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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12. 23. 결정

공무원의 민원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은 민원인의 민원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민원인 상대방으로부터 보호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의 성격을 잘못 파악한 결과,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진료기관에 진정인의 신상정보와 민원의 내용을 제공하였고, 이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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