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요지
피진정인에게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미숙하게 업무를 처리한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공익신고를 비롯한 민원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4. 3. 27.경 □□□□시 ◎◎구 소재 □□●●산업단지에 입 주한 한 업체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건물 외부로 물을 내려 보내고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익신고를 하였고, □□ □□시 ◎◎구청 "△△전자민원"으로 접수가 되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진 정인의 동의없이 피신고업체의 전화기로 진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진정인의 이름을 부르고 신고내용을 말하는 등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은 □□□□시 ◎◎구청 △△상담민원 "민원상세 보기"에 국민신문고에서 접수 이관된 "일반민원"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신고 내용인 폐수무단방류행위의 신속한 처리에만 관심을 가져 진정인과 통화할 때까지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한 공익신고자란 사실을 몰랐 다. 당시 피진정인은 공익신고 민원업무를 처음 접하고 있었고, 전화기를 들고 가지 않아서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는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신고업체 유선전화기로 “○○○씨 아닙니 까?”라고 물어보고 신고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관련 조사서 및 증빙자료 제출서, 피진정인의 주장 등에 의 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피신고업체가 폐수를 방출하고 있는 의혹이 있어 2014. 3. 26.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에 대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하였다. 이 신고는 "△ △전자민원"으로 □□□□시 ◎◎구청에 이첩되었는데, "△△전자민원" 시스 템에서 공익신고 여부는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다. 나.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 당시 □□□□시 ◎◎구 ◎◎◎◎과 소속 주무관(◈◈◈◈주사보)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신고내 용이 피진정인의 담당 업무에 해당하여 2014. 3. 27. 오전경 피신고업체를 조사하였고, 개인 전화기를 휴대하고 있지 않아 피신고업체 전화기로 진정 인에게 전화를 하여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신고내용에 대하여 간단 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씨 아닙니까?”라며 진정인의 이름을 이야 기하였는데, 이 때 피신고업체 직원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5. 판단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 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 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아울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 의 장은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 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공익신고자보호 법」 제12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 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 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공익신고 민원업무를 처음 처리하였고 △△상담민원에 "일반 민원"으로 분류되어 있어 진정인이 공익신고자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사실 가와 같이 "△△전자민원" 시스템에서 공익신고 여부가 별도 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피진정인이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관련 규정에 미숙하여 공익신고라는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의 처리를 위해 신고접수 그 다음날에 바로 피신고업체를 방문하여 필요한 조 사를 진행하는 등 피진정인이 민원사항 처리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이 공익신고자라는 사 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등 「공익신고자보 호법」 제12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 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피신고업체의 대표 전화기를 사용하여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진정인의 실명을 이야기하면서 수화자가 진정인 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비록 피신고업체 직원이 피진정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이름을 말하는 소리를 듣기 어려웠다 고 하나, 피신고업체의 전화기에 진정인의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어 피신고 업체로서는 신고인인 진정인의 전화번호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감 안하면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법적 의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 지 못하여 미숙하게 업무를 처리한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별 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 원들에 대하여 공익신고를 비롯한 민원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직 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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