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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7. 18. 결정

공기업의 경력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 배제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22. 3. ○○○○○○주식회사(이하 "피진정회사"라 한다) ♤♤ 본부로 발령받았고, 발령 후 호봉산정 과정에서 기간제 교원 근무경력을 인 정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국적 신앙 또는 사회 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하고 있으나, 채용 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판 례는 아직 없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대부분 기업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은 채용 과정 노 력, 합격 이후 육성 비용 노력 등이 다르므로 그러한 검증된 채용 및 인재 육성 과정을 거친 정규직 직원이 해당 조직에서 쌓아온 경력을 신입직원 채용 시 인정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신입직원에 대한 경력인정은 입사 전 개인의 노력, 검증된 인재 육성 체계를 통해 쌓은 경력 사항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계약직 근로 기간 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신분 차이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한편, 입사 전 경력인정 여부 등은 회사 고유의 재량권이며, 예전부터 적용되고 있는 관행으로서 회사의 제도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은 기존 직원과의 갈등, 소급 범위와 대상 선정 등 새로운 갈등 발생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3.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기업인 피진정회사는 피진정회사의 「보수규정 시행세칙」 [별표 1] “경력환산 기준” 다항에 따라,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대학 제외)"에서 근 무한 경력은 전체 기간의 60퍼센트를 호봉에 반영하고 있다. 위 다항에 채 용 형태에 관한 언급은 없으나 피진정인은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정규직 경 력만 인정해 왔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피진정회사는 「공무직근로자 관리 지 침」에 "공무직 채용 전 우리 회사 기간제 근로자 경력"의 초임호봉 반영을 규정하여, 신규 채용된 공무직 근로자가 피진정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이다. 피해자는 20××. 12. 20. "20××년도 2 차 대졸수준 신입직원 선발" 시험에서 피진정회사 사무직군으로 채용되었으 며, 20××. 3. ♤♤본부로 배치되었다. 피해자는 피진정회사 입사 전 20××. 3 1.부터 20××. 2. 1.까지, 20××. 3. 1.부터 20××. 2. 28.까지 ♡♡지역 소재 △ △여자고등학교에서, 20××. 3. 8.부터 20××. 8. 14.까지 △△여자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2. 4. 초임호봉 획정 후 기간제 근무 경력이 포함되지 않 은 것을 확인하고 피진정회사 인사처에 해당 사안을 문의하였다. 피진정회 사는 같은 해 5. 19. “우리 회사는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초임호봉을 산정하고 있고 정규직 경력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 사 경력은 계약직 경력에 해당(정규직 경력이 아님)하므로 초임호봉 산정 시 호봉 가산에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①정규 교원의 일시적 결원 보충(일반 적인 전일제 기간제 교사), ②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의 “[별표 1] 교육공무원 등의 경 력환산율표 적용 기준” 교원 경력에서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구분 없 이 관련 경력을 100퍼센트 인정한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 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 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 대상 여부 및 차별대우의 존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신규직원에 대한 초임호봉을 산정하면서 정규직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구분하여,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 불리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인 근로자와 달 리 고용이 불안정할 뿐 아니라 보수 등에서 더 낮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 정규직에 비해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된다고 볼 수 있고, 상당 기간 해 당 지위를 점하며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해 왔다(18진정0196400, 22진정0114200 결정 참조). 따라서 비정규직 경력을 지녔다는 것은 사회적 신분 또는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이 입사 전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신규 직원에 대하여 경력환산을 통해 입사 전의 노력 및 경력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점에 서, 진정인과 비교집단(정규 교원 경력의 신규 직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하 다. 피진정인이 기간제 교원 경력의 진정인을 경력환산에서 배제하므로, 이 사건 차등대우가 존재한다. 다.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인 기간제와 정규직은 채용 과정 노력, 합격 이후 육성 비용 노력 등이 다르므로, 정규직 경력에 대하여 입사 전 개인의 노력, 검증된 인재 육성 체계를 통해 쌓은 경력 사항을 보상하는 것 이라고 한다. 피진정회사의 경력환산제도는 입사 전 경력에 투입된 노력 및 비용, 근무 중 역량 강화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력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보수에 반영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기간제 교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을 정규 교원 으로서의 근무경력과 비교했을 때, 채용되기까지의 노력, 채용 후 인재육성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서, 해당 경력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 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 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1]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에 따르면, 신규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의 교원 경력에 대하여 정규 및 기간제 교원 모두 100퍼센트 인정하고 있어, 교원으로서의 정규 및 기간 제 경력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신규 직원에 대한 경력환산 시, 정규 교원 경력과 달 리 기간제 교원 경력을 배제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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