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욕설로 인한 인격권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xx. xx. xx. 진정인이 ○○○○위원회 파견 근무 중이던 피진정인에게 특허 도용 관련 민원처리를 문의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지랄”이라는 욕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xx. xx. xx. 진정인은 특허 도용 관련 민원 전화를 하였고, 당시 진정 인 담당 조사관이 자리를 비워 피진정인이 대신 전화를 받았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니 전달하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 고, 진정인이 계속 자기 얘기를 하고 소리를 질러 “왜 전화해서 소리를 지 르고 지랄이세요”라고 말하였다. 이후 흥분한 진정인이 욕설을 하여 전화를 종료하였다. 당시 진정인과 처음 통화하는 것이었는데 진정인이 소리를 질 러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녹음파일,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년 특허 도용과 관련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 고,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과에 전화를 하여, 20xx. xx. xx. 피진정인과 통화하였다. 나. 진정인은 위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대 화가 포함되어 있다. - 전략(녹음 되지 않음) - 진 정 인 : 선생님은 ○○○○○에 계시니까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요? 잉? 여보세요? 선생님? 나 들어요? 선생님? 선생님? 4.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헌법」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 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제59조는 “공무원은 피진정인 : 예 말씀하세요. 진 정 인 : 선생님은 ○○○○위원회에 계시잖아요. 선생님은 뭐 때문에 거 계 시오? 나한테 금방 나한테 뭐 때문에 이런 얘기 할라 하냐면... 이 야기 했잖아요 금방, 뭐 때문에 이야기 하냐면.. 선생님 뭐 때문에 거 계시오? 내 한번 물어봅시다. 선생님 뭐 때문에 거 계시오? 피진정인 : 저 ○○ 사건 조사하려고요. 진 정 인 : 그렇죠. 저는 뭐 때문에 전화했겄습니까? 피진정인 : 그러니까요. 그 사건은.. 진 정 인 : 그러니까 내가 민원을 한 사람한테... 피진정인 : 어따대고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에요 진 정 인 : 지랄이라고? 너 몇 살 퍼먹었냐? 피진정인 : 내가 몇 살.. 진 정 인 : 너 나한테 뭐 지랄 먹었냐고, 너 ○○○○○에서 할 소리냐,.. 피진정인 : 아 그러니까 왜 전화해 갖고 뭐라 하냐고 진 정 인 : 야 이 새끼야. 너 너 너 나한테 금방 지랄이다고? 너 녹음 됐어. 너 뭐라고? 피진정인 :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 후략(녹음 되지 않음) -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여 공무원의 친절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는 품의유 지를 공무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 사자로서 친절과 품위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바 공무원 신분인 피진정 인은 민원인인 진정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진정인이 소리를 지르고 일방적 인 주장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품위를 지키며 응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지랄”이라는 욕설을 한 것 은「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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