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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3. 25. 결정

공기관의 노숙인 혐오 조장 게시물 부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각 공사 및 소속기관에 본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 1, 2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거리 노숙인 현장지원활동을 하는 노숙인 인권단체이다. 피진정 인 1은 2022. 1. ○○역 지하철 2번 출구와 엘리베이터 내외부에 “엘리베이 터에서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 바랍니다.”라는 내용 의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피진정인 2는 2021. 10. ○○○역 내에 “노숙인의 고의 파손으로 피해보상 청구 중입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이 같은 게시물은 노숙인에 대한 경멸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으로, 노숙인 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 ○○역의 경우 2021. 5.∼6. 사이에 발생한 특정 노숙인 2∼3인에 의한 상습 방뇨 등으로 인해 메트로환경 직원들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고, 관 련 민원이 1일 8∼9회 접수되는 등 개선에 대한 강력한 요청으로 안내문을 부착하고 시민의 신고를 받았다. 현재는 표현의 적절성 여부를 고려하여 모 두 제거한 상태이다. ○○○역 게시물은 TV가 노숙인에 의해 파손됨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 하게 되어 철도이용객에게 해당 사실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한 것으로, 해당 표현이 노숙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 의견서, 전화조사 진술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거리 노숙인의 권리 신장을 위해 현장활동을 지원하는 시민 단체이고, 피해자는 ○○역과 ○○○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노숙인이 다. 나. 피진정인 1은 2022. 1. 12. ○○역 지하철 2번 출구와 엘리베이터 내ㆍ 외부에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 바 랍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다. 피진정인 2는 2021. 10. ○○○역 내에 “노숙인의 고의 파손으로 피해 보상 청구중입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 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의 구체적인 권리로서 생명.신체.건강.명예.성명.초상.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일반적 인격권"이 도출된다는 입장 이다(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결정 참조). 혐오적 표현은 개인적·집단적 수준에서는 차별을 내면화하고, 사회적 수 준에서는 혐오대상자에 대한 편견 확산 및 차별을 자연적인 것 또는 객관 적인 것으로 포장하거나, 공론의 장을 왜곡하여 차별시정 정책을 가로막거 나 차단해 버림으로써 차별이 공고한 사회구조로 고착되게 만들 우려가 있 다. 또한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서 대상자에게 불쾌감을 가져오며 스스로에 대하여 가지는 명예의식이나 자존감을 공격하고 침해하는 행위로서, 헌법 제10조가 보호하는 인격권과 관련된다. 이 사건 진정의 경우, 피해자들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정황이 없고, 진정인은 노숙인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인권단체로 본안 판 단을 통해 피해자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없어, 인권침해 여부 를 살펴본다. 피진정인 1, 2가 부착한 게시물의 내용은 노상 배설행위나 시설물 파손을 금한다는 내용으로서 노숙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 2는 노숙인만을 특정하여 다수 시민이 통행하는 역사 내에 게시물을 부착함으로써, 게시물을 보는 사 람들에게 노숙인 혐오에 대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과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피진정인 1은 이와 같은 게시물 부착의 사유로 소속 환경직원의 고충, 민원 접수를 들고 있다. 그러나 “엘레베이터에서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 발 견시”라는 표현 대신 “엘레베이터에서 대소변을 보는 사람 발견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거나, “엘레베이터 내에서의 대소변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와 같은 안내문 형식의 게시 물로도 피진정인 1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나, 피진정인 1은 해당 게시물에 행위주체를 "노숙인"이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2도 게시물을 통해 TV를 틀어놓지 않은 사유를 설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노숙인이 TV를 파손하였다는 사실을 특별히 적시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게시물에 포함하였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 1, 2는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 견과 차별을 심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게시물을 작성ㆍ게시할 수 있었음에 도 "노숙인"이라는 표현을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 이다. 피진정인 1, 2는 이 사건 진정 접수 및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진정원인이 되었던 게시물을 모두 철거하였으나, 이러한 게시물이 불특정 시민 다수에 이미 노출되어 일부 시민들의 편견을 강화하는 등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 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다른 역사에 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사 사장과 ○○교통공사 사장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를 위하여 피진정인 1, 2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각 공사 및 소속기관에 본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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