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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3. 29. 결정

공립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ㅇㅇ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 및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칙」 및 「기숙사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소하는 일요일 저녁에 모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금요일 집에 갈 시간에 돌려주고 있어 학생들은 학교 및 기숙사에서 전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학교측의 조치는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 위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교로 매주 일요일 저녁 에 입사하여 금요일 교육 활동이 끝나고 퇴사한다. 학습은 주로 학교에서 21:20까지 이루어지며, 기숙사는 쉼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숙사에서는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숙사는 3∼4인 실이어서 학생들이 기숙사 호실 내에서 과도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타인에 대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 기숙사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휴대전화 분실 우려 및 휴식공간 분위기 조성을 위 하여 휴대전화는 일요일 입사 시 휴대전화 보관함(가방)에 넣어서 사감의 책임하에 보관하지만 학생들이 사용을 원할 경우 사감에게 사용 의사를 밝 히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 분야에서 젊은 마이스터 육성이라는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개인 노트북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휴대전화의 각종 기능(대화방이나 밴드 등)을 노트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칙」에도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의 사용 은 학생들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고 반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칙」 및 「기숙사운 영규정」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시 소재 피진정학교 재학생이며, 피진정학교는 공립고 등학교로 모든 학생들이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소하는 일요일 저녁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였다가 학생들이 기숙사를 퇴소하는 금요일 저녁에 돌려 주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 및 기숙사 내에서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다. 피진정학교 「기숙사운영규정」 제24조(노트북 및 핸드폰 사용) 제2항 은 “핸드폰은 일요일 점호시간 전에 제출하고, 금요일 일과시간 이후에 받 을 수 있다(단,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사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칙」 제29조(통신기기 관리) 제1호는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으며, 일과시간 에는 담임교사에게 맡겨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귀가 시 찾아간다. 단,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을 희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 진정학교의 「기숙사운영규정」 및 「학생생활규칙」 중 휴대전화 및 통신기기 관련 조항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휴대전화 및 통신기기 관련 조항 5. 판단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조 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됨 을 천명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으로서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본 권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택하고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에라도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자유와 권 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 「기숙사운영규정」 「학생생활규칙」 제24조(노트북 및 핸드폰 사용) ② 핸드폰은 일요일 점호시간 전에 제 출하고, 금요일 일과시간 이후에 받을 수 있다.(단,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을 희 망하는 학생은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 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으며, 일과 시간에는 담임교사에게 맡겨서 지정 된 장소에 보관하고 귀가 시 찾아간 다. 단,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을 희 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 등)에 서 컴퓨터(노트북)는 교육 활동을 위 해서만 사용하고, 그 이외의 전자기 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 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을 희망할 경 우 사용할 수 있다. (2021.11.16.개정) <생략> 육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 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 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 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고 명시하고 있고, 「○○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사생활과 개인 정보 를 보호 받은 권리) 제6항은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 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함으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 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른 학생의 수면을 방해하 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학생 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학생 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나, 수업시간 또는 정 해진 수면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을 상대적으로 덜 침해하며 교육적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학교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소하는 일요일 저녁에 학생들의 휴 대전화를 수거하였다가 금요일 귀가 시 돌려주고 있어 피진정학교 학생들 은 학교 및 기숙사 내에서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칙」 제29조는 학교 내에서 일과시간에는 담임교 사에게 휴대전화를 맡기고 귀가 시 찾아간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정만으로 는 일과시간 이후에 학교 및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피진정인은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소할 때 휴대전화를 수거하였다가 금요일 귀가 시 돌려 주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진정인은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에 대 하여 기숙사 각 호실에서 3∼4명의 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학생들이 기숙사 각 호실에서 과도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다른 학생들의 수면 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휴대전화가 가족들과 분리되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가족 및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숙사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은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 속에 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기숙사가 단지 생활공간만이 아닌 교육환경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점호 이후 또는 수면시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진정학교가 기숙사 입소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일괄 수 거하고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피진정학교는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개인 노트북을 제공 해 주고 있으므로 노트북으로 휴대전화의 각종 기능을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노트북을 사용할 경우 전화통화 등의 일부 기능 에 제약이 있고, 노트북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제6항은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진 정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것은 위 조례에도 위반된 조 치이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모든 학생들에게 기숙사 입소 시 휴대전화를 제출토록 한 후 금요일 귀가 시 돌려주어 학생들로 하여금 학 교 및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를 전혀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원 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 및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 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 생활규칙」 및 「기숙사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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