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다른 품목에 대하여 다른 날에 같은 매체에 한 부당한 광고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일반기준 적용(「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Ⅰ 제3호 단서에서는 “부당한 광고는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날에 같은 매체로 광고한 경우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날에 같은 매체로” 한 복수의 부당한 광고가 적발된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영업정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가중하지 않도록 하여 과도한 제재를 방지2)2) 법제처 2015. 2. 17. 회신 15-0016 해석례, 법제처 2024. 11. 8. 회신 24-0652 해석례, 법제처 2024. 11. 27. 회신 24-0858 해석례 참조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 같은 호 단서의 문언에 대한 반대해석상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날에 같은 매체로 한 경우가 아닌 부당한 광고가 둘 이상 적발되었다면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다른 품목에 대하여 다른 날에 같은 매체에 한 부당한 광고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는 하나의 위반행위가 아니라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Ⅰ의 일반기준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일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그중 제3호는 적발된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예외적으로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3)3) 법제처 2024. 11. 8. 회신 24-0652 해석례, 법제처 2024. 11. 27. 회신 24-0858 해석례 참조 인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4)4)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법제처 2024. 11. 8. 회신 24-0652 해석례 참조 , 이에 따라 제3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표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란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의미하는바5)5) 법제처 2024. 3. 20. 회신 23-1079 해석례 참조 ,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같은 표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다른 품목에 대하여 다른 날에 같은 매체에 한 부당한 광고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는 같은 표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표 I 일반기준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Ⅰ 제3호 단서에 따른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날에 같은 매체로 부당한 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안의 경우를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행정처분을 한다면, 같은 내용의 광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매체에 노출되는 광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영업자에게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같은 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안에서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라면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6)6)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6888판결례, 법제처 2018. 1. 16. 회신 17-0655 해석례 참조 , 이러한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품목에 대하여 다른 날에 같은 매체에 한 부당한 광고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3. ∼ 6.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제1호 일반기준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만 할 것 나.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함께 부과할 것 다.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만 할 것 라.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함께 부과할 것 3. 같은 날 제조·가공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다만, 부당한 광고는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날에 같은 매체로 광고한 경우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4. ∼ 16. (생 략) Ⅱ.·Ⅲ.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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