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교육과정 수당 지급에서 교육공무직원 차별
요지
주문 1 : 공동교육과정 일반강사 2종 강사료 지급에 있어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육공무직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내 공동교육과정 강사비 책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개정된 공동교육과정 강사비 책정 기준에 따라 진정인에게 강사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2020. 5. 7. ~ 7. 18. ○○○○교육청이 시행하는 공동교육과정의 심리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 다. 공동교육과정 강사는 내ㆍ외부 강사로 구분이 되는데 내부 강사인 교원 외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민간기업, 학계, 교육공무직 중에서 해당 분야 의 전문가가 외부강사로 채용될 수 있다. 강의료는 경력, 학위, 직책 등에 따라 강사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여 달 리 지급하고 있는데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경우 일반강사 2종 수당을 지급하면서, 교육공무직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비공무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일반강사 2종 기준 이 아닌 일반강사 3종 기준에 있는 외국어ㆍ체육ㆍ전산강사 등 강사(시간당 50천원)에 준하여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공동교육과정 수업은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기록이라는 부분에서 해당 거점학교(공동교육과정 운영학교)의 교사가 부족한 경우 학교장 책임 하에 외 부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 교사와 전문상담사는 다른 집단에 해당하고, 강사 비 책정 기준을 총 3단계로 분류한 것은 공무원 신분의 교육 강사들을 기준 으로 분류한 것이다. 교사와 전문상담사는 법적으로 업무가 다르므로 전문상담사를 교육 공무원(교사)에 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것은 현행 교육법으로는 힘든 부분 이 있다. 따라서 진정인과 같은 경우 일반강사 3종 내 외국어ㆍ체육ㆍ전산 강사 등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 2) 피진정인 2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내 강사비 책정 기 준에 의하면 일반강사 2종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 공무원”이라 명시되어 있다. 본교 학교장은 진정인의 강사비를 일반강사 2 종 기준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본교 교감은 진정인의 경우 교육공무직 원으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강사 3종 기준에 따라 강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설된 공동교육과정은 단위학교에서 희망학생이 적어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렵거나, 교원 수급, 교실 등의 물리 적 한계로 인하여 학교 단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과목을 학교 간 공동으 로 개발하여 거점학교 및 인근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보통 교과, 전문 교과)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공동교육과 정의 교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목>을 적용하는데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공동교육과정 교과목(발췌) 나. 공동교육과정 수업강사의 업무는 학생 모집, 출결 관리, 평가 관리, 성적 산출, 학교생활부 기록 등 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수업강사는 내부ㆍ외부강사로 구분되는데 내부강사는 교원으로 교사 업무를 모두 수행 할 수 있다. 외부강사는 교원이 아닌 자 중에 공무원, 비공무원을 포함한 해당 분야 전문가, 학위 보유자를 채용하고 성적 산출, 학교생활부 기록의 접근ㆍ운영 권한 등 교원으로서의 권한은 없다. 외부 강사는 공동교육과정 에 참여한 학생의 소속(원적) 학교에 평가관리서 등을 보내고 이를 근거로 학생의 담임교사(교원)가 성적 산출, 학교생활부 기록의 접근ㆍ운영 등 업 무를 수행한다. 다. 수업교사(강사) 강사비 책정기준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 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아래 <표 2>와 같다. 교과 교육 분야 보통교과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체육ㆍ예술(예: 음악, 미술, 연극), 기술ㆍ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예: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등) 전문교과 과학계열, 체육계열, 예술계열, 외국어계열, 국제계열, 경영 ㆍ금융, 보건ㆍ복지, 디자인ㆍ문화 콘텐츠, 미용ㆍ관광ㆍ레 저, 음식 조리, 건설, 재료, 화학 공업, 섬유ㆍ의류, 전기ㆍ 전자, 선박 운항, 정보ㆍ통신, 식품 가공, 인쇄ㆍ출판ㆍ공 예, 환경ㆍ안전, 농림ㆍ수산 해양 <표 2> 수업교사(강사) 강사비 책정기준 구분 내용 지급단가 (천원) 일반 강사 1종 . 대학 전임강사 이상 . 대(중소)기업ㆍ국영기업.공사의 임원(이사급 이상) . 판ㆍ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 허)증 소지자 .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 문화ㆍ예술 등 특별 분야의 전문강사 . 4급 과장(담당관)직위 이상의 공무원 . 과장(담당관)이상 직위의 장학관(교육연구관) . 유ㆍ초ㆍ중등학교장 . 박사학위를 소지한 4급, 5급 공무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 및 일반 2-3급, 보조강사, 다수인 강사 이 외의 강사 .기본: 160 .초과: 90 일반 강사 2종 . 대학 시간강사 . 대(중소)기업ㆍ국영기업ㆍ공사의 직원으로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4급ㆍ5급 공무원, 장학관(교육연구관),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 외국인(원어민)강사 .기본: 90 .초과: 60 일반 강사 3종 .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제1, 2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외국어ㆍ체육ㆍ전산강사 등 강사(시간당 50천원) .