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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2. 8. 결정

공무원의 무단 가택조사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요지

미성년 자녀만 있는 상황에서 진정인이나 진정인의 처 등의 참여나 동의 없이 진정인의 주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6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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