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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11. 6. 결정

공무원 및 공기업의 채용시 나이, 학력제한 등에 대한 직권조사

요지

법원공무원을 모집·채용함에 있어 8~9급 법원공무원공개경쟁시험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하여 29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법원공무원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의 응시상한 연령을 28세로 규정하고 있는「법원공무원규칙」제62조 제1항 [별표7]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대법원이 주관하는 법원공무원 8~9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에서 응시연령의 상한을 28세로 정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중앙인사위원회 제정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직급별 각종 채용시험에 필요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다. 2) 해당직급의 업무와의 필수적인 연관성을 고려해서라기보다는 우수인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이고 조직적인 업무 추진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직업공무원제를 구현하여 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함이다. 3) 응시연령 제한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할 경우 공직사회 전체의 고령화가 초래될 수도 있으며,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수험생의 자기실현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민간채용 시장 왜곡 등 국가전체의 인력운영의 비효율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나이 제한 기준 1)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은 제2조 제4호에서 모집과 채용을 포함한 고용에 있어서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 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2) EU 고용.직업평등대우지침(제2000-78호)은 연령 등을 이유로 어떤 자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였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직접차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2항 (a)), 다만 연령등 차별사유와 관련된 특성이 해당 직업의 성 격 또는 그 직업이 수행되는 상황에 비추어 진지하고도 결정적인 직업자격 에 해당하고 그 목적이 합법적이고 직업자격 요건이 적절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차별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3) 미국의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Empoyment Equality Act), 호주의 연령차별금 지법(Age Discrimination Act), 캐나다의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은 연령을 이유로 하여 채용을 거부하거나 채용을 결정함에 있어 불리 하게 취급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면서,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모든 자 나 거의 모든 자가 해당 업무상의 본질적 의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 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파악하는 것이 불 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거나, 효과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퇴직 연령에 이르기 이 전까지 일정한 합리적 기간 등에 부합될 때에만 연령이 진정직업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4) 중앙인사위원회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2005헌마11 사건에서 일부 의견으로 "직업공무원제도를 실현하고 행정의 효 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서 응시연령 을 제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입법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공직시험에서 응시 연령 제한은 일정 연령을 초과한 응시희망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직접 제약 하게 되므로 그 제한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입법목적이 합 리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채택된 수단은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응시연령의 한정이 합리적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 헌 법의 취지에 부합될 수 없다"고 응시연령 제한에 관한 판단기준이 제시된 바 있다. 5) 따라서 공무원 채용 시 일정 연령에 이른 자를 배제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준연령이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응시연령 제한 목적의 타당성을 따져 보 아야 할 것이다. 나. 연령이 공무원의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위에서 살펴 본 각 국의 진정직업자격에 관한 기준과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28세 이상을 초과하는 29세 이상의 대부분이 법원직 8~9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거나, 현행의 공개채용 시험체제 하에서 이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29세 이상의 자를 임용할 경우 28세 이하의 자와 비교할 때, 업무 수행을 위한 훈련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 안전을 고려한 편의제공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으며, 8~9급 임용된 후 정년까지 "30년"의 임용기간이 확보되어야 할 필수적 이유도 인 정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진정기관 대법원에서 법원직 8~9급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에 28세의 상한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연령과 본질적 업무 사이의 상관성, 훈련비용과 시간, 정년까지의 합리적 기간, 직업훈련 경험이나 경 력, 편의제공의 과도한 부담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연령을 8~9급 법원 공무원의 진정직업자격 요소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응시연령 제한 목적의 정당성 여부 1) 대법원은 중앙인사위원회 제정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국가공무원 9급 임용시험 나이를 28세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응시연령을 29세로 제한하 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는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공무원임용시행령」제16조 별표 4에서 9급 공무원 신규채용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연령을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9급 국가공무원 응시연령 제한을 개선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2) 대법원은 해당직급의 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해서라기보다는 우수인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이고 조직적인 업무 추진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직업공무원제를 구현하여 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중앙인사위원회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해 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응시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이 요구하는 8~9급 법원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이 연령에 의해 일률 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것으로 28세를 넘긴 29세 이상의 지원자가 대법원 이 요구하는 우수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사정이 없으며, 젊음에 대한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고 28세라는 연령이 능력의 유무에 대한 적절한 잣대가 되기 어렵다고 할 때, 8~9급 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판단은 보다 정교한 선발기준과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수인력 확보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채용연령을 제한할 수밖 에 없다고 하는 주장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대법원은 응시연령 제한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할 경우 공직사회 전체 의 고령화가 초래될 수도 있으며,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수험생의 자기 실현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국가전체의 인력운영의 비효율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현행의 시험난이도나 준비의 어려움 등을 볼 때 응시연령 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더라도 반드시 공직사회 고령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고, 가령 일정하게 공직사회가 고령화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조직 의 효율성과 능동성 향상문제는 물리적 연령의 문제라기보다 혁신이나 개 혁과 같은 조직 운영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며, 고령화된 조직이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는 연령에 대 한 편견에 근거한 판단에 불과하다.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학교육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한 연구결 과1)는 ○9급 공무원의 연령제한 폐지로 인한 순증가분만을 따져 10% 증가 를 가정할 때 1만 5천, 30% 증가를 가정할 때 5만의 응시인원 증가를 예측 하고 있으며 ○응시자 수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채용 인원이 늘어 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합격기준이 올라감에 따라 연령폐지로 인한 순증 가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령제한을 폐지한 공기업의 경우 연령제한이 철폐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점수 이상의 공인 영어점수를 요구 하고 있는 응시자격과 순발력을 요구하는 적성검사로 인하여 고연령자의 지원이 급격하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여주고 있다. 1) 오호영, “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학교육,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교육 인적자원부 2005년 정책연구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폐단은 국가 경제의 활성화와 다양한 고용기회의 확대 등과 같이 국가사회 전반적인 고용정책과도 연동된 문제이고 향후 다양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사회 전반적인 연령차별 철폐와 고령자의 일자리 안정 등을 통해 장기 수험생을 흡수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것이지 공무원 시험 응시 희망자의 기회를 강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소수의견으로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장기간 매달리게 하는 것이 사회적인 인력수급 상 바람직하지 않은 면은 있으나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높은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할 때 역시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이 설시 된 바 있다. 4) 대법원은 공무원 임용 후 직업공무원으로서의 능력발전과 봉사기간, 승진소요 최저 연수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응시연령을 설정하였고, 8~9급의 경우 적정한 상한연령이 28세라고 주장하나 연령과 공무원의 진정직업자격에 대하여 위에서 검토했던 바와 같이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이 58세, 5급 이상 공무원 정년이 60세이므로 28세에 8~9 급으로 입직한 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정년을 마친다고 가정해도 퇴직연 령에 이르기 이전까지 "30년"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이므로, 30여년의 기간이 직업공무원으로서의 능력발전이나 봉사기간을 위해 확보되어야 하는 필수적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법원공무원을 모집.채용함에 있어 8~9급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하여 29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 하는 자의 응시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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