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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4. 4. 결정

공무원의 부당한 가택조사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요지

○○○○○○○○○○청장에게 향후 위법 건축물 단속과정에서 건축물 소유자나 점유자의 동의 없는 조사로 시민의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xx. xx. xx. 14:54경, ○○○○○○○○○○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인 피 진정인1과 피진정인2가 제3자 민원신고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소유자 의 허락도 받지 않고 1층 피아노 교습소를 불법 조사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지하1층과 2층까지 올라가 가정집 내실도 확인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xx. xx. xx. 진정외 제3자가 ○○시 ○○동 ○○○번지 소재한 단독주 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학원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였다. 이에 같은 달 19. 14:54경 ○○○○○○○○○○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으로 건축인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건축 민원 및 위법건축물 지도.점검, 건축공사현장.건축사 업무대행 관 련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진정인들이 민원사항을 확인하기 위 하여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였다. 방문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성명불상의 여성이 혼자 있었고, 이 여성 에게 피진정인들의 신분과 방문사유를 밝히고 양해를 구한 후, 위법사항 존 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 내부를 둘러보며 교습공간에 설치된 피아노 사진을 찍었다. 피진정인들이 이 사건 건물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위 여성이 전화로 건물 소유주인 피해자와 연결시켜주어 피진정인1이 방문사유를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개인 과외교습을 적법하게 신고한 시설이라 하였다. 이에 피진정 인1은 해당시설의 위법 여부는 바로 판단할 수 없고 사무실로 돌아가 법적 인 사항을 판단하겠다고 안내하였다. 이 때 피해자로부터 주택 진입거부나 퇴실 요청을 받은 바는 없다. 이 사건 건물은 단독주택으로 지하1층에서 지상2층까지 내부 계단을 통해 이어져 있어, 피진정인들은 피아노 교습 활동을 하는 공간범위를 확인 하기 위해 지하층과 2층을 모두 확인하였고, 조사결과 피해자가 학원이 아 닌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여 적법하게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법 건축물 단속 시 건축주가 건물 내부 진입을 허가 하지 않을 경우 의 처리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강제로 진입할 수 없으며, 수사권한이 있는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참고인(▣▣피아노교습소 강사 ○○○) 20xx. xx. xx. 14:54경, 피진정인들이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방문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부재중이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진정인1을 바꾸어 주 었다. 피진정인들이 건물 내부 조사에 대해 본인에게 동의를 구한 바 없어, 피해자가 동의를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참고인 진술 및 전화조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자료 및 녹취록,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으로, 건축 인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건축 민원 및 위법건축물 지도.점검, 건축공사현장. 건축사 업무대행 관련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20xx. xx. xx. 국민신문고에 ○○시 ○○동 ○○○번지 소재 이 사건 건물의 피아노학원 허가 여부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다. 다. 피진정인들은 20xx. xx. xx. 14:54경,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하였고, 혼자 있던 참고인에게 본인들의 신분과 단독주택을 학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방문하였음을 밝힌 후, 양해 를 구하고 건물 내부를 점검하였다. 라.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위법사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를 둘러보며 교습공간에 설치된 피아노 사진을 찍었고, 그동안 참고인이 부재 중이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진정인1과 통화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진정 인1은 피해자에게 방문사유를 설명하였다. 마. 피진정인2는 피아노 교습 활동을 하는 공간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2층 주거공간의 내실을 조사하였다. 바. 피해자는 20xx. xx. xx. 15:50경, 피진정인1에게 전화하여 건물 내부의 사진을 찍은 것과 2층의 주거공간까지 조사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주거 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 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 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 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을 당초 허가된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위 법률규정의 목적과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 은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으로서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 해야 할 업무상 의무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 에 대한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공권력은 물론 제3자로부터도 보호되 어야 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법률에 의 하여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바, 행정청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시민의 기본권의 본 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진정인들은 20xx. xx. xx.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은 후, 소 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민원접수사실을 고지하고 방문일정을 잡거나, 교습소의 허가 여부 등을 파악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였다. 피진 정인들은 당시 이 사건 건물에 혼자 있던 참고인의 인적사항과 교습소와의 관계 등 파악, 이 사건 건물 내부 조사에 대한 동의의사 확인 등의 절차 없 이 본인들의 신분과 방문목적만을 고지하고 이 사건 건물 내부로 들어가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중 참고인이 건물소유자인 피해자와 피진정인1이 전화 통화를 하도록 연결시켜주었음에도 방문사유를 설명하였을 뿐 건물 조사에 따른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민원행정기관의 장은 고충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 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원의 내용을 고려할 때 민원 접수 일로부터 이틀 후인 20xx. xx. xx. 당시 피진정인들이 반드시 진정인의 건물 안으로 들어가 조사를 해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처럼 피진정인들이 이 사건 건물 소유주인 피해자의 동의나 입 회 없이 주거용인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내부를 조사하고 사진 촬영을 한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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