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가족복지점수차별(가족상황을 이유로한 재화, 용역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교육공무원 대상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복지점수 부여 시, 배우자에 대해서는 100점을 부여하면서 직계존비속 등에 대 해서는 각 50점의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진정인과 같이 부양 가족을 둔 미혼자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교육공무원(교사)인 진정인은 현재 미혼이고 앞으로 장기간 결혼 계 획이 없으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 도에서 부양가족의 복지점수 부여 시 배우자에게 100점, 부모나 자녀 에게는 50점을 부여하는 것은 미혼자에 대한 차별이다. 미혼자라도 가 족을 부양하는 데는 많은 경제적 부담을 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부모이 든 배우자이든 가족에게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은 비슷하다고 생각한 다. 따라서 부양가족에 대한 복지점수는 부양가족의 수대로 부여되거 나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부여되어야 한다. 나. 피진정인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1) 중앙인사위워회는「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에서 가족 복 지점수 부여 방법에 대한 예시로써 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각 50점 의 기준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운영에 관한 결정 과 책임은 각 운영기관의 장(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소속 장관)에게 있는 바, 본 진정내용과 관련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적·물적 여건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 고 있는 바, 중앙인사위원회의 판단 범위 밖의 문제이다. 2)「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에서 배우자에게 다른 부양가족 에 비하여 더 높은 복지점수를 부여한 이유는 , 배우자는 경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자녀나 부모에 비해 가정의 경제생활의 주체로서 복 지 수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 을, 노부모에 대해서는 봉양의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더 많은 물질적 지원이 밑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가족 구성 특성 상 기혼공무원이 다수(2003년도 공무원 센서스 조사결 과 91%가 기혼임)를 차지하고 있는 바, 최대 다수의 공무원에게 혜택 을 주기 위한 정책결정 이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시혜적 법률로서 광 범위한 입법상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며 연간 5만원 정도의 차이 는 국가정책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차등 지급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한 다. 맞춤형복지의 복지 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며,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으로 복지 수요의 필요에 따라 다르 게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 평등원칙에 부합한다. 다. 피진정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1)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가족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제 도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76호)의 가족복지점수 부여 기준에 따라 총 300점 이내에서 배우자에게 100점, 기타 직계존비속에 게 각 50점을 배정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기관의 장인 시·도교육감이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차별여부에 대한 의견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견과 같다. 라. 피진정인 ○○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중앙인사위원회의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 및 교육인적자 원부의 「2006년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 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에게 100점, 기타 직계존비속에게 각 50점의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하였다. 3. 인정사실 가.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 족시키고 정부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2005. 5. 26. 제정된 「공 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84호)에 따라 사전에 설계 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로서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고 변동복지점 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기본복지점수 외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점수를 말한다(동 규정 제2조 제5호, 제7호). 변동복지점수는 근무년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동 규정 제10조 제3항). 나.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76호) 에서는 변동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가족복지점수의 배정에 관하여 배우 자 100점, 기타 직계존비속 각 50점을 부여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이 기본 배정기준과 달리하여 가족복지점수 배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맞춤 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한 「2006년도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는 시·도 교육감 이 수립·운영하도록 하였고, 동 지침에서는 배우자 100점, 기타 직계존 비속 각 50점의 가족복지점수 배정 기준을 제시하면서 시·도 교육감이 달리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광역시교육청교육감을 포함하여 16개 시·도 교육감은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도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지침」에서 제시한 대로 배우자 100점, 기타직계 존비속 각 50점의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마. 복지점수 배정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전 직원 300P 일률 배정 1년 근속 당 10P 최고 30년까지 최고 300P 배정 배우자 100P 자녀·부모 50P 최고 300P 배정 바. 복지항목의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항목 구성 비고 기본 항목 필수기본 항목 · 정부차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설정하고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생명/상해보험) 질병·재해로 인한 사망 및 재해 사망시 선택기본 항목 ·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 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 목(의료보장보험, 특수보험 등) 자율항목 · 운영기관별로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 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건강관 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선사용 후 정산 4. 판단 가. 피진정인의 당사자 적격 여부 1) 피진정인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은 가족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제 도의 수립·운영 주체인 각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신의 판단 범위 밖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 정」의 소관부처로써 공무원 후생복지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 고자 예규인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가족복지 점수 배정 기준을 제시한 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 적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예규는 행정규칙으로써 행정조직 내부 관계에서 구속력이 있다 할 것이고, 가족복지점수 배정기준을 제시하 면서 각 운영기관의 장에게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주었다 하더라도, 피진정인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그 일반적 기준을 설정 하여 내용적으로는 재량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 대 부분 운영기관의 장이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제시한 가족복지점수 배정 기준은 운영기관 의 장에게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과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 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가족복지점수 배정 기준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 주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행정조직 내부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진정사건의 피진정인으로 인정된다. 2) 피진정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원칙적 운영주체라 할 수 있으나 시·도 교육 감에게 동 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하면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이라 할 수 있는「2006년도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통보한 바, 업무처리 기준을 정한 지침은 행정규칙 중 훈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 급기관에 대하여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 