 - 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집단의 학습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개인의 능력에 대한 기초심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피진정인은 1차 전형 평가항목 중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성적이 모집단위(학과)별 평 가결과에 의해 산출되고 같은 학점이라도 학과가 다르면 실제 학력의 차이 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이 반영하는 대학 성적은 1학년 성적 및 2학 년 1학기 성적인데, 보통 대학 1학년의 교육과정은 전공보다는 교양 위주로 편성되고 이에 대한 평가는 학과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특정 과의 모든 학생이 다른 과의 학생들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타 당하지 않다. 또한 피진정인은 공군 ROTC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필기시험 성적을 반영하고 있어, 선발시험 제도를 활용하여 우수 인재를 확보할 방안 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감안이 되어야 한다. 다. 피해자가 재학 중인 oo대학교는 정원 50명을 유지하는 선에서 공군 ROTC 일반자원 모집대상 학과를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 학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진정인의 전체 공군 ROTC 인력 현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우수인력의 확보 방안이 공군의 재량에 해당 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으로서 행사할 재량의 범위 역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 발생하는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게 타 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우수인재를 확보하겠다는 이유로 신입생의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공군 ROTC 운영 대학 중 oo대학교만 비항 공운항학부 재학생을 공군 ROTC 모집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PAGE:8 - 8 -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위원 김영혜, 홍진표, 윤남근, 곽란주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피진정인이 3개의 공군 ROTC 운영 대학 중 oo대학교에 대 해서만 ROTC 모집대상을 전체 재학생이 아닌 항공학부 재학생들로 한정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위원들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 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가. 공군 ROTC 운영대학 및 모집대상 선정 다수의견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먼저 oo대학교를 공 군 ROTC 운영대학으로 선정한 후 모집이나 선발단계에서 비항공학부 재학 생을 배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공군 ROTC 운영대학 선정절차는, 피진정인이 위 인정사실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은 기준에 따라 대학측과 협의하여 그 대학전체 혹은 일 부 학과를 선정하여 운영하기로 한 후 이에 따른 "학군사관후보생과정 운영 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운영대학과 모집대상 선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 <표2> 와 같은 동일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oooo대학교나 oo△△대학교는 전 체학 과를, oo대학교는 그중 항공학부를 모집대상으로 하여 공군 ROTC운 영대학 을 선정한 것이지,공군 ROTC운영대학을 먼저 선정한 후 oo대학교 의 경우 에만 비항공학부 재학생을 배제한 것이 아니다. ..PAGE:9 - 9 -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을 논의한 전원위원회에서 다수의견측 일부 위 원들은 병역법 제57조 제2항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피진정인이 oo대학교에 한해 항공학부만을 공군 ROTC 모집대상으로 인정한 것을 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위 규 정은 ROTC가 학교단위로 설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와 같이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나. 수능성적과 학과별 학력(學力) 기준 다수의견은 피진정인이 oo대학교의 공군 ROTC 지원자격을 항공학부만 으로 한정한 것이, 학생들의 입학 이후의 발전 가능성을 간과한 채 입학 이 전의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 자체를 봉쇄하고 특히 학생 개인의 성적이 아 닌 그 개인이 속한 집단(학과)의 평균성적을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제한 한 것으로 부당한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 입학 이전의 수능성적 및 내신성적이나 개인의 성적이 아 닌 학과 평균성적 등의 기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공군 ROTC 운영대학을 선정하는 바로 그 기준이므로, 다수의견에 따르면 이 기준 자체 가 차별적이라는 것이고 결국 피진정인이 oooo대학교와 oo△△대학교를 공 군 ROTC운영대학으로 선정한 것 자체도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진정인의 oo대 학 교에 대한 공군 ROTC운영 및 모집대상 선정만을 oooo대학교나 oo△△대학 교에 비교하여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모순이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학생들의 수능성적, 내신성적 등 학력(學力)은 일반적으로 ..PAGE:10 - 10 -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하나로 수긍되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각종 입시나 선발제도의 기준이 되고 있고 ROTC는 저학년인 대학 2학년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공군 ROTC 운영대학 및 모집대상 선정 시,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 할 때 적용했던 수능성적과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그 기준이 객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ROTC는 원칙적으로 대학생 개인 을 모집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학을 단위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군 ROTC 운 영대학 선정 시 대학 자체와 학생 수준의 전체적 평가는 당연하고 불가피 하다고 할 수 있다. 명확하지는 않으나 위 다수의견이 학력(學力)에 따른 구분 자체를 불합 리한 차별이라고 보는 것이라면 이는 우리 사회의 모든 입시나 선발시험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진정인은 oo대학교를 이 사건 차별판단의 비교대상인 oo 항공대학교 및 oo△△대학교와 달리 취급한 바 없고,만약 oo대학교의 비 항 공학부에 공군 ROTC지원자격을 부여했다면 오히려 자신이 정한 ROTC운 영대학 선정기준을 벗어나 oo대학교만 달리 취급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다. 학력(學歷)과 학력(學力) 다수의견은 이 사건의 차별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에 열거되어 있는 "학력"을 적용하여 피진정인이 신입생의 수능성적과 학과 별 학력의 차이를 이유로 공군 ROTC 모집 시 oo대학교의 비항공학부 재학 생을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하고 있다. ..PAGE:11 - 11 - 그런데, 위 조항에서 열거하는 학력이란 "수학경력, 특정 교육기관의 졸 업·이수 여부"의 학력(學歷)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상 학력(學歷)차별이란 고 졸, 대졸 등에 따른 차별이 전형적이며, 이른바 학벌(學閥)도 여기에 포함시 킨다면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배제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진정인이 수능성적, 내신성적 등 학력(學力)차이를 근 거로 oo대학교의 비항공학부를 ROTC 선정 및 모집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서 이를 학력(學歷)차별로 보기는 어렵다. 명확하지는 않으나 다수의견이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회를 주지 않고 특정학과에 속한다는 이유로 모 집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력(學歷)차별로 본 것이라고 해석하 더라도, 피진정인이 oo대학교의 항공학부와 비항공학부를 구분해서 모집대 상을 정한 기준은 오로지 학력(學力)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다수의견이 학력(學歷)이라는 차별사유를 적용한 것은 이 사건의 성격에 부합되지도 않 는다 할 것이다. 라. ROTC 운영대학 및 모집대상 선정의 재량 부가적 의견으로, ROTC는 군이 장학금, 교육인력 투입 등 선투자를 통 해 대학생 일부를 미리 육성하여 군지휘 인력(장교)으로 활용하고자 운영하 는 제도로 일반적인 고용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불합리한 점이 없다면 전문적인 정보와 경험 및 깊은 이해관계를 가진 피진정인이 자기책 임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존중되어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ROTC는 군과 해당학교(학생 개인이 아닌)가 자율적인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ROTC 지원자격을 재학생 전체에게 개방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군과 대학 간의 합의로 결정함이 바람직 ..PAGE:12 - 12 - 하다고 본다. 마. 결론 위와 같은 논거에 따라 이 진정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임을 이유로 기각하거나 같은 법 제32조 제7호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됨을 이유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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