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9. 6. 25. 피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이 ㈜○○○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위 회사가 청년지원사업 보조금을 다른 경로로 사용 하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 전무에게 전화하여 ㈜ ○○○에서 최근 해고당한 사람이 있냐고 물었고, ㈜○○○ 전무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진정인이냐고 묻자 피진정인은 그 분이 전화를 하였다며 진 정인이 제기한 민원내용을 ㈜○○○ 전무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진정인의 회사 내부비리 신고와 관련된 민원내용을 회사 측에 유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부당하며,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2019. 6. 25. 피진정인에게 전화하여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며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청년인턴 채용 지원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에 청년인턴 채용 지원사업은 피진정인이 담당 하는 업무이기에 ㈜○○○이 지원받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설 명을 하였으며, 피진정인이 담당하는 사업 이외에 ㈜○○○이 어떤 보조금 을 지원받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사업의 부당지원 여부는 관계기관에 고 발 등을 통해 확인하라고 안내하였다. 진정인과 전화통화가 끝난 후 진정인의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에 전화를 하여 진정인의 해고 사유가 무엇이며, 왜 이런 사 태까지 왔는지 등 진정인의 민원내용에 대한 회사 측 입장을 들어보았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회사 측은 진정인을 채용한 지 한 달이 안 된 201×. 6. 중순경 진정인을 해고하였는데 진정인이 관계기관에 진정 및 신고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세부적인 내부 사정을 알 수 없고 관여하는 것이 본인의 권한 밖이라고 여겨 원만히 해결 하도록 권고하였고, ㈜○○○ 전무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기관의 처 분을 각오하고 있으며, 진정인과의 관계도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심려를 끼 쳐 미안하다는 말을 끝으로 통화를 마쳤다. 진정인은 (민원제기 당시) ㈜○○○과의 고용관계가 해소된 상태였으므 로 ㈜○○○ 전무와 통화한 것이 진정인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사 실 확인을 위하여 전화를 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도 아니다. 진 정인이 ㈜○○○에 근무하고 있었다면 결코 진정인과의 통화내용을 사측에 알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진정인을 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피진정인과의 전화통화 녹음파 일, 피진정인 진술서, ○○시청 감사실에서 진정인에게 회신한 민원회신 내 용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에 근무하다가 201×. 6. 중순경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 나. 진정인은 2019. 6. 25. ○○시청에서 ○○○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피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은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며 자신이 근무하던 회 사가 청년지원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이 ○ ○시로부터 어떤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위 전화통화 과정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은 2019. 6. 25. ㈜○○○ 전무에게 전화하여 최근에 ㈜○○ ○에서 부당해고 당한 사람이 있냐고 물었고, 이에 ㈜○○○ 전무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진정인이냐고 묻자 피진정인은 그 분(진정인)이 본인에게 전 화를 하였다며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내용을 ㈜○○○ 전무에게 전달하였다. 라. 진정인이 제출한 피진정인과의 전화통화 녹음파일(2019. 6. 중순경)에 따르면,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 전무에게 전화를 하여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내용을 알려준 이유를 묻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피진정인에 게) 전화를 주셨고, 확인 차원에서 ㈜○○○ 전무에게 전화를 한 것이며, 비 밀스러운 이야기도 아닌 내용을 제3자에게 밝히면 안 되는 것이냐"고 답변 하였다. 마. 진정인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진정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019. 7. 2.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였고, 위 민원에 대하여 ○○시 감사실은 2019. 7. 9. 진정인에게 민원회신을 하였다. 위 민원회신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시 감사실 담당자는 위 민원회신에 기재되어 있는 "피진정인에 대 한 엄중한 경고"란 구두경고를 의미하며, ○○시에서 피진정인에게 엄중한 경고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였는지 관련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자료를 제 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과 ○○○산업 지원센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비밀 엄수의 의무 준수를 미흡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를 포함한 전 부서 대상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민원 응대요령 등 업무연찬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5. 판단 가. 판단기준 1)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간섭 없이 사적 사안 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 조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의 자 유로운 형성 및 전개를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자신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위 헌법 규정들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 호를 위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2) 대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건의 위법성 판단에 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 요한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 13263 판결)한 바 있다. 3)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는 개인정보처리자 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이 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는 개인 정보처리자는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4) 「지방공무원법」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7 조(정보 보호)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며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근무하였던 회사인 ㈜○○○의 전무에게 전화하 여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유출하였고, 그 결과 ㈜○○○ 전무가 진정인이 ㈜ ○○○ 관련 민원을 ○○시청에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은 ㈜○○○ 전무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전달한 이유에 대하여, 진정인의 민원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 고, 진정인이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어 해고 사유를 확인하고 회사 측의 입 장을 들어보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 전무에게 전달한 진정인의 민원내용은 ㈜ ○○○ 측의 보조금 부당수령 등과 관련된 내부 비리 고발 성격의 민원이 었고, 만약 위 민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함이라면 내부 비리를 고발 한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 전무에게 최근 부당해고 당한 사람이 있냐고 물어 ㈜○○○ 전무 가 민원을 제기한 자가 진정인임을 특정할 수 있게 하여 결국 진정인이 민 원을 제기한 사실을 ㈜○○○ 측에 확인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당시 사업의 부당지원 및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조 사 권한이 있는 부서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단순히 진정인이 왜 해고되었 는지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민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수집된 민원정보를 민원 처리의 목 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 전무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유출한 행위는 진정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를 위배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 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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