명령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준거할 준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 진정인2가 제정·통보한 동 지침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수립·운영과 관 련된 업무에 관련해서는 시·도교육감을 구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 지침에서는 가족복지점수 배정 기준을 제시하면서 각 운영기관의 장에게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주었다 하더라도, 피진정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그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여 내용적으로는 재량 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포함하여 16 개 시·도 교육감이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피 진정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제시한 가족복지점수 배정 기준은 시· 도 교육감에게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과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맞 춤형 복지제도의 가족복지점수 배정 기준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 주체 라고 할 수는 없으나, 동 제도의 원칙적 운영주체로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하여 상당한 구속력이 인정되는 가족복지점수 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본 진정사건의 피진정인으로 인정된다. 3) 피진정인 ○○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정 한 「2006년도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 리 지침」에 따라 ○○광역시에 소재한 학교에 근무하는 진정인을 포 함하여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는 실질 적 운영기관의 장으로서 가족복지점수를 배정하는 주체로서 본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으로 인정된다. 나. 배우자에게 다른 직계존비속 보다 더 높은 가족복지점수를 배정 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 1) 위원 최영애· 정강자· 김만흠· 최금숙· 원형은의 의견 최근 가족의 형태가 부부중심의 혈연으로 구성된 핵가족 체계에서 한 부모 가족이나, 재혼가족, 조손가족 등 매우 다양화하고 있고, 이에 따 라 가족복지 정책에도 여러 가족형태에서 발생하는 상이한 욕구를 차별 없이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변화를 외면 한 채 관행적으로 부부 중심의 가족 형태만을 기본 내지 표준으로 삼아 가족복지제도를 운영한다면 결국 위에서 언급한 다른 형태의 가족에게 는 차별적인 복지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배우자 수당은 줄이고, 아동이나 노령, 단독가 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맞춤형복지제도 역시 그 이름을 통해서도 쉽게 추측할 수 있 듯이 복지 수요자의 "다양한 기호"를 반영하여 복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수요자의 "다양한 기호"는 복지수요자의 다양성에서 기인된 것임에도 유독 부양가족 중 배우자에게만 더 높은 복지점수를 주는 것은 가족의 다양성을 간과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배우자의 복지수요가 더 커서 더 높은 복지 점수를 부여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사용 용도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며 배 우자는 부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부양책임을 공동으로 수행해야할 주체 이고 실제적 측면에서도 아동이나 노령의 부모가 배우자 보다 복지수요 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배우자를 우대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 다고 판단된다. 현행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맞벌이 부부가 미혼, 이혼, 사별하여 단독 으로 생계부양과 가사,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보다 더 높은 혜택을 받는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모순은 가족 상황이나 결혼 여부에 따 른 차별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의 관행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가족 수당 등의 복리후생비는 임금으로 볼 수 있는데 공무원 복지점수 역시 근무년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 근로의 대상성이 있으므로 임금 적 성격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노동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요소를 통해 임금에 차이 를 두는 것은 차별이며 특히 배우자 여부나, 가족 여부에 따라 복지 혜택을 차등하는 것은 임금을 차별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배우자에게 다른 부양가족에 비하여 더 많은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진정인과 같 이 배우자 이외의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하고 있는 자들을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2) 위원 김호준·이해학·정인섭·김태훈의 의견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배우자에 대하여 우대하는 것은 큰 이질 감 없는 일반적인 정서라고 보인다. 취지는 다를지 몰라도 상속에서도 유독 배우자에 대해서만 50퍼센트를 가산하고 있는 것처럼 배우자 우대 는 일반적이고, 따라서 복지서비스 혜택을 주는 맞춤형복지제도에서 다 소 배우자를 우대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요즈음 미혼.비혼의 독신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가적 위기로까지도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서 보는 것 처럼 모든 사회가 재생가능성의 유지를 위해서는 가정이 사회기본단위 로써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헌법도 혼인 과 가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고, 헌법적으로도 혼인을 장려하는 정책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또 현실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보편적 가정에서 다수의 여성 배우자가 가구 내 피부양자로서 가족구성원의 돌봄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우자는 혼인에 의하여 여러 가지 복지수요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 며, 가정 경제생활 및 소비지출의 주체로 역할을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나 노부모 등에 비해 현실적으로 복지수요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민간 기업에서도 보상제도가 선진화되면서 가족 구성원 중 배우자를 우대하여 대학원을 포함한 학자금을 지원해주거나 결혼기념일의 식사 비 지원 또는 배우자에 한정한 건강검진 지원 등의 각종 차별적인 혜 택을 주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러한 민간 기업의 배우자 우대 복리후 생 제도는 가족구성원 중 배우자의 만족도 제고가 조직의 성과에 기여 하는 바가 크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임금적 성격의 맞춤형 복지혜택을 노동생산성과 관계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성을 지닐 수 없다고 지적하나, 본 제도는 수령자에게 금원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사용처가 특정 분야로 한정되고 있는 점, 당해 년도에 사용하지 않으 면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점, 일부 액수는 보험가입 등 사용강제가 적 용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반드시 임금적 성격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고 본다. 그리고 본 진정사건의 진정인과 같은 경우가 아닌 본인의 의지와 상 관없이 사별을 했다거나 이혼을 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는 배 우자만을 우대함으로써 차별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정책결정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 지 포인트의 부여는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 국가공 무원법 제47조와는 별도로 국가공무원법 제52조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 능률과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후생복지에 해당하는 것인 바, 수혜적 성격의 복지제도로 국가의 정책결정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재량이 있 다고 보여지고, 대다수의 공무원이 배우자 우대를 통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배우자 우대로 발생하는 금전적 차이(5만원 상당) 역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불합리한 차별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운영에 있어서도 각 운영기관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관련지침의 개정을 권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이를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시정을 권고하게 되면 같은 구조의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체 에 연쇄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공무원 가족수당 등 배우자를 일 정부분 우대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모두 차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다른 부양가족에 비하여 더 높은 복지점수를 부 여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이 심의에 관여한 9인의 위원 중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5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4인으로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나,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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