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의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요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민원은 지역정보 가게 평가제도와 관련된 ○○○(주)의 사업운영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해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민원을 ○○○(주)에 이송하여 민원의 당사자인 ○○○(주)가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이 동의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로서는 미래창조과학부 훈령인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 민원처리지침」제6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개인정보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인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음)에 기하여서라도 ○○○(주)에 이 사건 민원을 이송하고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야했음에도, 이 사건 민원을 단순한 사업자 관련 민원으로 분류하여 진정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민원을 ○○○(주)에 이송하였고, 이에 위 제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7조가 정한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미래창조과학부 ○○○실 소속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2013. 8. 8. ○○○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정보 가게 평가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의 성명과 연락처, 민원내용을 ○○○(주)에 유 출하여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미래창조과학부에 접수되는 민원 중 제도개선 등 정부 민원은 직접처 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민원과 같이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등 사업자 관련 분쟁민원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사하여 처리할 권 한이 없어 민원내용의 사실관계 확인과 처리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인 ○○ ○(주)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한 경우,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고, 이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 인정보를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한 것이므로 진정인 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민원을 이송할 때, 진정인에게 자동 ARS(문자서비스)를 통하여 민원 이송사 실을 고지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참고인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3. 8. 8.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주)의 지역정보 에 가게 위치를 등록하면 소비자들이 일방적이고 감정적인 악플을 달아 많 은 문제점이 있으니 ○○○(주)의 지역정보 가게 평가제도를 없애거나 개선 해 달라는 취지로서, “○○○에서 일부러 평가글에 악플이 달려도 적극적으 로 삭제하지 않아 소비자와 업주간의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을 방치하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 지역정보의 업체 평가댓글이 아예 달리 지 않고, 위치만 표시할 수 있는 옵션을 둬서 업주에게 평가 댓글을 원하는 지, 원치 않는지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중략)…이러한 건의 사항을 ○○○측에서는 사내 방침이라며 거부하는 것은 ○○○에서 댓글 광고 업체 와 결탁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시장지배력 1위 업체의 횡포입 니다. 이를 개선해 주십시오.”라는 등의 내용이다. 나. 미래창조과학부 ○○○실 소속이자 CS센터장인 피진정인 1과 같은 소 속 CS센터 담당인 피진정인 2는 이 사건 민원을 미래창조과학부 훈령인「미 래창조과학부 CS센터 민원처리지침」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 관련 민 원"(방송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피해구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가 해당 방송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조사 후 처리하는 민원)으로 분류하였고, 이 사건 민원 접 수 당일 진정인의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와 민원내용을 그대로 ○○○(주)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면서, 진정인에게 자동 ARS(문 자서비스)를 통하여 위 민원 이송사실을 고지하였다. 다. 이후 ○○○(주) 지역 DB검색팀 직원은 이 사건 민원을 통해 진정인 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2013. 8. 16. 14:03부터 약 7분 34 초간 진정인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주)가 개선의지가 없어 미래창조과학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며,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거나 처리결과를 받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주)로부터는 전화 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5. 판단 「헌법」제17조는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 및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 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민원은 지역정보 가게 평가제 도와 관련된 ○○○(주)의 사업운영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해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민원을 ○○○(주)에 이송하여 민원의 당사자인 ○○○(주)가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이 동 의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로서는 미래창 조과학부 훈령인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 민원처리지침」제6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개인정보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원만한 민원처리 를 위하여 민원인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음)에 기하여서라도 ○○○(주)에 이 사건 민원을 이송하고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야했음에도, 이 사건 민원을 단순한 사업자 관 련 민원으로 분류하여 진정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민원을 ○○○(주)에 이 송하였고, 이에 위 제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7조가 정한 진정인의 사 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이러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향후 직접처리 민원과 사업자 관련 민원의 분류에 유의하고 개인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준수할 것,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 하여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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