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8. 14. 결정
공기업 발주업체 출신자와 타 근로자 간 차등 대우
요지
1. 피진정인 1. OO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ooooo 출신의 전적 근로자와 OOOOOO 주식회사의 자체채용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할 것과 양자 간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액 격차를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2. ooooo 사장에게, 용역계약 조건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으로 용역업체에서 ooooo 출신의 전적 근로자와 자체채용 근로자 간에 보수지급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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