기본: 70 .초과: 40 라. 「2020년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하면 계약제교원 은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강사는 정규교원 결원 및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으로 보충하거나 특수한 교과목 담당, 예ㆍ체능 및 특성화 교과운영을 위한 경우에 임용하고 실제 근무일, 강의시간에 따라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마. 진정인은 2012. 4. 1. 피진정 교육청과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진정 외 ○○○○고등학교에서 전문상담사로 일하던 중 2014. 3. 1. 교육공 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2020. 3. 1. ○○○○고등학교로 전입하였 다. 바. ○○○○고등학교는 2020년 공동교육과정 운영 거점학교로 선정되었 고, 교육학박사 학위가 있는 진정인은 2020. 5. 7. ~ 7. 18. 공동교육과정 내 온라인 수업(교과목 : 성격심리학 연구)을 주 1회(3시간) 담당하였다. 2020학 년도 2학기도 공동교육과정을 담당할 예정이다. 사. ○○○○고등학교는 2020. 4. 23.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정인 의 공동교육과정 시간당 강사비를 일반강사 2종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의결 하였고, 같은 달 29일 일반강사 2종에 근거한 운영비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교감이 2020. 5. 7. 진정인의 강사비를 일반강사 3종 기 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피진정인 2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지급금액에서 이견이 발생하였다. 진정인에 대한 공동교육과정 사례비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5. 판단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재화 공급과 관련 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 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 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헌법재판소 1995. 2. 23. 선 고 93헌바43결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 로자에 비하여 더 낮은 대우나 보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회 전 체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고용형태가 지속되는 이상 자신의 의사 나 능력발휘와 무관하게 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진정인은 공동교육과정 강사료 지급에서의 차별을 주장하므로 재화 공급영 역이라는 차별영역에 해당한다. 나. 비교대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지 여부 진정인은 6급 이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하면 일반강 사 2종의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교육공무직은 박사학위를 소지하여도 일반 강사 3종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목적은 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ㆍ외부강사가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내부 강사인 교원을 제외하고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공동교육과정 에 적합한 지식, 학위, 경력 등을 갖추고 있으면 외부 강사가 될 수 있으며 공동교육과정 운영에서 권한ㆍ책임, 교육운영 방식 등의 차이점을 찾기 힘 든 바, 이 사건 진정에 있어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 무원과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육공무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차별적 처우의 존부 공동교육과정 강사비 지급기준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공무 원 및 교육공무원은 일반강사 2종의 강사료를 지급받지만 피진정인 1은 박 사학위를 가진 진정인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위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강사 3종 내 외국어ㆍ체육ㆍ전산강사 등 강사에 준하여 판단하고 있으 므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 라.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공동교육과정의 외부강사 채용의 목적이 교사가 부족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외부강사를 채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동교육과정에 적합한 동등한 정도의 지식, 학위, 경력 등을 갖추고 있다면 동등한 수준으로 처우하는 것 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진정인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비교대상으로 볼 수 있 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보다 적은 강사료가 책정되었는바, 오히려 전문상담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진정인이 공동교육 과정 수업(성격심리학 연구)에 유사경험이 있고, 더욱 전문적일 수 있음에도 비교대상보다 강사료가 적게 책정된 것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한 차등이라기보다 공무원 신분 여부에 따른 차등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같은 박사학위 소지자임에도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 아니라는 사유로 공 동교육과정 일반강사 2종 대상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육공무직을 포함시 키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재화 공급에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 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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