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 1.에게 이 사건 민원의 내용과 진정인의 연락처를 제공한 피진정인 2.의 행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를 위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시청 ○○○○ 담당부서 주무관인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불성실한 일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1.에게 진정인의 민원내용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진정인 1.이 진 정인에게 민원을 취하해달라는 연락을 하게 하였다. 피진정인 2.가 진정인 의 동의 없이 피진정인 1.에게 진정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거주지 인근 공사 소음과 관련하여 ○○시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당시 숙직근무를 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은 피진 정인 1.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5. 19. ○○시청 홈 페이지 시정건의함에 “복지기획 △△△ 불친절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 에 대하여, 다음날인 2014. 5. 20. ○○○○과로부터 처리부서 지정을 받고 문의한 결과, 시정건의함에 개인 실명을 공개하여 게시한 글이어서 관리자 의 직권으로 삭제가 가능하나 그럴 경우 진정인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 니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을 듣고, ○○○○과 담당자인 피진정인 2.에게 진정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같은 날 08:55경 진정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으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통화하지 못하고, 10:40경 진정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진정인 에게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한 불찰을 사과하고, 실명으로 게시되 어 있는 글을 가능하면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2) 피진정인 2. ○○시 홈페이지 관리자인 피진정인 2.는 당시 피진정인 1.이 진정인 이 시정건의함에 게시한 글과 관련하여 진정인과 통화하여 사과하고 실명 으로 공개된 게시물을 비공개 또는 삭제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하면서 진정 인의 연락처를 요구하여 알려주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제6조, 「민 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1조 및 민원처리와 관련한 업무편람 내용에 따른 업무처리였다. 홈페이지 관리자로서 실명으로 공개된 게시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삭제할 수도 있지 만 공무원의 입장에서 불친절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사과하고 실명 공개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답변서와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시청 ○○○○○○과 소속 주무관(○○○○○○주사 보)이고, 피진정인 2.는 ○○시청 ○○○○과 소속 주무관(지방○○주사보)으 로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1.은 당직근무 중이었던 2014. 5. 18.(일) 08:30경 진정인이 거주지 인근 공사현장의 소음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전화를 걸어와 진정인과 통화하였고, 피진정인 1.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 진정인이 도청 에 전화하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은 뒤 08:40경 다시 피진정인 1.에게 전 화하여 통화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장소가 ○○여중 인근 인 것을 확인하고 ○○시 ○○○○과에 연락하여 ○○여중 인근 공사 소음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으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진정인은 공사 소음과 관련하여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피진정인 1.이 처음엔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도청에 전화했다가 다시 전화 를 하니 그때서야 처리해 준 것이 불쾌하다는 내용으로, 2014. 5. 19. ○○시 청 홈페이지 시정건의함에 “복지기획 △△△ 불친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 (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게시하였고, 피진정인 2.는 다음날인 2014. 5. 20. 이 사건 민원을 피진정인 1.에게 배정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은 이 사건 민원을 배정받고 피진정인 2.에게 진정인의 연 락처를 요청하였고, 피진정인 2.로부터 진정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전달받아 같은 날 08:55 진정인에게 전화하였으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있어 통화하 지 못하다가 10:40경 진정인이 전화를 걸어 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에게 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과하고, 가능하면 실명으로 게시된 이 사건 민원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판단 「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도출되고,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 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는 정보주체 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 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 은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가 민원실 또는 문서담 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민원은 피진정인 1.이 속한 ○ ○○○○○과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피진정인 1.의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 내지 재발방지 등을 요청하는 공무원의 복무기강과 관련한 내용임에 도 피진정인 2.는 이를 감사담당부서 등이 아닌 민원의 직접 상대방인 피진 정인 1.에게 배분하여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알게 하였을 뿐 아니라, 피진정 인 1.의 요청에 따라 진정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진정인의 동의 없이 피진정인 1.에게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민원의 성격을 잘못 파악한 결과 피진정인 1.에게 이 사건 민원의 내용과 진정인의 연락처를 제공한 피진정인 2.의 행위는 「민 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를 위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2.에게 진정인의 연락처 를 요청한 피진정인 1.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는 피진정인 2.의 잘못된 민원 배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조치의견으로는, 위와 같은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 고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피진정인 2. 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 민원사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