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3. 14. 결정
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비록 고의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진정인으로서는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진정인과 이혼한 전처에게 알린 행위는 공무담임자로서 최소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피진정인이 비록 고의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진정인으로서는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진정인과 이혼한 전처에게 알린 행위는 공무담임자로서 최소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