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위원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소속 조사관으 로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에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진 정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진정인을 "악성민원인"으로 지칭하면서 “공무원에 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 “선량한 민원인들이 당신 같은 악성민원인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는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 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조사관이 자신의 민원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광역시로 이송하였다는 사유로 피진정인과 통화하면서, 피진정인이 “직접조사여부는 수많은 고충민원 중 조사관이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는 데도 피진정기관이 하는 일이 뭐냐면서 “너 몇살이야“, “야“, “너“ 등 반말 과 고성으로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가하였다. 피진정인은 이송사유를 재차 설명하면서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진정인에게 고성 과 욕설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소용없었다. 이 과정에서 피진 정인이 다소 언성을 높인 점은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령 및 지침 에 위반되는 언행이나 행위를 한 바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파일, 피진정인의 진술서, 본 위원회에서의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 소속기관이 제출한 사실(정보)조회 회신 내용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부 소속 공무원으로, 피진정기관에 조사관으로 파견 근무(2021. 2. 8.∼2023. 2. 7.)중이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 적치물 처리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 ○○○○민원과 조사관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배당받아 ○ ○광역시 감사실과 ○○광역시 ○구 감사실로 이송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동일 민원에 대해 ○○○○위에서 직접 조사·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 을 제기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이를 다시 ○○광역시 감사실로 이송하자 진 정인은 2021. 12. 8. 피진정인과 통화하였다. 다. 2021. 12. 8. 통화 당시, 피진정인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 했음을 설명하고 진정인은 유사한 건에 대하여 달리 처리한 사례를 들며 민원처리 상의 불만을 토로하면서 언쟁이 발생한 가운데, 진정인이 피진정 인에게 “야 너 몇 살이야?“, “나보다 열살이나 어리네”, “(민원인이 반말을 하더라도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반말을 하면) 안되지.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 어 있어. 품위를 지키라고 되어 있어.”라고 말한 사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게 “악성민원인”, “공무원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 “선량한 민원인 들이 당신 같은 악성민원인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 다. 라. 피진정기관은 민원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불친절 등 부적절 한 사항이 있는 경우, 1차적으로 소관 부서 및 당사자에게 향후 동일 민원 방지를 위해 민원인 응대 시 친절·성실히 응대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고, 이 후 같은 취지의 민원이 증빙자료와 함께 재차 제기될 경우 징계 등 조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내부 운영 방침을 정하고 있다. 마. 진정인은 위 2021. 12. 8. 피진정인과의 통화와 관련하여 피진정기관 감사담당관실에 불편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민원인 응대 시 더욱 친절하고 성실히 응대해 줄 것을 피진정인과 소관부서에 엄 중히 요청하고, 진정인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 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권의 구체적인 권리로서 "일반적 인격권"이 도출된다고 보고 있다(헌법재판 소 1990. 9. 10.자 89헌마82 결정 참조). 피진정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에 따라 국가공무원 으로서 민원인인 국민에 대해 친절하고 성실한 태도로 응대할 의무가 있다. 비록 2021. 12. 8. 진정인과 통화 중 진정인이 부적절한 언행을 사용하는 가 운데 언쟁이 발생하여 사용한 표현임을 고려하더라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게 “악성민원인”, “공무원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 “선량한 민원인 들이 당신같은 악성민원인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통 념상 객관적으로 진정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 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 담겨 있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 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사건 진정의 경우 전화 응대 과정에서 피진정인 역시 상당한 정 도의 모멸감을 느꼈을 정황이 확인되고, 피진정기관 감사담당관 내부 운영 방침에 따라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조치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개인에 대해 별도의 인사조치를 권고하기보다는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기관에 자체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원회 위원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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