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개인정보 및 전과기록 유출
요지
결국 답변서에 행정심판 청구인 외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이 이러한 답변서를 그대로 □□□에 제출하고, □□□가 이를 제출받아 그대로 청구인에게 송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등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과 진정 외 ◆◆◆은 20xx. xx.경 경찰조사를 받고 운전면허가 취 소되었고, 이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각각 청구하였다. □□□는 ◆◆◆이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피청구인인 ■■■장의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인 ◆◆◆에게 송부하면서 진 정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범죄경력,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 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등 개인정보를 ◆◆◆에게 유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과 ◆◆◆은 동일한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후 운전면허 가 취소되었으며, ◆◆◆은 20xx. x. xx., 진정인은 20xx. x. x. □□□에 자 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각각 제기하였다. 2) 행정심판 피청구인인 ■■■장은 행정심판 청구서 1부와 답변서 2부 를 □□□에 송부하였는데, 위 답변서 및 증거서류 부본에는 △△△에서 작 성한 "범죄인지"와 "사건조사결과" 보고자료 상 같은 수사사건의 피의자들인 진정인과 ◆◆◆의 범죄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3) □□□는 ■■■장이 제출한 위 답변서 등을 ◆◆◆에게 20xx. x. xx. 송달하였다. 4) 법제처 해석례에 의하면, □□□는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 변서 및 증거서류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경우, □□□ 소속 공무원이 증거서류에 포함된 행정심판당사자 외의 개인정보를 첨삭·가감하여 송달할 수 없다. 5) □□□는 본 진정과 같은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심판 피청 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때, “답변서는 청구인에게 송부하는 것이니 답변서(증거서류) 제출 시 제3 자와 관련된 정보가 있을 경우 신중(위원회용, 청구인용 구분 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란 안내 문구를 삽입하여 발송하고 있다. 6) □□□는 이러한 진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에 진정내용을 전파 하여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20xx. xx. xx. ~ xx. xx. ◇◇◇ 운전면허 담당자 대상 행정심판 교육을 실시하면서 □□□에 보내는 답변서 등에 청구인 외 제3자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보다 더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였다. 7) □□□는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보내온 답변서 등을 가감할 수는 없 더라도 답변서 처리 과정에서 제3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피청구인으로부 터 새로이 답변서 등을 제출받도록 교육을 실시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는 20xx. xx. xx. 진정인 및 ◆◆◆의 특수협박.도로교통법 위 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였고, 이 수사 등과 관련하여 ■■■장은 20xx. x. xx. 진정인 및 ◆◆◆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이에 대해 ◆◆◆은 20xx. x. xx., 진정인은 20xx. x. x. 각각 자동차운 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다. 진정인 등의 행정심판 제기에 따라 ■■■장은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되어, △△△에서 작성한 범죄인지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서 등을 첨부한 답변서를 □□□에 제출하였는데, 위 답변서 등에 는 진정인과 ◆◆◆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범죄경력자료 및 범 죄사실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라. □□□는 위 답변서 등을 20xx. x. xx.과 20xx. x. xx. 청구인인 ◆◆◆ 과 진정인에게 각각 송달하였고, 이를 수령한 ◆◆◆과 진정인은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범죄기록을 인지하게 되었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제10조와 제17 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 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조는 민감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위 답변 서에 첨부된 범죄경력자료 및 범죄사실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8조가 정하는 민감정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진정인과 ◆◆◆은 동일한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수사사건의 피의자 였다는 사정에 기하여 행정심판절차에 따른 답변서 송달을 통해 서로의 개 인정보 및 범죄사실을 공유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개인정보의 공유가 행정 심판절차의 진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장의 답변서 제출 및 □□□의 답변서 부본 송달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이나 처 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기하여 허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이나 민감정보 처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 여, ■■■장은 답변서 등에 포함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첨삭.가감한 후 답변서 등을 제출하고, □□□는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등을 송달함에 있어 스스로 답변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첨삭.가감할 수 없 다면, 행정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답변서 에 대해서는 피청구인과 협의하여 답변서를 다시 제출받는 등의 방안을 모 색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답변서에 행정심판 청구인 외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에 도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이 이러한 답변서를 그대로 □□□에 제출하고, □□□가 이를 제출받아 그대로 청구인에게 송 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등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헌법상 보 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에, 행정심판 과정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기 위하여,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 등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장에게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 시 제3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 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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