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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7. 8. 결정

공무원의 개인정보유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광역시 ○○군 ○○읍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1x. x. x. 진정인의 주거지 인근 ○○○에서 ○○○○건설이라는 회사가 발파작업으 로 소음,진동 등이 심하여 관할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다음날 인 x. 현장감리라는 분이 진정인에게 “○○○씨 아니냐?, 주변엔 아무도 문 제제기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는 등 민원을 무마하려 하였다.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건설회사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 - 2 - 으로 이에 대한 구제를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x. x. x. 집중호우로 ○○광역시 ○○군 ○○읍이 특별재난지역 으 로 선포되어 시행된 하천정비사업으로,시행사인 ○○○○건설(주)에서 사 전에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 관련법인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법」에 따라 사전신고를 득하여 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하였다. 2)진정인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201x. x. x.현장을 확인하여 행정 지 도를 하였으며,통합건설사업관리를 하는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 자인 ○○○에게 민원내용을 알려주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다. 참고인(○○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1) ○○광역시 ○○군 침수지역 지구단위종합복구 통합건설사업단 ○○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201x. x. x. 피진정인이 전화로 “공 사현장에 소음 및 진동으로 인근에 사는 주민이 민원을 넣었으니 해결하 라.”면서 진정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알려주었다. 2) 피진정인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천 수해복구공사 ○○종합건설 현 장소장인 ○○○에게 진정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전화로 알리고, 진정인에게 도 전화로 민원해결을 위하여 공사장 인근에서 오후에 만나자고 제안하였 다. 3) 참고인은 현장소장과 함께 같은 날 16:00경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사 입구 교량위에서 진정인을 만나서 공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2~3일 정도만 참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라. 참고인(○○종합건설 현장소장, ○○○) 1) ○○광역시 ○○군 ○○천수해복구공사 ○○종합건설(주) 현장소장 으로서, 201x. x. x.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이 전화로 “공사장 인근 의 주민이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니,진정인을 만나서 해결하자.”는 연락 을 받았다. 2) 참고인은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함께 같은 날 16:00 경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사 입구 교량위에서 진정인을 만나서 공사진 행상황을 설명하고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2~3일 정도만 참아달 라고 말씀을 드렸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 전화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 - 가. 피진정인은 ○○광역시 ○○군청 도시기반조성과 소속으로 ○○군 ○ ○읍 ○○천 수해복구공사 발주처 담당자이다. 나. 201x. x. x.진정인은 주거지 인근 ○○천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는 ○ ○종합건설의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전자 민 원을 제기하여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다.피진정인은 민원제기 다음날인 x. 전화로 통합건설사업관리를 하는 ○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에게 진정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민원제기 사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은 즉시 전화로 수해복구공사 ○○종합건 설 현장소장 ○○○에게 진정인의 민원사실을 알리고, 진정인에게도 전화로 민원해결을 위하여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다. 마. 201x. x. x. 16:00경 공사현장 인근의 ○○사 입구 교량위에서 건설 사 업관리기술자 ○○○과 ○○종합건설 현장소장 ○○○은 진정인에게 공 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2~3일 정도만 참 아달라는 얘기를 하였고,진정인은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공무원 도 아니고 민간업자들이 어떻게 내 이름,전화번호를 알았느냐?”고 항의하 였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함. 그리고,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정보 와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 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내용 등 개인 정보를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에게 알렸는데, 이 과정 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과정 에서 진정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불가피한 경우 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과 전혀 관련이 없 는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에게 민원내용과 신상정보를 알려주고 무마하려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 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현 재 피진정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민원업무 처 - 6 - 리 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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